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7 학년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高麗前期西京勢力의 硏究
史學科
姜玉葉
1 9 9 8.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7 학년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高麗前期西京勢力의 硏究
史學科
姜玉葉
1 9 9 8.高麗前期西京勢力의 硏究
이 論文을 博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7 년 11 월
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
史學科姜玉葉姜玉葉의 博士學位論文을 認准함
指導敎授申瀅植
審査委員
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目次
論文槪要…………………………………………………………………………ⅰ
Ⅰ.緖論
1.硏究의 目的과 硏究史的檢討………………………………………………1
2.硏究의 方法과 範圍…………………………………………………………7
Ⅱ.羅末麗初의 西京經營과 그 實態
1.羅末의 浿西地域과 平壤……………………………………………………14
1)신라통일후 패서지역의 개척 …………………………………………14
2)나말의 浿江鎭설치와 浿西豪族의 형성 ……………………………21
2.麗初의 서경경영과 西京勢力의 중앙진출 ………………………………34
1)太祖의 서경경영과 패서지역의 정비 ………………………………34
2)惠宗代의 政變과 서경세력의 등장 ……………………………………43
3)光宗의 왕권강화와 서경세력의 동향 …………………………………48
Ⅲ.高麗中期西京勢力의 成長過程
1.官人化와 서경세력의 결집 ………………………………………………54
2.康兆의 亂과 顯宗代서경세력의 위상 …………………………………59
3.肅宗의 卽位와 서경세력의 활동 ………………………………………74
Ⅳ.妙淸의 亂과 西京勢力의 變化
1.西京遷都論의 대두와 서경세력의 동향 ………………………………88
1)仁宗代西京遷都論의 대두 배경 ………………………………………90
2)遷都論의 실체 …………………………………………………………100
3)인종의 정치관과 서경세력의 역할 ……………………………………109
2.仁宗代西京民의 抗爭과 서경세력의 분화 ……………………………129.1)서경민 항쟁의 실상과 그 전개과정 …………………………………129
2)항쟁후 서경파의 향방 …………………………………………………139
<附篇>西京遷都論의 風水思想的檢討
1.나말여초 풍수설의 성행 …………………………………………………151
2.고려전기 풍수사상의 표출양상 …………………………………………162
3.서경천도론의 풍수사상적용과 그 의미 ………………………………179
Ⅴ.結論……………………………………………………………………………191
- -高麗前期西京勢力의 政治的性格과 그 意味- -
參考文獻……………………………………………………………………………197
附錄…………………………………………………………………………………208
英文抄錄……………………………………………………………………………222.표 목 차
Ⅱ장
표 2- 1<태조대 서경권활동자 >………………………………………………29
2- 2<서경유수관 속관 >……………………………………………………37
2- 3<광종 -목종대 서경권활동자 >………………………………………51
Ⅲ장
표 3- 1<현종 -헌종대 3 품이상 자 출신지역 분포 >………………………64
3- 2<현종 -헌종대 서경권 같은 官職의 승계 >…………………………66
3- 3<현종 -헌종대 서경권 같은 官府의 활동 >…………………………68
3- 4<현종 -헌종대 서경권 각 관부의 布置>……………………………69
3- 5<현종 -헌종대 서경권 명예직 임명 >………………………………70
3- 6<현종 -헌종대 서경권 3 품이상 자 출신지역 >……………………73
3- 7<각 왕대 서경순행 및 유수사 임명횟수 >………………………74
3- 8<숙종 -예종대 서경권 같은 官職의 승계 >………………………80
3- 9<숙종 -예종대 서경권 같은 官府의 활동 >………………………81
3- 10<숙종 -예종대 서경권 각 관부의 布置>………………………82
3- 11<숙종 -예종대 서경권 명예직임명과 지공거사례 >……………83
3- 12<숙종 -예종대 3 품이상자 출신지역 분포 >………………………84
Ⅳ장
표 4- 1<인종대 3 품이상 자 출신지역 분포 >………………………………93
4- 2<인종 즉위년 - 4 년 4 월 임명기사 >……………………………………95
4- 3<인종대 사행횟수비교 >……………………………………………107
4- 4<인종 4 년 - 12 년 임명기사 >…………………………………………111
4- 5<인종대의 詔書및 制書>…………………………………………119
4- 6<인종대의 經延>……………………………………………………122
4- 7<인종 -의종대 서경권 3 품이상 자 출신지역 분포 >……………128
4- 8<인종 13 년 - 24 년 임명기사 >………………………………………143
4- 9 <인종 -의종대 3 품이상 자 출신지역분포 >………………………146
4- 10<인종 -의종대 서경권 유대관계 >…………………………………148
<附篇>
표 5- 1<각 왕대 사찰순행횟수 >……………………………………………167.논 문 개 요
