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부과기준(제82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였거나 조사에 협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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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119조제3항제1호 | 150 | 300 | 500 |
| 나.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 법 제119조제4항제3호 | 30 | 60 | 100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서류제출을 한 경우 | 법 제119조제3항제2호 | 150 | 300 | 500 |
| 라. 법 제96조의4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9조제4항제4호 | 30 | 60 | 100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7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류제출을 한 경우 | 법 제119조제3항제3호 | 150 | 300 | 500 |
| 바. 법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119조제3항제4호 | 500 | 500 | 500 |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119조제3항제5호 | 150 | 300 | 500 |
| 아. 법 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9조제4항제5호 | 30 | 60 | 100 |
| 자. 법 제105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19조제4항제6호 | 30 | 6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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