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에어컨을 80만원에 매각 했는데요.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금액을 받았습니다.(상대방이 원하지 않아서;;;)
이번에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증빙은 어떤 걸 해야하고...
신고시 과세표준명서 부분에서 수입금액제외 부분에 부가세예수금 금액(72,727원)을 적으면 되는지...ㅠ
처음진행하는 거라서 도움 받으려고 몇자 적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부가가치세 입력시 간이-고정자산매각을 선택 후 입력합니다.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 간이-고정자산매각 주민등록분 선택)
이렇게 입력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하단 과세표준명세에 수입금액제외로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과세표준명세에 수입금액제외에 고정자산매각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답변너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