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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뉴스 스크랩 대법 판단에…노동계 "임금피크 무효화" 경영계 "혼란 올것"
익명 추천 0 조회 36 22.05.26 14:2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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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작성자 22.05.26 15:00

    첫댓글 판결내용을 잘 파악해야 할겁니다.
    이번 사례는 해당 회사가 기존 정년 61세는 그대로 둔채로 56세부터 임피를 시행한 사례입니다.
    정년연장조치없이 임피를 실시했으니 차별입니다.
    반면 기존 정년 55세를 60세로 연장하면서 임피를 실시했다면 판결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겁니다.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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