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 복귀 가능)
라. 건강장해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교재에 내용은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괄호내용도 법 내용인가요 아니면 교수님께서 이해를 돕기위해 추가해놓은 설명일까요?
법제처에서 같은 내용을 찾는데 실패해서요..ㅜㅜ 교재에도 무슨 법 몇조인지 안나와있고요ㅠㅠ
첫댓글 네.........샘.......!!
이론서의 내용은 모두 각론서의 표현이거나 법규 내용입니다........!!
교수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스스로 문구를 만들어 넣은 경우는 없습니다........!!
법규특강 자료나 법제처 사이트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보시면 나올거에요.......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