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씨는 자기 집 주방쪽 배관의 누수로 해당 부분 배관공사를 하고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아파트 주민 이 씨는 배관 누수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업체에 누수 탐지를 의뢰했다. 아랫집을 수리하면서 자기 집에도 방수·타일공사 등을 실시했다. 이 씨는 아랫집 수리비 외에 누수 탐지비, 자기 집 수리 관련 철거비, 방수 공사비,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 아래층 세대가 입은 손해와 누수 탐지비, 철거비, 방수 공사비는 보상되나,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는 손해의 방지·경감과 무관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701호를 소유한 지 씨는 지난 2019년 2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가입 직후 임대 계약을 맺은 후, 누수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래층 세대의 요청을 받고 해당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개정 전 약관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