고려전기에 있어 서경세력의 정치적위상은 사실상 왕권의 강화 및 발전과 맥
을 같이 한 것이었다 .고려는 현실적으로 신라로부터 정통성을 이어받았지만 왕조
개창의 본질은 역시 高句麗繼承이었고 정신적인 면에서의 고구려계승적인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었다 .이것은 특히 太祖王建의 遺訓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고려사회가 발전하여 유교체제를 정비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新羅繼承的인 성향
과 맞물려 서로간에 자극적이고 발전적인 문화의식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므로 구
체적으로 서경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호족적 기반을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고 이
러한 토착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서경세력권의 정치적인 결집에서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려왕조에 들어와서도 이념적으로는 고구려계승의식이
남아있고 또 지역적으로는 고구려토착적인 성향을 유지한 서경세력이 고려왕권에
대한 지지성향을 강하게 지니면서 정치적 결집세력으로 기능해온 과정을 검토하
고자 한다 .때문에 초기 浿西豪族集團으로부터 西京勢力으로의 轉移및 중기 서경
세력으로써의 활동과 유대관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仁宗代西京派로서의 역할과
그 3 분화 과정을 서경천도론의 실체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이들 서경세력
의 분열이 고려전기 정치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
먼저 서경세력의 시기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고려전기사회를 초기 중기로
나누고 ,중기는 다시 3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초기는 태조왕건으로부터 목종
대까지로 ,아직은 호족적인 색채가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중앙정치체제의 정비속
에서 서경세력이 정치세력으로서 결집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나말에
浿江鎭을 중심으로 성장한 패서지역의 호족들은 후삼국의 정립이라는 혼란기를
거치면서 고려왕조의 지지기반으로 편입되어 王朝開創에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
므로 고려초 이들에 대한 배려가 국방상 (북방정책 )의 목적과 아울러 平壤의 재정
비를 통해 西京으로의 승격에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기 왕건의 徙民政策은 일
반적인 사민과는 달리 평양주변지역의 귀족및 양가자제들로 서경을 채우는 구도
에서 이미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범위가 서경세력권으로 설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왕건의 서경경영은 平山을 중심으로 활동한 기존 패서호족집단에 대
한 견제도 병행되었던 것이며 ,이것은 평산으로부터 서경으로의 중심축 이동에서
i.확인할 수 있다 .
한편 고려중기를 서경세력의 동향에 따라 다시 3 시기로 나누되 ,제 1 시기를 현
종대부터 숙종의 즉위 전까지로 설정했다 .이 시기에 서경세력은 주로 왕실과 연
결된 王后族으로서 활동하고 중앙에서 유대의 맥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
제 2 시기인 숙종대는 즉위시에 일련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귀족관인들간에 상충된
이해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숙종대 南京의 復置는 다분히 정치상황과 결부
된 것으로 왕권과 서경세력의 합작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며 ,서경세력의 왕권 지지
기반으로서의 활동상을 이 시기에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서경세력은 초기의 호
족적이고 군사적인 기반 혹은 외척으로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시대추세에 따라 관
인체제에 편승하였던 것이다 .관인체제에서는 중앙에서의 지위확보라는 공통과제
를 갖고 관직을 통해 지역적인 유대를 형성해 갔던 것으로 이해된다 .무엇보다 그
들 대부분이 가졌던 직이 왕권을 보좌하는 中樞院의 職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것은 초기와 달리 서경세력이 왕권을 도우는 역할을 스스로 수행한 것으로 파
악된다 .
