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참여 대상사업 개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목적)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일자리 창출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지자체 예산범위 내 150% 초과 지원 가능)
○ (내용)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산모 정보제공(감염 예방 및 관리 등),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목적)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의 과잉행동장애(ADHD), 주의력 결핍 등의 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18세 이하)
○ (내용) 프로그램(언어·놀이·미술·음악·심리상담 등)을 선택하여 주 1회(회당 50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부모교육) 제공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 (목적) 아동·청소년 시기의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미래 비전 형성과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7세∼15세 아동·청소년
○ (내용) 체계적인 비전·리더십 형성 프로그램(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등) 및 체험학습 등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 (목적)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의사소통·감각·운동 등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 (내용) 서비스 제공인력이 기관 또는 가정에 방문하여 1:1 서비스(언어·청능, 미술심리·음악·놀이심리·행동발달, 감각발달·운동발달 재활영역 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