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본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글이다.
이 중에 유족회 운영진은 한 분도 안 읽은 걸까?
성좌산 한 분이 댓글을 달았고 또 어느 한 분이 추전을 했다.
카페에 황사가 짙은 건지?
아니면 보이지 않게 켕기는 마성이 흐르는 건지?
짝 없이 먹먹해 지는 안타까움-
최초 본 카페를 자었던 염상희 형제님-
부지런하게 활성기를 엮어 낸 이종영 형제님-
유족회에 분발을 촉구하신 테트라포스 형제님-
어이 쓰린 가슴 삭히실꼬?
\\\\\\\\\\\\ 아래 \\\\\\\\\\\\\\\\\\\\\\\\\\\\\\\\\\\\\\\\\\\\\\\\\\\\\\\\\\\\\\\\\\\\\\\\\\\\\\\
자유게시판
대한민국 6.25전몰군경유족회 분발을 촉구하고, 기대하며,
테트라포트 추천 1조회 261 23.08.05 17:17 댓글 1
국회사무처는 접수된 법안 및 개정안이 176건이라고 24일 밝혔다.
그 중에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관련 법안 발의가 있어 올려봅니다. 참고하세요,
인터넷 : 출처 : 스트레이트뉴스(https://www.straightnews.co.kr)
이제항 선임기자 입력 2023.04.24 11:49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18일, 허영 의원 등 52인 발의)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하여 매월 184만 7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중에서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금액에 해당한다.
그런데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의 경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배우자의 역할을 대신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금 수준은 국가를 위해서 사망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를 지원하기에는 그 금액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가 원칙적으로 25세 미만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자녀가 보상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상금 금액 수준으로 정하고, 배우자 사망 시 연령에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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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성좌산23.08.08 14:14
첫댓글 입법발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