중기의 마지막 제 3 시기인 仁宗代는 당시에 대두한 西京遷都論의 성격과 소위
‘묘청 난 ’을 기점으로 서경세력의 변화상에 주목하였다 .특히 서경천도론이 제기되
는 인종대의 정치상황과 인종의 정치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인종을
당시 정치의 적극적인 주체자로 설정하고 인종대의 정치를 태조 왕건대의 것을
표본으로 하되 그 실행차원에 의미를 두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서경세력은 인종대에 와서 3 분화 양상을 노출시키고 있다 .즉 ,서경천도문제를 두
고 鄭知常,白壽翰등 서경출신의 온건한 반관인파와 서경의 分司機構下에서 활
동하던 趙匡등 강경한 토착재지파 및 金正純등 관인파가 각각 이해를 달리하
고 있었던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서경세력권의 분화는 서경지역민의 항쟁에 일정하게 영향을 주
었으며 이에 따라 처음 시작은 천도실행을 촉구하는 다분히 시위적인 것으로 중
앙과의 타협적인 연계가능성도 가졌던 것이었지만 핵심인물인 鄭知常,白壽翰,金
安의 죽음과 관군의 지나친 제압은 점차 서경민의 2 차 항쟁을 촉발시켰다 .이 과
정에서 묘청 등이 천도문제의 실패에 따른 책임전가차원으로 지역민에 의해 죽음
을 당하고 말았다 .더구나 2 차 항쟁의 주도자들은 개경귀족에 대한 불신을 표출시
키면서 결국 경제적인 문제 같은 서경민의 지역적인 이해관계를 자극하여 대대적
ii.인 결집을 촉구하였던 듯 이후 근 1 년간이나 지속되었다 .그러므로 2 차거사에서
는 북벌론과 같은 대외적이고 국가 이상적인 차원의 항쟁이 아니고 지역적인 이
해관계를 노출시킴으로써 중앙관인들에게는 반란적인 것으로 비쳐졌을 것이며
『高麗史』편찬에도 적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입
장이 왕조의 타도나 왕권의 부정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반
란이라기 보다는 항쟁적 성격으로 이해된다 .
한편 서경으로의 천도논의가 좌절되고 그 주도세력이 제거되고 난 후 활동한
서경파는 분명 관인화에 깊이 동조되어간 세력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들이 태조 왕
건이래로 가지고 있던 왕권 지지성향은 계속적으로 지니고 있었다는 점은 일관된
성격이었다 .여기서 이 사건 이후 ,적어도 고려전기에 건국이래 최대의 이념적 기
반으로 작용했던 고구려계승의식이 체계화된 유교문화에 융합됨으로써 양자간에
나타난 팽팽한 긴장감의 한 개념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이제 그 긴
장감에서 오던 진취적인 문화의식은 없어지고 고려사회는 유교문화의 성숙성이라
는 풍요로움 속에 이념의 빈곤화를 초래하고 오히려 좌표를 잃고 표류하는 상황
을 맞이한 것이다 .이것이 곧 武臣의 亂으로 표출되고 말았다 .
