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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3416 사건관련 제21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
1. 서울중앙지검 검사 진을종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804761 사건관련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4.7.자 신청번호 : 1AA-1804-077761)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97번을 저지르면,
297회 * 5년징역 = 1,48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안창형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진을종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본건 고발은 피고소인 안창형 등이 행정심판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하고 각하하였으나,
4.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804761 사건관련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4.7.자 신청번호 : 1AA-1804-077761)
사건의 고발요지는,
5.
① 진정인이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청구한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297 201804761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16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0279)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97번을 저지르면,
297회 * 5년징역 = 1,48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안창형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② 중앙행심 201804761 사건 답변서에서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은 다시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고,
③ 안창형 은 답변서 에서
A.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라 하였으나,
A. 진정인이 제출한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16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0279)
민원이력에 처리자가 '국무조정실 안창형'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원검색에는 안창형의 소속이 '국무총리비서실' 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원 안창형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위 민원을 불법처리 하였음이 명백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라면
안창형이 굳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창형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 정부조직법 개편에 의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 제4호 에는 공직복무관리관 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공직기강을 어지럽히는 이런 자를 때려잡는 것이 공직복무관리관 의 역할인 것입니다.
④ 안창형 은 답변서 에서
B.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이라 하였으나,
B. 상위법우선순위 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우선이고,
그 하위에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이 있는 것입니다.
안창형 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조직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까?
안창형 을 형법 제91조 국헌문란로 고발합니다.
⑤ 안창형 은 답변서 에서
C.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에 의하면 민원내용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라고 하였으나,
C.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인 안창형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벌인 이러한 불법적인 일은 원인에 있어서 '무효'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⑥ 안창형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조직법 및 국무조정실 직제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⑦ 공권력을 악용하고 국민주권을 억압하여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6. 서울중앙지검 검사 진을종 는 안창형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7.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8. 서울중앙지검 검사 진을종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9. 서울고검 검사 김기준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법 2018형제37228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김기준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37228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3416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 제21형사부 법관 여상훈,견종철,장철익 은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3416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11. 서울고등법원 제21형사부 법관 여상훈,견종철,장철익 은
안창형 의 직권남용죄
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안창형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제21형사부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그리고, 2018초재3416 사건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초재341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법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13. 서울고등법원 제21형사부는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것입니다.
14.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3416 결정은 '무효'입니다.
15.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16.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17.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18. 서울고등법원 제21형사부는 안창형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9.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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