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길래 김남수 할아버지에게 찾아갈까 하여 검색을 했습니다.
김남수 할아버지는 70년 이상 많은 환자에게 침뜸을 시술해 온 침구의 대가입니다. 환자가 너무 많아서 진료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오래 전에 TV에서 봤기에 미리 예약을 하려고 검색을 한 것입니다.
구당 김남수 할아버지의 시술장면. 출처 : http://bimap.tistory.com/83
그런데 그 분이 지금 한국에 안계시더군요!
'침사' 자격은 있지만 '뜸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고발을 받았고, 법원은 한의사협회의 손을 들어주었답니다. 그전에도 의료법 위반으로 몇 번이나 신고 되어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도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아예 진료실의 문을 닫아버렸다는군요.
뜸은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고, 위험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효과가 좋은 의술인데,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게 죄라니 말이 됩니까?
올해 94세의 김 할아버지는 이런 말로 항변하며 미국의학계의 초청을 받아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무면허 불법의료인'인 그는 미국에서 '동양 의학의 대가'로 대우를 받으며 환자들을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미국행은 KBS '추석특집-구당 김남수의 침뜸 이야기'를 시작으로, MBC 'PD수첩', SBS '뉴스추적'에 보도될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SBS가 <뉴스추적> '구당이 미국으로 간 까닭은?'에서 안정성과 치료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마치 새로운 치료법인 것처럼 소개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한의사제도가 없는 미국의 경우 의사 치료영역 이외의 부분을 모두 보완대체의학으로 보고 있지만, 한의사와 의사가 공존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서는 침과 뜸, 봉침 등의 경우 보완대체영역이 아닌 엄연한 한의사의 고유 시술영역임을 간과했다"고 항의했습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낸 '뜸사랑' 회원측에서는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는 너무나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 측에서는 “의료면허제도는 무분별한 의료행위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 장치”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피해의 최소성, 법의 균형성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출처 : http:// newidea.egloos.com/1191306그동안 오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수많은 민간의료요법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정통의학계로부터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의학계 흐름 속에서 제정된 의료법은 수많은 민간 의술의 대가들을 불법무면허 의료인으로 만드는 족쇄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구 의학계에는 오래 전부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여 이용하려는 대체의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들은 침술을 비롯한 동양의학을 적극 받아들였고, 자연 식물을 이용하는 허브요법이나 그밖의 새로운 민간요법 등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아닌 민간인들이 이런 분야의 의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법적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남수 할아버지는 '미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침과 뜸의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은 대성공이라고 합니다. 각종 난치병이나 만성 질환에 고통 받던 백인 환자들이 침과 뜸을 맞고 건강을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김남수 할아버지의 침구 비법이 미국 의학계에 전수되어 우리가 그것을 역수입하게 될 날이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서구 의학계가 동양 의학을 받아들여 오히려 그것을 세계에 역수출 하고 있는 지금, '동의보감'과 '사상의학' 등 한의학의 뛰어난 전통을 가진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미국의 의사들은 기를 쓰고 배우려 하는 김남수 할아버지의 치료술을 왜 대한민국 의사들은 내팽개치고 오히려 고발을 하고 감옥에 가두려 할까요?
지금도 일반 병원에서 치료가 실패한 환자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무면허 의료인들을 찾아갑니다. 왜일까요? 생명을 되찾으려는 실낱 같은 희망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환자의 생명을 우롱하는 사이비 시술자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는 오랜 임상경험을 통해 기적과 같은 효과를 보는 의술인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면허시험을 볼 학력도 없고, 볼 기회도 없었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또 면허시험의 대상이 아닌 특이한 비법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시술을 통해 효과를 본 환자들이 있다면 그 의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의술이란 서양의술이냐 동양의술이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되찾고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의술이라면 아프리카의 약초꾼이든 인디언의 무당이든 무면허 뜸장이든 그 소중한 비법을 전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콜롬비아 생물학자 다리오 구티에레스가 보고타의 한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거미를 이용한 전통 의료 비법을 강의하고 있다. 쿠티에레스씨는 약 300종 거미류를 전통 의료 비법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이를 강의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보고타/AP 연합뉴스 [2009/03/11 14:58] http://pictorial.hani.co.kr/pitView.hani?sn=46922...
우리 땅에서 수천년을 이어져 내려 온 우리 몸에 맞는 치료법의 대가를 단순히 의료법만을 앞세워 고발하고 핍박하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훌륭한 전통의술과 민간의료요법을 낡은 법의 테두리 속에 가둬둘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과의 협진이나 통합진료를 통해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