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감소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2살~유치원~초등학교2학년까지) 개편해야 한다.-국민신문고 답변 불채택-
개인적 질문내용....
제목
대한민국 인구감소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2살~유치원~초등학교2학년까지) 개편해야 한다.
현황 및 문제점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남녀갈등/불안전한 직업/버블 부동산/ 및 기타 많은 상황에서 결혼을 선택한 남녀 멘붕 사랑의 결과물 자녀 키우는 것에 헬이 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기업/사회 수 많은 국가예산을 지원하지만 출산률 세계 최저이다.
왜 최저일까? 잘못된 정책 추진했기 때문이다.
서류상/전문가 말한 결과 대한민국 세계최저 출산율이다. 뭐... 그중에서 남녀갈등 유발하는 여성부 및 기타 쓰레기 시민단체 결과 이런 현상 폭발 시켰다고 나는 생각한다. 뭐 이것 나중에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이고....(여성부 폐지 및 남녀갈등 유발하는 시민단체 척결/결혼 보다 비혼주의 강조하는 세력들 척결 해야 인구 증가하는 것이다.)
핵심 중에서 현재 제도 개선 필요한 것을 말하고 싶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이며, 단축기간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해야 최대 2년 ㅋㅋㅋㅋㅋ 얼마나 쓰레기 제도인가?
대한민국 자녀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녀가 없으면... 국민연금 판산. 사회시스템 파산. 경제시스템 파산 곳 볼 것이다.
개선방안
2살~유치원~초등학교 2학년까지 ( 자녀가 9시까지 출근~6시에 퇴근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부모 중 남편/부인 서로 교대로
10시에 출근~5시에 퇴근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서 세부적인 것은 조정해야 하는 것은 정부 및 기업입니다.
유치원 및 학교 출퇴근 시간과의 조율
자녀가 있는 가정의 남녀 교대 근무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는 유치원 및 학교 출퇴근 시간과의 조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 및 학교는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합니다.
10시 출근 5시 퇴근 제안은 이러한 유치원 및 학교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부모가 자녀를 유치원 및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침 시간: 부모가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경우, 자녀를 유치원 및 학교에 데려다 주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0시 출근 시스템은 부모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녀를 준비시키고, 유치원 및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저녁 시간: 부모가 늦게 퇴근해야 하는 경우, 자녀를 유치원 및 학교에서 데려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5시 퇴근 시스템은 부모가 직접 자녀를 데려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자녀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1. 출산율 증가한다.
2. 국민연금 파산 축소시킬 수 있다.
3. 소비집단 폭증으로 시너지 경제효가 발생합니다.
4. 국가 및 기업 및 사회 서로 하나씩 양보하면 (경제적 비용 및 노동력 부족) 해결 할 수 있습니다.
5. 육아 시간 확보 및 육아 스트레스 감소
6. 일과 가정 조화 및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
7.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증가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B-2404-0009174
접수일2024-04-24 13:24:28
처리예정일2024-05-24 23:59:59
담당자(연락처)마윤경(044-202-7547)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제안
○ 자녀가 2살~유치원~초등학교 2학년까지 부모가 서로 교대로 "10시 출근, 5시 퇴근"하는 시스템 구축
나. 검토결과
○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 범위내로 단축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별도로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만일 해당 자녀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단축한 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을 대상으로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채용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 및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구체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를 위한 자녀연령 상향(8세→12세), 기간확대(최대 24개월→육아휴직 미사용기간 두배 가산시 최대 36개월), 급여지원 확대(통상임금 100% 지원범위 주 5시간→주 10시간) 방안을 발표('23.3.28)하고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 ???* (자녀연령 상향, 기간확대)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23.10.5일 국회 제출(급여지원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4.3.20~4.29)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실질적 사용요건을 조성하기 위하여,‘24년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월 최대 20만원)하는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제도에 관한 홍보가 이뤄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근로여건 개선과 일ㆍ생활 균형 문화의 확산을 위해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노사의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는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의 유연근무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 특히 '24년부터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 시차출퇴근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활용 횟수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1년간 지원, 연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고,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허용한 경우에는 활용 횟수에 따라 월 최대 40만원(1년간 지원, 연 최대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 향후에도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마윤경 주무관(☏044-202-754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채택여부 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