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04 -
7호
2004 제2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9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직렬·직류별 선발인원
구
분
|
직렬·직류
(분 야)
|
직 급
|
선발예정
인 원
|
응 시 자 격
|
응 시 연 령
|
학력 및 자격
|
기 타
|
계
|
978
|
-
|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않은 자
· 장애인응시자는 행정
업무수행능력(필기,
시각,청각)이 있는 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행
정
직
|
소
계
|
821
|
-
|
-
|
행정직
|
7급
|
29
|
20세∼35세
(`68.1.1
∼`84.12.31)
|
제 한 없 음
|
행정직
(장애인)
|
7급
|
1
|
행정직
|
9급
|
720
|
18세∼30세
(`73.1.1
∼`86.12.31)
|
행정직
(장애인)
|
9급
|
34
|
세무직
|
9급
|
29
|
세무직
(장애인)
|
9급
|
1
|
전산직
|
9급
|
7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
술
직
|
소
계
|
154
|
-
|
-
|
기계직
|
9급
|
8
|
18세∼30세
(`73.1.1
∼`86.12.31)
|
제 한 없 음
|
전기직
|
9급
|
13
|
화공직
|
일반
|
9급
|
5
|
가스
|
1
|
임업직
|
9급
|
10
|
약무직
|
7급
|
16
|
20세∼35세
(`68.1.1
∼`84.12.31)
|
약 사
|
간호직
|
8급
|
13
|
18세∼30세
(`73.1.1
∼`86.12.31)
|
간 호 사
|
간호직
(장애인)
|
8급
|
1
|
보건직
|
9급
|
12
|
제 한 없 음
|
의료
기술직
|
임상
병리
|
9급
|
10
|
임상병리사
|
방사선
|
2
|
방 사 선 사
|
물리
치료
|
2
|
물리치료사
|
환경직
|
일반
|
7급
|
1
|
20세∼35세
(`68.1.1
∼`84.12.31)
|
제 한 없 음
|
9급
|
8
|
18세∼30세
(`73.1.1
∼`86.12.31)
|
대기
|
9급
|
1
|
수질
|
2
|
-
|
토목직
|
|
7급
|
2
|
20세∼35세
(`68.1.1
∼`84.12.31)
|
제한없음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장애인응시자는 행정
업무 수행능력(필기,
시각,청각)이 있는 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토목직
|
9급
|
19
|
18세∼30세
(`73.1.1
∼`86.12.31)
|
수도토목직
|
9급
|
8
|
건축직
|
9급
|
11
|
지적직
|
9급
|
9
|
지적산업기사 이상
|
연
구
직
|
소 계
|
3
|
|
|
학예
연구
|
학예일반
(보존과학)
|
연
구
사
|
2
|
20세∼35세
(`68.1.1
∼`84.12.31)
|
국·내외 대학에서
역사학 또는 보존과학
관련학을 전공한 자
로서 보존과학분야
실무경력(박물관 또는
보존관련연구소에서
지류 및 서화류 보존
처리업무) 2년 이상인
자
|
미술
|
1
|
미술학(미술사를 포함
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또는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간호직은 시립병원(서대문병원, 아동병원, 은평병원)에서 근무함
나.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ㅇ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 연장
다. 결격사유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2004. 12. 23)
라.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
2. 시 험 과 목
구분
|
직렬·직류(분야)
|
직 급
|
시 험 과
목
|
행
정
직
|
행 정 직
(장애인 포함)
|
7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경제학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세 무 직
(장애인 포함)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전 산 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기
술
직
|
기 계 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전 기 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화공직
|
일반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가스
|
9급
|
필수(6) : 국어, 화학,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가스일반,
가스안전관리
|
임 업 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약 무 직
|
7급
|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선택(1)
: 약전학, 약물학
|
간 호 직
(장애인포함)
|
8급
|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보 건 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의료기술직
|
9급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환경직
|
일반
|
7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환경공학,
환경계획,생태학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대기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대기오염개론
|
수질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수질오염개론
|
토 목 직
(수도토목 포함)
|
7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 축 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지 적 직
|
9급
|
필수(3) :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
연
구
직
|
학예
연구직
|
학예일반
(보존과학)
|
연
구
사
|
필수(4) : 문화사, 영어, 문화인류학,
보존과학
|
미 술
|
필수(3) : 문화사, 영어, 현대미술론
선택(1) :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 예술론,
미술관학
|
※ 배점비율(문항형식): 매과목당 100점
만점(매과목당 객관식 5지택일형 20문항)
▣ 시험과목 변경예고 : 2005년부터 연구·지도직
시험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규정"별표4"에 의거 변경된 시험 과목으로 시행함
▣ 면접방식 변경 예고 : 2005년부터 행정직 7·9급은 면접시험시 영어면접 병행실시함
|
3. 시 험 방 법
가. 제1, 2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병합실시)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제1, 2차시험 합격자만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4. 시 험 일 정
응시원서 접수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04.
