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바뀌는 제도...
금융·재정·세제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R&D와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를 도입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추가분 공제율 상향.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 9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출산율 제고와 양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근로자 본인·배우자 대상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첫째) 15만 원→25만 원 / (둘째) 20만 원→30만 원 / (셋째) 30만 원→40만 원.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을 확대하고 성실납입자 신용점수 추가 가점 및 만기 전 부분인출(40%) 서비스 도입.
-월 최대 2만4,000원(5년간 최대 144만 원) → 월 최대 3만3,000원(5년간 최대 198만 원).
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 납입시 최소 5~10점 추가 부여.
교육·보육·가족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고1부터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 시 졸업).
-학생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
▶다양한 교육자원 제공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초등 1학년 우선 대상 → 초등 1~2학년 우선 대상.
-11만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12만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영아돌봄 수당(시간당 1,500원) 신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아동양육비 등 지원을 확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우선 지급(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 후 비양육자에게 회수.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월 35만 원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월 37만 원.
보건·복지·고용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사후지급방식 폐지 등 지원 강화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도모.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 원)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
-1년→1년 6개월(4회 분할 가능) / 10→2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 급여 지원 기간 5일→20일).
-육아휴직 중 75%만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을 받고, 체불임금 미정산 시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 신설.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000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
▶국내 디지털의료제품의 신뢰도 제고와 국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마련 및 사전→전주기 관리로 전환.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구분.
-시판 전 관리 중심의 전통적 규제에서 개발과 성능평가 등 전주기 규제로 전환.
문화·체육·관광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선량한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행정처분면제를 기존 PC방에서 성인·청소년 오락실, 복합공간 등으로 확대.
-신분증 위변조·도용 및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인지·확인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며, 사업자는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완화 및 승인절차 간소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한 혜택은 동일 적용.
-지정규모 : 50만㎡ 이상→5만㎡~30만㎡ / 필수시설 : 3종→2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시설).
-승인권자 : 시·도지사(문체부 사전협의) →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사전협의).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 개발기금 융자지원 등
환경·기상
▶배출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을 완화(순매도량의 3배→5배)하고, 배출권 위택거래 도입으로 배출권 시장 활성화 도모.
-동일량을 기준으로 배출권 이월을 위해서는 보유한 배출권의 1/4를 순매도(3/4 이월가능)해야 했으나, 2025년 6월부터 순매도량을 1/6로 완화(5/6이월 가능).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했으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거래 가능.
▶녹색산업 분야에서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
-온실가스 감축활동 외에 물·대기·폐기물 등 녹색산업 전반의 활동을 포함하며 지원대상 선정 시 최대 100% 보증 제공 가능(신보 및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신청).
▶국민 안전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2025년 5월)하고, 겨울철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안내문자를 신규로 제공.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라 매출액·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기존 융자지원에 더해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
-통상영향조사 및 기술·경영 환경 진단과 함께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해외진출전략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지속 구축 및 맞춤형 지원.
-1단계 첫걸음(디지털 기초역량·상인 조직화) → 2단계 고도화(온라인 입점·근거리 물류) → 3단계 확산(고유상품 개발·전국 물류) → 4단계 글로벌(해외플랫폼 입점 및 수출 물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신산업 발전 지원.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신고, 수송사업승인, 저장사업허가 등 전주기적 과정의 관리·지원 및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 구축 지원.
국토·교통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
-60㎡,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6,000만 원) 이하 주택 → 85㎡,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 주택.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등록요건 마련.
-(드론)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및 운영 필요 요건 구비.
-(실외이동로봇)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안전 인증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농림·수산·식품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및 수직농장의 농지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기여.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생산하고 인접 공장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의 제조가 가능해져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산업 활성화에 기여.
-(기존) ICT기술과 결합한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만 농지에 설치 가능. (변경) 농촌특화지구 또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별도 절차 없이 설치.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9→15개) 및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73→76개)·지역(주산지→전국) 확대.
-일부 지역에서만 한정 운영했던 단호박, 당근 등 9개 품목을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 확대.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소규모 어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규모 어가의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도모.
국방·병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25년 병 봉급을 인상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도 월 55만 원(기존 40만 원)으로 인상.
-월 봉급 : (병장) 125→150만 원, (상병) 100→120만 원, (일병) 80→90만 원, (이병) 64→75만 원.
-18개월 복무, 월 55만 원 납입시 총 2,019만 원 적립 가능 : 원금(990만 원)+정부매칭지원금(990만 원)+은행 기본금리(5%, 39만2,000원)
▶방산기술 국외 유출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실질적 효력 부여.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 원 이하 벌금 병과.
행정·안전·질서
▶형사공탁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판결 전 형사공탁시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
-(악용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감형을 받거나,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
▶국민이 정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공공서비스를 안내하는 맞춤형 ‘혜택알리미’를 구축하여 민간 앱(은행앱, 네이버 등)에서 서비스 제공.
-2025년부터 4개 분야(청년, 구직, 출산, 전입<이사>) 등 80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3,300여개 서비스로 확대 계획.
▶주거공간에 대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기존) 주택·다세대·연립주택은 일반소방대상물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
-(변경) 특정소방대상물로 추가하여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연동형), 간이스프링클러, 유도등, 완강기 등 설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