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만 4년…'靑 선거개입 재판' 지연 이유는? / TV CHOSUN 박정훈의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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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96회 2023. 9. 11.
앵커] 오늘 결심공판이 나오기까지 1심 재판에만 4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재판지연이죠, 지금부터는 홍연주 기자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홍 기자, 먼저 구형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기자] 네, 혐의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기소된 인사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송철호 전 시장에게는 경쟁자 김기현 후보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징역 6년이 구형됐고요, 황운하 의원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근거로 '하명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인사조치까지 한 혐의로, 징역 5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김기현 수사' 첩보를 경찰에 하달한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1년 6개월을, 한병도 전 정무수석에게는 경쟁 후보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한 혐의로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출마포기를 제안받았던 임동호 씨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시죠.
[임동호(2019년 12월, TV조선 통화)] 사실은 내부적 논의가 그렇게 일어나는지 대충 감은 잡았는데 정확하게 알 순 없었어요. 갑자기 저한테 자리 제의가 오고. 왜 갑자기 공사 사장을 꺼내는가. (단수공천 결정되기 직전 즈음에?) 그렇죠, 그렇죠. 예.
[앵커] 검찰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게 2020년 초인데, 어쩌다 이렇게 재판이 늦어진 겁니까?
[기자] 정식 공판이 시작되는데만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이후 오늘 결심공판까지 2년 넘게 걸렸고요, 1심 선고가 내년 초쯤 나오면 4년 이상 걸리는 겁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재판이 늦어지는 사이에 송철호 전 시장은 임기를 다 채웠고, 황운하, 한병도 의원도 21대 임기를 다 마치게 됩니다.
[앵커] 그게 다 재판이 늦어져서 생긴 일인데, 이렇게 재판이 지연된 이유는 뭡니까?
[기자] 결정적인 이유는 김미리 판사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죠. 공판 준비기일에만 1년 4개월이 걸린 건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증거목록을 피고인별로 따로 만들어달라", "증거를 보강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준비 기일만 6차례 열면서 본 재판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수 사법부는 순환근무 관행을 깨고 중앙지법에 3년 근무한 김미리 판사를 유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김 판사가 맡았던 조국 전 장관 재판의 경우에도 1심에만 3년 2개월이 걸린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명수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 같아요.
[기자] 현행법엔 '선거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1심은 공소제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곧 퇴임하는데 임성근 판사한테 정치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그렇고 김명수 사법부가 법과 정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정치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임기 다 끝났는데…‘文 30년 지기’ 3년 지나 구형 | 뉴스TOP 10
https://www.youtube.com/watch?v=MPKlIqS91tY
조회수 4,511회 2023. 9. 11. #채널A뉴스 #송철호 #황운하
임기 다 끝났는데…‘文 30년 지기’ 3년 지나 구형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그런데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데 3년 7개월 걸렸어요. 왜냐하면 본 재판은 2021년 5월에 시작했고 기소는 3년 전. 제가 뉴스 TOP10 했을 때도 이것 재판에 넘겼던 기억. 당시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오늘 1심 재판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것도 올해 1심 선고가 나오고 또 대법원 또 언제 갈지도 모르고. 다음 화면을 보면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것은 이 이야기예요. 이미 송철호 전 시장은 작년 6월에 울산시장에서 물러났고 검찰의 징역 5년 구형이 나온 황운하 의원은 내년 5월에 국회의원 임기가 끝납니다. 재판이 늦어도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결국 이번 사건은 김명수 사법부의 가장 어떤 대표적인 저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대표적인 어두운 면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의 30년 지기 송철호 전 시장을 반드시 이번에 울산시장에 당선시켜야 한다. 소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여당 대표인 김기현 대표가 또 당시에 이것 하다가 결국 낙선을 했고요. 더군다나 이 사건은요, 당시 청와대의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이 연루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재판 준비기일만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당시 우리법연구회 김미리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맡았는데 어떻게 재판 준비를 1년 넘게 재판 준비를 하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3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1심 구형을 하는 데. 선고는 이제 곧 올해 안에 나겠지만.
이런 식으로 재판하게 되면요, 정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듯이 지연된 재판은 재판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모든 지금 송철호 전 시장 임기가 끝났죠? 황운하 의원 이미 임기 다 끝나가죠? 그런데 선고를 내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검찰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악의 어떤 선거 공작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반민주적’이라는 표현을 검찰이 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닙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사건 비롯해서 정말 3년 넘어가는 사건들이 수두룩합니다. 바로 이것이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감동을 주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이야기죠. 감동을 주기 위해서 재판을 늦게 한다? 이것이 감동적이십니까? 이렇게 재판 3년 7개월 하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십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답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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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