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본격 시행합니다. |
주요 내용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를 명확화하고 협약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보완한「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이 3월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은 동 협약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1. 추진 배경
□ 저축은행 업계와 저축은행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자율협약 개정 TF”를 구성․운영(2.9~2.27)하여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동 자율협약은 ‘23.2.1일 시행되었으나,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세부 절차 및 실효성 제고 장치 미흡 등으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협약에서 미흡했던 정상화 지원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약 운영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저축은행 PF대출협의회 의결(’23.2.27)을 거쳐 전체 저축은행의 동의 절차 추진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은 모든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운영협약」과는 달리 저축은행 업권만 참여한 협약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PF사업장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특성상 PF사업장의 약 60%가 저축은행만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어 동 협약의 본격 시행으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사례】 : 최근 A 오피스텔 건설 사업장은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연체가 발생하였음. 대주단내 다수 저축은행은 추가자금 지원시 사업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일부 저축은행이 연체사업장 지원에 대한 내부적인 판단 근거 부족 등을 사유로 추가자금 지원을 계속 반대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음.
이런 PF사업장들에 대하여 개정된 자율협약 적용시 사업정상화 계획, 특별약정 체결 등 보다 명확한 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면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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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주요 개정 내용
□ 기존 자율협약은 대상채권, 의결방법 등 최소한의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PF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원만한 합의 등을 위해 협약 운영 세부 절차, 실효성 제고 장치 등을 크게 보완하였습니다.
<현행 자율협약의 주요내용>
◦(대상)대주단이 3개 이상의 저축은행으로 구성된 PF대출 채권
◦(의결)만기연장은 대주단의 2/3이상, 추가자금 지원은 3/4이상 동의(대주단 수 및 총채권액 기준)
◦(기타) 추가자금지원 및 채무조정 결의시 사업정상화계획 징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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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사업장 자금지원을 위한 사전지원제도 운영 근거 마련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사업장에 대하여 부실화 이전에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지원 근거* 마련 및 관련 절차 간소화
* 연체 발생 전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하여 자율협약을 통하여 신규자금 지원 등을 하고, 단순 만기연장시 사업정상화계획 징구를 생략하는 등 일부 절차를 간소화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채권재조정 등 근거 마련
◦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해 채권재조정 등 지원 근거, 사업정상화 계획 평가 및 이행 점검 등 세부절차 마련
-사업정상화계획 포함사항*, 특별약정 체결 관련 사항, 채권행사 유예 등도 명시
*사업부지 매입, 시공사 선정, 인허가 판단, 사업수지, 분양성 등 사업성 검토, 협약관리기업의 사업정상화에 필요한 채권재조정 등의 신규자금 지원 계획 등
자율협약 실효성 제고 장치 마련
◦(구속력 강화)채권단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저축은행간 구속력 강화
◦(면책근거 마련)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의 부실에 대하여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저축은행의 관련 임・직원 면책 근거 마련
기타 협약 운영 절차
◦(주간사 선정 절차)기존 PF 주간사 및 대리은행을 채권저축은행 자율협의회 주간사로 우선 선정하되, 필요시 협의를 통해 변경
◦(자율협의회 운영)채권저축은행 자율협의회 소집・운영 및 보고 의무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고, 사업정상화 지원 절차 중단・종결 근거 마련
◦(지원금 분담 기준) 신규자금 지원시 채권저축은행의 부담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참여 비율로 하는 등 분담 방식을 명확화
◦(타업권과의 공동 컨소시엄 협의절차) 타 금융업권과의 공동 컨소시엄 대출 관련 전체 대주단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의절차 마련
3. 협약 이행 관련 인센티브 부여
□한편, 금융감독원 및 저축은행중앙회는 동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❶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 한시적 완화 [금융감독원]
* 저축은행은 PF대출(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총신용공여의 50%) 한도를 준수하여야 함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동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
❷ 자기자본 20% Rule 적용 유연화 [저축은행중앙회]
* 중앙회 자율규제로서 저축은행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 취급 가능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신규 지원자금에 한하여 동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미적용
❸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탄력 적용 [금융감독원]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약정 성실 이행 등 요건 충족시 상향 조정 가능
❹ 검사․제재시 자율협약 적용 여신 관련 임직원 면책* [금융감독원]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금융기관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여신 부실 발생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용조사・사업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이 아닌 한 제재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 검사・제재시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에도 관련 임직원 면책 부여
4. 향후 계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자율협약 개정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 저축은행이 자발적․선도적으로 추진한 자율협약의 본격 가동으로 저축은행간 원만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운용상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자율협약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업권별 PF대출 자율협약을 3월말까지 마련하는 등 중소서민금융 全권역으로 자율협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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