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지 / 敎旨
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자격(資格)· 시호(諡號)· 토지· 노비· 특전(特典) 등을
하사하면서 그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왕명(王命),
조선초기에는 왕지(王旨)· 관교(官敎),
세종(世宗)때 부터는 교지(敎旨)로
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라는 어보(御寶)가 사용되었다.
대한제국에서는
칙령(勅令), 칙명(勅命)이라고도 하였다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임명장· 발령장· 자격증과 같은 것이어서
교지는
해당 가문이나 선조의 권위를 나타내주고
가문의 영광이기 때문에 잘 보관하였다합니다.
교지의 종류에는
고신교지 - 告身敎旨
급제교지 - 及第敎旨
추증교지 - 追贈敎旨
시호교지 - 諡號敎旨
사패교지 - 賜牌敎旨 등이 있다.
1. 고신교지(告身敎旨)는
관리에게 벼슬과 품계를 내려주는 일종의 발령장이다.
2. 급제교지(及第敎旨)는
과거시험 합격자에게 내리는 것으로
홍패(紅牌) 또는 백패(白牌)라고 하였다.
홍패(紅牌) 는
문· 무과의 대과(大科)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합격증서이다.
백패(白牌)는
소과(小科)· 잡과(雜科)· 이과(吏科) 등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는 합격증서로 흰색의 종이를 사용하였다.
3. 추증교지(追贈敎旨)는
죽은 뒤에 관직과 품계를 올려주는 것이다.
4. 시호교지(諡號敎旨)는
죽은 뒤에 시호를 내려주는 것이다.
5. 사패교지(賜牌敎旨)는
왕이 특별히 토지나 물건을 하사하거나
신역(身役)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다.
[출처] 교지 / 敎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