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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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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기간제법 무기계약
공노 추천 0 조회 110 23.09.08 09:1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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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08 18:38

    첫댓글 애초부터 기간제가 아닌거니까 2년을 따지고 할 것도 없는거죠. 애초부터 기간제가 아니었음. 형식만 기간제처럼 세팅해놓았을뿐.

  • 작성자 23.09.08 19:08

    아.. 이해했어요

    문제에서 기간 초과해서 무기계약이라고 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 산정 문제가 되고

    처음부터 기간 정함 없는 무기계약이라고 주장하면 위 판례를 쓰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23.09.08 19:08

    @공노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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