8. 30(월)
∼9. 3(금)
(09:00∼18:00)
|
필기시험
|
2004.
10. 22(금)
|
2004.
10. 31(일)
|
2004. 11. 30(화)
∼ 12. 6(월)
|
면접시험
|
2004.
11. 30(화)
|
2004.
12. 21(화)
∼ 12. 23(목)
|
2005. 1. 11(화)
∼ 1. 14(금)
|
ㅇ 필기시험장소는 서울신문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특별시 시험정보(edu.seoul.go.kr/exam)에
공고함(시험시간 및 유의사항포함)
ㅇ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발표는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29번으로 안내하며, 면접시험시행계획은 서울신문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특별시 시험정보(edu.seoul.go.kr/exam)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함
ㅇ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하여 시험성적을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27번으로필기시험합격자 발표기간 중에 안내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성적문의에 대하여응하지 않음
ㅇ 필기시험 합격자의 시험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기간 중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27번으로안내하며, 이기간 이후에는
성적문의에 대하여 응하지 않음 |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 서울특별시 본청(본관1층 민원봉사실)
서울특별시 각 구청(민원봉사실)
※ 응시원서는 8월 23일(월)부터 9월 3일(금)까지 교부함
나. 접수처
ㅇ 방문접수
- 행정직, 기술직 : 서울특별시 25개 구청(민원봉사실)
- 연구직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전형팀)
ㅇ 우편접수(전직종)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전형팀)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도로 2496-1(서초동 39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전형팀(우편번호 137-071)
다.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ㅇ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필기시험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 4매가 더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기 바람
ㅇ 응시수수료
- 7급·연구사 : 7,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수입증지
- 8급·9급 : 5,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수입증지
라. 확인서류(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 장애인분야 응시자에 한함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을,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국가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보험급여확인원』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등록 서류제출기간(면접시험시행계획
공고시 안내)에 제출하여야 함
마. 접수방법
ㅇ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기 바람
ㅇ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기 바람
ㅇ 우편접수 방법
- 등기 우송시 제출서류와 확인서류 사본(장애인 분야 응시자에 한함)을 동봉하고 응시원서에 있는 우편엽서(반신용)에 등기우표(1,490원
상당)를 붙이고, 응시표를 받을 수 있는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우편접수 마감일자 : 2004. 9. 3(금)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함
- 우편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도로 2496-1(서초동 39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전형팀(우편번호 137-071)
※ 응시원서에 서울특별시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서울특별시수입증지가 아닌 정부수입인지 또는 자치구 수입증지를 붙일 경우,
당해 응시원서를 접수치 않으니 유의하기 바람
ㅇ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경우 판독처리가 안될 수 있으므로 우편발송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시행
가. 대 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직렬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며, 10명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연구직 제외)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4할이상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ㅇ 다음의 1), 2), 3)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행정·기술직분야)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 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 |
자격증
구 분
|
임용직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7 급,
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
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8 급,
9 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
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7급이하,
연 구 사
|
컴 퓨 터
활용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 퓨 터
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 퓨 터
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행정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세 무
|
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3)
기술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약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지적직, 연구직은 제외)
구 분
|
7 급
|
9 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
|
기 능 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기술직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8조의3[별표8의4]에 의함(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처에 게시)
다.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라.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응시원서 작성시 OMR용 마킹 부분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전형팀에서 재교부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동일원판
사진2매 지참)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사.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서 접수 후 응시직렬과 선택과목등은 변경할 수없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전형팀(☎02-3488-2321∼9)으로 문의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