근로자의 주요 건강문제인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직무스트레스 등 작업 관련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20일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체로 안전공단 5층 세미나실에서 ‘작업관련성 질환예방 연구결과 발표회’ 가 개최되었다.
이에 월간안전세계는 이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정선 수석연구원이 발표한 ‘사업장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를 특집으로 엮어 산업현장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주)
관상동맥질활이란?
■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에 죽상경화증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
■ 관상동맥질환 그 자체로는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이 없으며 자각증상도 전혀 없을 수 있음.
■ 매우 심하게 화를 내거나, 갑자기 힘을 많이 쓰는 등의 유발인자에 의해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예: 심근경색증, 급성심장사 등)이 발생함으로써 생명이 위험하게 됨.
■ 죽상경화증: 심장을 둘러싼 관상동맥내부에 노폐물이 침착 되는 현상
■ 진행 과정: 지방질의 침착, 세포 및 세포질의 증식
관상동맥질환의 진행
관상동맥증후군
■ 심근경색증
■ 급성심장사 (돌연사)
심장질환에 대한 직업적 위험인자
관련법규(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2, 12. 30)
관련법규(2)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제195호) 제14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25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정밀기계의 조작 및 감시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3, 7. 12)
관련법규(3)
제25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단축, 장·단기순환작업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수립 시 당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결과·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지침 제정 배경(1)
■ 일반건강진단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으로 D2 (일반질병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뇌·심혈관질환이 되면 업무상질병으로 판정받는 경우가 흔하다.
■ 뇌·심혈관질환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질환의 합병증이다.
지침 제정 배경(2)
■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는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인자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 흡연과 신체활동부족도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이 뇌·심혈관질환의 발병위험인자의 하나이다.
지침 제정 배경(3)
■ 뇌졸중 및 허혈성심질환은 성인인구집단의 가장 주된 건강문제이다.
■ 뇌·심혈관질환은 돌연사로 나타나거나 심각한 신체기능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이다.
■ 취업중인 성인의 약 1/3은 고용된 임금소득자이다.
한국 성인인구의 5대 사망원인 : 2004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조치
■ 누가, 언제?
□ 사업장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의사가 발병 고위험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 건강진단기관의사가 진단결과 및 사후처리 의견 작성을 위해
□ 산업의학외래의사가 업무적합성평가를 위해
■ 왜?
□ 건강한 노동력 확보와 근로자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근로자 뇌·심혈관질환 예방이 필요
■ 어떻게?
□ 일반건강진단자료를 가지고
□ KOSHA Code 절차에 따라 평가한 후
□ 뇌심혈관질환발병 고위험군 집중 관리
□ 뇌심혈관질환발병 위험수준에 따른 차등관리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절차(1)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대상 및 주기
□ 평가대상 : 모든 근로자
□ 평가주기 :
- 기본주기 : 2년에 1회
- 주기단축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에 따라 실시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실시
□ 필수항목 : 모든 근로자
□ 선택항목 :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를 위한 건강진단 항목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자료 종합조사표(1)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자료 종합조사표(2)
뇌·심혈관질환발병위험도 평가절차(2)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에 따라 그룹 분류
□ 건강군
□ 저위험군
□ 중등도위험군
□ 고위험군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제1단계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제2단계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제3단계
발병위험도 수준분류 (Framingham study)
■ 향후 10년 이내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확률
□ 저위험 : 15% 이내
□ 중등도위험 : 15-20%
□ 고위험 : 20% 이상
고지혈증을 중심으로 한 치료원칙
■ 생활습관개선
■ 질병관리
■ 근무상 조치
■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에 따른 사후관리
1. 현재의 부서에서 그대로 근무해도 되는 경우 : 통상근무
2. 생활습관개선, 약물치료 또는 근무시간 제한 등의 노력과 함께 현재의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경우 : 조건부근무
3. 건강상태가 좋아질 때 까지 휴가 내지 휴양이 필요한 경우 : 한시적 근무제한 (병가 또는 휴직)
4. 현재의 업무가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으므로 다른 부서로 직무전환조치가 필요한 경우 : 작업전환
조건부 근무 조치의 예
■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고위험군 이상의 고혈압인 근로자는 과도한 연장근무를 연속해서 시키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야간근무도 시키지 않을 것.
병가 또는 휴직 조치의 예
■ 현재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과 같은 뇌·심혈관질환의 임상증상이 발증한 경우 의사의 직무복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근무를 중단시키고 요양하게 할 것.
작업전환 조치의 예
■ 현재의 업무 중에서 뇌·심혈관질환의 유해인자가 있어 계속 근무하면 뇌·심혈관질환을 발병 또는 악화 시킬 소지가 있으나 작업환경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가급적 다른 부서로 옮겨 근무하게 할 것.
뇌·심혈관질환 발병 고위험군 판정자중 작업전환이 고려되는 현재 종사업무의 예
○ 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
○ 고정적인 야간작업
○ 정신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큰 업무(예 : 중요 프로젝트의 책임자)
○ 힘이 많이 드는 중노동을 연속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
○ 용광로작업과 같은 고열작업 또는 한랭작업
○ 갱내작업 등 산소가 부족하기 쉬운 곳에서의 작업
○ 부정맥이 있을 때 : 운전작업, 고소작업
○ 소음이 심한 부서
○ 순환기계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예 : 이황화탄소, 염화탄화수소류, 니트로글리세린, 메틸렌클로라이드 등)
※ 위에 열거된 업무 중의 하나라고 하여 무조건 기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해당근로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수준, 업무강도 및 순환기계장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뇌·심혈관발병위험도평가 지침의 특징 및 장점
■ 현재까지 밝혀진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병위험을 예측하는 발병위험도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뇌·심혈관질환 관리에 더욱 효과를 기할 수 있다.
■ 일반건강진단결과를 거의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 절대적 발병위험도 수준을 세 군 (고·중·저)으로 단순화시켜 매우 쉽고 빠르게 평가할 수 있다.
■ 평가절차를 단계화하여 표로 제시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향후과제
■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 발병위험도평가에 따른 사후조치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 고위험집단 질병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
■ 한국인의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챠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