아울러 서경이 갖는 풍수적 구도를 통해 서경천도론에서 제기되었던 풍수사상
적 의미를 검토하였다 .먼저 道詵은 일찍부터 3 京制度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었
으며 ,이것은 왕건에 의해 적극 응용되었다 .그 근본적인 의도는 南京이나 西京의
풍수적인 장점을 취해 首都인 開京의 풍수상 결점인 순조롭지 못한 水德을 裨補
하려는 것에서였다 .그리하여 북쪽에 背山격으로 西京을 두어 開京의 순조롭지 못
한 水勢를 서경의 水德에서 裨補케 하여 명실상부한 지지기반이 되게 하고 군사
적으로도 북방을 관할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한편 남으로는 역시 得水의 으뜸
이라고 불리는 한강유역에 臨水격인 南京을 설치하여 남방을 포괄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地脈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더구나 이러한 3 경체제는 국초에 왕건이 호족
들을 통합시키는 것은 물론 그들을 경계하기 위한 의도로 채택한 한 방편이었다
고 보인다 .여기에 신라의 도읍이었던 慶州에 東京을 설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
그러므로 西京에 대한 관심은 국초부터 잦은 巡行이나 궁궐 창건 또는 심지어
遷都論議로까지 표출되었지만 ,어디까지나 개경이 수도로서 중심지였고 ,서경은
개경에서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시적인 대상지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될
iii.것이다 .결국 풍수상의 吉地라는 것도 사실상 정치적인 문제와 결부되었던 것이
며 ,삼경제도도 실제는 행정적인 구도만이 아니라 풍수사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정치 행정적 구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고려가 고구려계승의식을 정신
적인 지표로 설정하고 서경을 중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려가 곧 고구려는 아니
었다 .즉 ,高句麗的인 意識과 新羅的인 文化의 結合과 受容속에서 고려전기 문화
가 발전해 갔지만 결코 고려조의 근원지인 개경을 잃지 않았던 사실에서 變容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풍수사상도 서경천도론뿐 아니라 ,왕권강화를 지
향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적절한 구실로서 기능한 것이다 .아울러 여기에 고려시대
풍수사상운용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것은 고려가 갖는 하나의 특징일 것
이다 .
iv.Ⅰ.緖論
1.硏究의 目的과 硏究史的檢討
본 연구는 高麗前期1)에 있어 정치적으로나 풍수상으로 중요한 지역인 西京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력권을 형성하여 활동했던 西京勢力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였다 .西京은 유서가 깊은 高句麗의 수도로써 太祖가 西京經營에 진력
한 이래 高麗가 高句麗를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역대 왕은 이곳을 태조의 유훈으
로서만이 아니라 副都로서 중시한 것은 사실이다 .
서경을 중시한 이유에 대한 학계의 연구성과는 크게 3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로
서는 국방상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 2)당시 고려는 남으로 강력한 後百濟와 대립
상태에 있었고 북으로는 북방민족의 침략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北
進政策이나 故土恢復의 상징적 의미까지 함축되어 전략상 요지로 중시된다는 것
은 당연하였다 .둘째 ,풍수지리상의 입장이다 . 3)太祖訓要十條중에 西京은 水德
이 順調로와서 우리나라 地脈의 根本이 되며 大業을 萬代에 傳할 땅인지라 …
(『高麗史』권 2,태조 26 년 4 월 )한 것과 같이 平壤의 지리 ,특히 그 水德이 평탄 순
조한 것을 중시하는 地理圖讖說에 의한 것이었다 .이것은 고려시대의 왕들에게 있
어 하나의 정신적인 지주였고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때도 종종 표출되었던 것이
다 .세째는 왕권의 지지기반 마련에서였다 . 4)초기에 豪族勢力을 견제하고 미약했
1)여기서 前期라 함은 흔히 인식하고 있듯이 대략 고려시대를 크게 전 ,후로 2 분하여 볼때 그
정치적인 양상이 武臣亂후는 전반기와는 다르게 나타남으로 毅宗代까지를 설정한 것이다 .
