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 분양권 전매금지 서울 전지역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부동산 거래 아파트 청약 무엇이 달라지나?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 전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된다.
맞춤형 청약제도가 적용되는 청약조정지역으로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 진구 등이 추가 지정되며 이 지역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등 초강력 대책은 빠졌지만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정책 시그널로 풀이돼, 당분간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0일만에 나온 첫 부동산대책으로, 지난해 11월에 이어 6개월여만에 다시 나온 규제방안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부산 등 일부에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재건축 및 청약시장이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선별적이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존 강남 4구를 포함, 서울 전 지역의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서울시내 모든 공공 및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기 광명과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곳을 청약조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 등 총 40곳으로 늘었고 전매제한과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조정지역과 연계한 금융 및 재건축규제도 강화했다.
정부는 조정지역내 LTV 및 DTI을 각각 60%와 50%로, 현행대비 10%P씩 낮추기로 했다.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50%)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조정지역내에서는 투기예방으로 위해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분양)을 원칙상 1가구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매제한기간 강화 등은 이날(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이후 입주자 공고분부터 바로 시행하고 LTVㆍDTI규제 등은 행정예고를 거쳐 내달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제외했다.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제 도입 등도 보류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규제책은 빠졌지만 재건축사업부터 위축이 우려되고 실수요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분양계약 했거나 공고중 주택은 전매제한 1년6개월로 변동 없어
6·19 부동산 대책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를 콕 집었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규제 핀셋을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한 게 핵심이다.
현재 서울은 강남 4구에 한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구의 경우 공공택지는 강남 4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을 1년 6개월로 적용해왔다.
정부는 강남 4구 이외에 21개구의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관계 없이 사실상 서울 전 지역에서 전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이번에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1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이날 이전에 입자주모집 공고를 낸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미 분양계약을 했거나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은 기존 1년 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된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재건축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청약조정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선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선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는데, 6·19 대책은 과밀억제권역을 가리지 않고 조정 대상지역으로 포함되면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의 면적이 총 150㎡인 투자자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분으로 59㎡를 분양받으면 91㎡까지 1주택 더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사업계획인가를 신규 신청하는 단지부터 재건축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맞춤형 청약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정 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역·유형 등을 선별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고 신속하게 조정 대상지역을 선정해 제때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19 부동산 대책 요약>
부자들 : 원래 뭘해도 영향이 없음
졸부 : “재건축 여러 개 못 쪼개서 어쩌나 불만”이라고 쓰고 “영향 없음”이라고 읽음
돈 버는 흙수저 출신 : 늘 그렇듯 항상 타격대상
서민 : 어차피 집값의 30%는 없음(“그런데 임대주택은 도대체 어디에 있니?”)
은행 등 금융회사 : (주담대보다 금리높은)신용대출 영업하기 좋아짐
국토부 : “집값 오르면 LTV, DTI 덜 강화한 금융당국 책임”
금융위,금감원 : “집값 오르면 전매제한 뒤늦게 한 국토부 책임”
기재부, 국회 기재위 :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는 시기상조”만 반복
개포동 주민들 : “국토부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