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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작은 휴대폰 판매점을 1인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명의도용 의심사례로 휴대폰 개통후 단말기를 대포폰으로 판매했을것으로 판단되어 개통철회를 요구하고 기기반납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받고싶어 글남깁니다.
2015년 3월 16일 오후 4시경 바쁜틈을타 휴대폰을 개통하러 들어오신 손님이 계셨고 대리인이지만, 본인신분증, 명의자 신분증복사본, 명의자 계좌까지 가져오셔서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해갔습니다. 개통후 다음날 대리인께서 유심을 개가 물어뜯었다며 유심카드를 교체하러오셨고 그 이후 개통사무실에서 신분증 식별이 잘 되지 않는다하여 신분증 재첨부 요청이들어와 대리인께 신분증 재첨부를 말씀드렸으나 그이후 전화는 피하고 안받고, 카카오톡은 메세지 확인후 차단하셨고 연락할 방법 없이 8일이 지났습니다. 결국 다른휴대폰으로 대리인께 카톡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대포폰 의심되어 명의자확인이 필요하며, 불가할시 개통취소해야하니 기계를 반납해야한다고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대리인께서는 대포폰아니다/명의자통화시켜주겠다/명의자가 대포폰으로 사용하던말던 무슨상관이냐/ 명의자가 개통취소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유없이 누구맘대로 개통취소를 한다는것이냐/ 신분증자꾸보내달라고하니까 귀찮아서 차단했다/ 명의자한테 연락해서 매장으로 전화하라고하겠다/명의자가 기존핸드폰을 해지하여 연락할수있는 방법은없다/ 카톡보내볼테니 와이파이 되는지역에서 확인하게되면 연락하라고 하겠다/ 라고 연락을 어제 18시경 마무리한후 아직까지 명의자분과 연락이 되지 않고있으며, 명의자 연락안왔는데 확인해달라고 대리인에게 오전에 카톡보내놨는데 카톡을 다시 차단하였는지 확인을 안하고있습니다.
지금같은경우 저희매장에서 14일이내에 개통취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 1.명의자 확인진행하지 않고 개통취소 철회 진행하고, 경찰서에 대리인을 금품 편취 목적으로인한 사기 및 명의 도용, 기기분실로 고소장을 접수해야하는것인지 2.아니면 만약 위의 사항으로 고소하게되었을때 명의자와 대리인이 아는사이였고 무고죄로 맞고소를 저에게 할경우 어떻게해야 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