따라서 전기를 서경세력 연구의 중심대상으로 한 것은 ①서경세력이 인종대 이후로는 3 분화
되면서 사실상 관인화된 서경파의 존재만 나타남으로 서경세력의 의미를 잃고 있다는 점이
다 .즉 ,중앙귀족화 되어 사실상 지방세력권으로서의 의의를 상실한 것이다 .②더구나 이런
서경세력의 분열과 변화는 결국 妙淸亂이라는 사건을 초래했고 ,이후에는 초기부터 지닌 고
구려계승이라는 정신적인 기반이 상실되었다는 점에서 의종대까지만 대상으로 하였다 .
2)李泰鎭, 1977,「金致陽亂의 性格-高麗初西京勢力의 政治的推移와 관련하여 -」,『韓國史硏
究』17,pp.67- 112.
3)李丙燾, 1948,『高麗時代의 硏究』乙酉文化社, pp.3- 85.
4)河炫綱, 1967,「高麗西京考」『歷史學報』35,36, pp.139- 174; 1977,「高麗時代의 西京」『高
麗地方制度의 硏究』韓國硏究叢書32, pp.120- 17..던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배후세력으로서 새로운 근거지의 확보를 위한 것이
었다 .
이러한 시각에서 서경세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가 있다 .첫째 대체로 연구자들은 그 시기를 顯宗이후에는 官人化5)되어 勢力圈
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초기 서경세력이 仁宗
시기 妙淸亂때의 西京派의 원류가 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 6)둘째 서경세력의
형성은 대체로 왕실의 보호에서만 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7)세째 서경
세력은 인종 당시에 開京派나 王室과 대립되는 세력으로 인식됨으로써 8) ,묘청난
이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네째 아울러 최근에는
주로 인종대를 중심으로 하여 당시에 일어났던 西京遷都運動의 성격규정과 의미
李惠玉, 1982,「高麗初期西京勢力에 대한 一考察」『韓國學報』26, pp.105- 132.
5)여기서 官人化라는 용어는 중앙의 儒敎體制에 편승했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며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이태진 ,앞의 글 , p.112 및 이혜옥 ,앞의 글 , p.106)특히 현종대
를 중기 내지 관인화시기로 설정한 것은 다음의 연구들에서 알 수 있다 .
崔柄憲, 1981,「高麗中期玄化寺의 創建과 法相宗의 隆盛」『韓劤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p.239.
李惠玉, 1982,「高麗初期西京勢力에 대한 一考察」『韓國學報』26, p.106.
鄭容淑, 1988,「王室族內婚의 강화와 변질 」『高麗王室族內婚硏究』p. 88.
盧明鎬, 1988,「高麗中期李資謙一派와 韓安仁一派의 族黨勢力」『高麗社會의 兩側的親族
組織硏究』서울대박사학위논문 , p. 134.
한편 중기를 다른 시각에서 설정한 연구들은 南仁國의 논문에서 종합되어 있다 .(1993,『高
麗中期政治勢力의 硏究』,경북대박사학위논문 , pp. 3- 7)
6)대다수의 기존연구에서는 초기 왕비족으로서 활동한 서경세력과 12 세기 인종대의 서경파를
별달리 구분하지 않고 있음이 의외로 여겨진다 .중기에 관인화되어 중앙관료로 흡수됨으로써
토착적이고 지역적인 성향이 약화되었다고 한다면 인종대에 와서 시기적으로 지방으로부터
신진관료가 등장하고 각 정치세력간의 이합집산이 행해졌던 시기라고 할지라도 토착적인 성
향의 서경파라는 정치세력의 갑작스런 등장은 일견 이해가 되지 않는다 .
더구나 그들에 의한 서경천도논의나 서경지역민의 항쟁 같은 지역색을 짙게 가진 정치적인
문제를 서경세력이라는 실체에 대한 초기 ,중기로부터의 계기적인 연결이 없이 따로 떼어 설
명한다는 점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서경지역이 고려에서 고구려계승의식의
실질적인 근거처로써 갖는 상징적 의미는 상당한 것이라 여겨진다 .
