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번 주제 중
기간제법에 의한 규율이 2년 넘으면 무기계약으초 간주하는건데
해석에 의한 규제에서 사실상 무기계약 법리는
2년 지났는지 따지는게 아니라 근로계약서 내동목 진정한 의사로 따질 때 형식이 불과하다고 보이면 사실상 무기계약이다라고 본다는 의미인가요?
(2년이 지났으면 법에 따라 무기계약일텐데,, 2년 미만 근로자의 Case가 나오면 쓸수 있는 법리일까요..)
첫댓글 애초부터 기간제가 아닌거니까 2년을 따지고 할 것도 없는거죠. 애초부터 기간제가 아니었음. 형식만 기간제처럼 세팅해놓았을뿐.
아.. 이해했어요문제에서 기간 초과해서 무기계약이라고 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 산정 문제가 되고처음부터 기간 정함 없는 무기계약이라고 주장하면 위 판례를 쓰면 되겠네요.감사합니다!!
@공노 네네!!
첫댓글 애초부터 기간제가 아닌거니까 2년을 따지고 할 것도 없는거죠. 애초부터 기간제가 아니었음. 형식만 기간제처럼 세팅해놓았을뿐.
아.. 이해했어요
문제에서 기간 초과해서 무기계약이라고 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 산정 문제가 되고
처음부터 기간 정함 없는 무기계약이라고 주장하면 위 판례를 쓰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공노 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