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추례라 면허를 따야 캠핑카를 몰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캠핑가가 검문소에서 잡혀 있던데 추레라면허가 없어서 잡혀 있었나 봐요..
톨게이트에 적어 낫대요.... 뒤에하나 달구 가면 1종이 아니라 4종5종으로 처리 한다구...
일단은 2.5톤미만일경우 직접적으로 제약을 받지는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사고가 났을경우는 교통사고 특례법에의한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루어낚시를 하기에 주워들은 예기입니다. 보트를 운반할려면 필히 트레일러가 있어야하기에..... 사고만 안난다면 큰제약은 받지않습니다
제가듣고 본건데 1.2종보통 면허만잇스면 된다고 들엇고 어느사이트에서 얼핏봣는데 트레일러(추레라)면허는 없이 운전가능한걸루 알고잇습니다.자세하고 구체적인것은 모르겟으나 제가본내용이기에 몆자적어봣습니다.자세한건 짭새한티 무러보셔야헐듯..
피견인차 총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트레일러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초과된다면 물론 트레일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운전변허관리공단>>에 문이 하심이 가장 빠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티즈 건조중량 760kg 뒤에 750kg 달고 가면 웃기겠네요..^^
우선은 있는것이 좋겠으나...뒤에다는 자체가 추레라처럼 별도의 샷시 넘버를 달아야하는데 그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사고나면 그자체에 내가 잘못을 안해도 과실이 부과되더라고요 제가 본땐 사고나면 있는거에 한표던짐니다
그런데 요즘은 버스 구변 아님 트럭구변 캠핑카는 없어도되요... 25인승버스를 구변해서 6인승으로 했으면 2종 보통 운전면허로도 운전 가능 하고 말씀하시는 추레라 면허 관련은 견인용 캠핑장비말씀 아닌가요
첫댓글 추례라 면허를 따야 캠핑카를 몰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캠핑가가 검문소에서 잡혀 있던데 추레라면허가 없어서 잡혀 있었나 봐요..
톨게이트에 적어 낫대요.... 뒤에하나 달구 가면 1종이 아니라 4종5종으로 처리 한다구...
일단은 2.5톤미만일경우 직접적으로 제약을 받지는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사고가 났을경우는 교통사고 특례법에의한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루어낚시를 하기에 주워들은 예기입니다. 보트를 운반할려면 필히 트레일러가 있어야하기에..... 사고만 안난다면 큰제약은 받지않습니다
제가듣고 본건데 1.2종보통 면허만잇스면 된다고 들엇고 어느사이트에서 얼핏봣는데 트레일러(추레라)면허는 없이 운전가능한걸루 알고잇습니다.자세하고 구체적인것은 모르겟으나 제가본내용이기에 몆자적어봣습니다.자세한건 짭새한티 무러보셔야헐듯..
피견인차 총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트레일러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초과된다면 물론 트레일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운전변허관리공단>>에 문이 하심이 가장 빠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티즈 건조중량 760kg 뒤에 750kg 달고 가면 웃기겠네요..^^
우선은 있는것이 좋겠으나...뒤에다는 자체가 추레라처럼 별도의 샷시 넘버를 달아야하는데 그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사고나면 그자체에 내가 잘못을 안해도 과실이 부과되더라고요 제가 본땐 사고나면 있는거에 한표던짐니다
그런데 요즘은 버스 구변 아님 트럭구변 캠핑카는 없어도되요... 25인승버스를 구변해서 6인승으로 했으면 2종 보통 운전면허로도 운전 가능 하고 말씀하시는 추레라 면허 관련은 견인용 캠핑장비말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