그러므로 인종대 서경파의 등장을 신진지방세력으로 분류하는 것에는 동의 할 수 없다 .뿐
만아니라 단순히 지방제도측면에서만 서경지역의 관할구역을 논의하는 것은 고려가 지닌 이
념적이고 사상적인 측면의 특성 및 개념성을 모호하게 한다고 생각되어 재고되어야 할 것으
로 본다 .
7)하현강 ,앞의 글 , p.183.
8)특히 ,瀨野馬熊의 경우 이러한 입장에서 서경세력을 평가하고 있다 .(1929,1930,「高麗妙淸の
亂に就いて」『東洋學報』18- 2,4, pp.97- 128 및 pp.130- 160)
7.는 물론 당시 천도운동의 실질적인 배경이 된 서경세력의 정치적입장을 분석함으
로써 궁극적으로 인종대의 성격을 구명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연구가 검토되고 있
다 . 9)
따라서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첫째 西京派내지
西京勢力의 개념정의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인종당시 묘청난때의 주도세력
을 서경파로 명명하고 이를 고려초 서경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서경세력과 동
일 선상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때의
서경파가 곧장 고려초기의 서경세력은 아니며 ,초기와 달리 인종때는 官人體制下
에서 변화된 서경세력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다 .고려의 성장과정에서 서경파와
서경세력은 분명히 다른 성격을 갖게 된 것이며 우리는 서경권역의 지리적 범위
가 시기가 내려올수록 축소화 된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
둘째 서경파를 중심으로 한 遷都論의 대두와 소위 妙淸의 亂으로 불리는 일련
의 사건은 실상 묘청이라는 한 개인차원에서의 운동이 아니라 서경이라는 지방세
력의 동향 내지는 지방민의 입장과 결부된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뿐만아
니라 중앙에서의 遷都論議와 西京地域民의 抗爭은 분명 일정한 구분이 있다는 사
9)서경과 서경세력에 관련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
李丙燾,1948,『高麗時代의 硏究』을유문화사 , ; 1980,아세아문화사 .
河炫綱,1967,「高麗西京考」『歷史學報』35,36,;1977,『高麗地方制度史硏究』한국연구원 .
李泰鎭,1977,「金致陽亂의 性格-高麗初西京勢力의 政治的推移와 관련하여 -」『韓國史硏
究』17.
李惠玉, 1982,「高麗初期西京勢力에 대한 一考察」『韓國學報』26.
宋春永, 1985,「高麗時代西京學校」『대구사학 』28.
李根花, 1987,「高麗成宗代의 西京經營과 統治組織」『韓國史硏究』58.
秦榮一, 1987,「高麗諸王의 西京巡幸考」『제주대학교 논문집 』26.
金炅春, 1994,「高麗太祖의 西京遷都論」『芝屯金甲周敎授華甲紀念史學論叢』
한편 인종 당시의 서경세력의 동향과 관련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단 ,서경천
도운동과 관련된 연구는 Ⅳ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함 )
南仁國, 1990,「高麗仁宗代政治支配勢力의 成分과 動向」『歷史敎育論集』15, ;1993,『高麗
中期政治勢力硏究』경북대박사학위논문 ;1993 「귀족사회의 전개와 동요 」『
신편한국사 』12,국사편찬위원회 .
오영선 , 1993,「인종대 정치세력의 변동과 정책의 성격 」『역사와 현실 』9,역사비평사 .
鄭修芽, 1992,「高麗中期改革政策과 그 思想的背景」『朴永錫敎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金鎔坤, 1989,「高麗時期儒敎官人層의 思想動向」『國史館論叢』6.
文喆永, 1992,「高麗中期思想界의 動向과 新儒學」『國史館論叢』37.
