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0. 6. 1. 현재 재산(주택, 토지) 소유자
※ 2010. 6. 1.이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한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하여함.
◈ 과 세 대 상 : 주택(1/2), 토지
◈ 납 부 기 한 ☞ 2010. 9. 16 ~ 9. 30.
◈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적용
○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주택 : 전년도 세액보다 5% 상한율
○ 주택공시가격 3억원초과, 6억원이하 주택 : 전년도 세액보다 10% 상한율
○ 주택공시가격 6억원초과의 주택 : 전년도 세액보다 30% 상한율
☞ 세부담 상한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에 비하여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위의 상한율을 초과하여 인상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
◈ 편리한 납세편의 시책
○ 납부장소 : 안산시 관내은행, 전국농협, 우체국 및 편의점(패미리마트에 한함)
○ 인터넷 지방세포털서비스(위택스) 이용
- http://www.wetax.go.kr 에서 신용카드 납부 또는 금융결제원 지로납부
• 신용카드 납부 (BC, 신한, 삼성, 현대, 국민, 외환, 롯데카드)
▶방문납부 : 안산시 소재 농협, 기업은행, 구청민원실
▶인터넷납부 : 위택스에 접속 → 우측 신용카드 납부
→ 해당 카드사 선택 (BC, 삼성, 현대카드만 가능)
• 금융결제원 지로납부
▶이용가능시간 : 평일 09:00 ~ 22:00 (토,일,공휴일은 제외)
▶이 용 방 법 : 위택스 또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
접속 후 안내대로 진행
○ ARS 지방세 납부서비스 이용 (상록구 ☎1588-5128,
단원구 ☎1588-6128)
- ARS에 전화하여 전화기 버튼으로 신용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결제
- 납세자의 고유 가상계좌로 무통장 입금 납부
◈ 문 의 전 화
○ 상록구 세무과 031)481-5203~5206
단원구 세무과 031)481-6200~6203
안산시 카페에서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