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 취소 가능…‘의사면허취소법’ 시행
20일부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처벌을 받은 후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조산사와 간호사에게도 적용된다.이는 복지부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의사들을 중심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120/122263322/2
우발적인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가 가능한건 너무간거 아닌가?
교육 이수하면 재발급 해준다는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지네여
문재인..정부때...엄지.손가락...아래로..하던분들은......
과연...이번에는....어떤.반응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