8.실이다 .즉 ,이 사건은 종래 이해되어온 이른바 묘청난이라는 하나의 범주속에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양자간에는 의미상 성격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보려는
것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실체 구명을 꾀하는 것은 서경세력의 시기별 분
화과정의 해명과 함께 본고에서 추구하려는 주안점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묘청난을 西京遷都論과 西京民의 抗爭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여 그 역사적 성격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 10)
더구나 이 사건은 運動이나 叛亂의 차원이라기 보다 처음 시작은 천도논의적
성격이 강하고 또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던 그야말로 論議에만 그친 것이다 .
물론 진행과정에서 정치적인 측면의 민중운동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들의 기치
나 지향성이 오히려 지역적인 편협성을 드러냄으로써 타 지역 민중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 .무엇보다 서경지역민의 거사는 왕조의 타도나 왕권부정을 전
제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반란이라기보다는 항쟁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이전부터 있었던 천도논의를 확대 해석한 것
이며 ,특히 ,천도를 실제적으로 배후에서 주도했다고 보여지는 왕이 보여주는 행
동은 한낱 논의를 일으키는데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
세째 서경세력은 초기 서경지역호족의 형성과 중앙귀족으로의 轉移과정 즉 ,
官人化추세속에서 어떻게 그 토착적인 유대관계를 이어갔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基底에 高句麗繼承意識11)과 그 토착성의 잔존여부와 결부된 것이다 .네
10)여기서의 西京遷都論議와 西京民의 抗爭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妙淸
의 亂이라는 표현은 가급적 지양하고자 하는 것이 필자의 의도이다 .
11)고려전기 고구려계승의식에 대한 先學들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李佑
成은 고려건국에서 『三國史記』가 편찬될 때까지는 고구려계승의식이 강했으나 ,그 후 고려
말까지는 신라계승의식이 지배적인 경향이었다 .다만 ,무신집권기에 이르러 약간 다른 의식이
일어났다고 보았다 .(1977,「三國史記의 構成과 高麗王朝의 正統意識」『韓國의 歷史認識』
上,p.206)
둘째로 河炫綱은 고려건국에서 후삼국통일까지는 고구려계승의식이 표방되었고 ,成宗12 년
거란침입 이후 대내적으로 신라계승을 ,대외적으로는 고구려계승을 강조하였던 이원적인 역
사계승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보았다 .(1976,「高麗時代歷史繼承意識」『梨花史學硏究』8,
p.14,p.20 ;1977,『韓國의 歷史認識』上,p.197,p.210,p.211)
세째 .金哲埈은 고려시대의 역사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문화를 건설한 기본 능력 ,
즉 지방호족의 새로운 생명력 ,중세문화의 성장과 전통문화의 잠재능력 ,그리고 反古代意識을
통한 문화의식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된다고 본 후 ,前代문화와의 연결을 우선 강조하고 있
다 .그러므로 고려전기의 역사의식은 고대적 한계성을 극복한 민족적문화능력의 자각과 그러
9.째 초기부터 천도지로서 거론되는 서경 ,특히 인종대 서경천도론에서의 풍수사상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우선 서경이 갖는 풍수적 구도와 특징
은 어떠하며 ,그것이 고려전기 각 시기시기에 어떻게 인식되었으며 특히 三京制度
를 단순히 행정적인 기능으로만 보지 않고 풍수사상에 입각한 정치적인 구도속에
서 조망해 봐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그리하여 과연 천도론에서 제기된 서경풍수
한 과정에서 麗初의 정치적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생긴 문화기반의 확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다 .(1976,「高麗時代歷史認識의 變遷」『韓國哲學史硏究』1,pp.137- 150)
네째 .金毅圭는 고구려와 신라계승의식이 다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파악하고 고려전
기의 역사의식을 한 왕조에서만 구하거나 ,또는 단절하여 파악하는 것은 재고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특정 왕조와의 연결의식은 결국 단일민족의 자각을 태동시키지 못
한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1981,「高麗前期의 歷史認識」『韓國史論』6,pp.32- 33)
