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24일, 2003년
노무현 정권 초 진행됐던 '대북송금사건 특별검사'와 관련, "만약 검찰에 수사를 맡겼다면 검찰수사가 선을 넘을 경우에 남북관계의 근간을 해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자금 문제로 수사가 비화될 수 있었다"며 "또 현대그룹이 그 자금을 어떻게 조성했느냐는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경선 후보 토론회 자리에서 "그래서 특검에 맡긴 것"이라며 "실제로 특검은 대북송금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조사를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에 나선 김두관, 문재인, 손학규 후보(왼쪽부터)가 24일 서울 상암동에서 모 인터넷 매체가 주최한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대북송금 의혹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직전 정부가 북한에 정상회담의 대가로 4억달러를 비밀리에 지원했다는 의혹이다. 200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져, 2003년 노무현 정권 초 결국 특검 도입으로 이어졌다. 2002년 국정감사 후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송금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담화문까지 냈다.
그러나 2003년 2월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 송금 자금을 제공한 현대그룹이 내용을 밝히고 나서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당시 다수당이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 국회에서 특검법이 수정과 재수정을 거쳐 통과됐다. 노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했다. 결국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4억5000만달러가 북한에 송금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은 특검 도입에 강하게 반발했고, 노무현·김대중 양측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재인 후보의 이날 발언은 검찰 수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과 현대그룹 비자금 수사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판단에서 특검을 도입했다는 얘기였다. 특검은 수사범위를 한정하기 때문에, 특검법에 정해진 범위 이상은 수사하지 못한다.
문 후보는 호남 유권자들을 의식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했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