다섯째 .申瀅植은 이러한 고려전기 역사계승의식에 대한 諸견해를 종합하는 한편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고려전기는 고구려 멸망 후 250 년이 지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고 전제한 뒤 ,실질적으로 무엇이 그 양왕조의 계승의식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北進政策이나 西京經營만이 곧 고구려계승의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신라계승의식도 그러한
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라계승의식이라고 문약하고 현실 타협적이고 소극
적인 체질을 뜻한다는 것은 논리의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북진정책을 종합적인 시각으로
파악할 것을 제시하였다 .(1985,「高麗前期의 歷史認識」『韓國史學史의 硏究』pp.37- 65)
이러한 지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고구려계승의식과 신라계승의
식을 대비하여 진취기상 대 소극적이거나 문약한 것으로 구별하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왕권강화와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개념적인 차이점은 있는 것
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즉 ,이때의 高句麗繼承意識이란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갖
는 歸巢意識을 염두해 둔 개념이다 .즉 ,平壤이 옛 고구려의 수도였다는 것과 때문에 이후에
도 이 지역일대가 고려의 전신인 후고구려의 근거지였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신
라통일후에도 계속적으로 高句麗遺民의 殘存과 異質性이 남아 있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하
나의 豪族的性向으로도 연결지어 파악하였다 .
또한 고구려계승의식은 대체적으로 太祖王建으로부터 적어도 고려 전기의 각 왕들에게 있
어 정신적인 지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이해된다 .즉 ,왕권의 절대성을 강조하거나 이를 뒷받
침하는 것으로서의 북방 및 북진정책 추진과 지배층에 대한 세력안배의 노력과 견제정책 등
에서 종종 표출되고 있다 .그런 반면 당시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유교적인 합리성이나 질서
유지 및 특히 왕권에 대한 견제와 臣權의 역할 강조라는 측면이 나타나는 신라계승의식은 현
실적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개념이었다고 여겨진다 .때문에 이 두 개념은 고려사회를 좀더
정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자극적 계승의식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
다 .여기서 高句麗繼承意識은 王權强化측면에 보다 근접해 있으며 아울러 풍수사상까지 접
목되어 더욱 상징적 ,정신적 역할이 강했던 사고체계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新羅繼承意識은
좀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면서 보다 王權安定이나 體制維持의 보수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
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
10.가 고려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추론하고자 하였다 .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몇 가지 문제들을 중심으로 고찰하되 ,고려태조 이래
로 서경지역이 갖는 정치적 성향은 일관되게 王權支持基盤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
그러므로 서경세력의 의미는 하나의 정치세력권으로 결집되면서 점차 호족적 기
반이 관인화되는 추세속에서 중앙귀족으로의 전환은 가져왔지만 ,중앙과의 유대관
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그 맥을 유지했다고 보았다 .
그리하여 관인화에 편승하여 발전과정을 지향했던 서경세력은 궁극적으로 인
종대에 큰 사건인 서경천도논의를 전후하여 중앙귀족으로 안주한 西京圈出身官
人派12)와 재지적 기반을 채 떨치지 못한 온건한 성향의 西京出身半官人派13)및
토착하는 강경 在地西京派의 3 분화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서경으로의
천도논의가 좌절되면서 그 주도세력이 제거되고 난 후 활동한 서경파는 분명 관
인화에 깊이 동조되어간 세력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들이 태조 왕건이래로 가지고
있던 왕권 지지성향은 계속적으로 지니고 있었다는 점은 일관된 성격이었다 .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사건 이후 ,적어도 고려전기에 건국이래 최대의 이념적
기반으로 작용했던 고구려계승의식이 체계화된 유교문화에 융합됨으로써 양자간
에 나타난 팽팽한 긴장감의 한 개념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 긴장
감에서 오던 진취적인 문화의식은 없어지고 고려사회는 유교문화의 성숙성이라는
풍요로움 속에 이념의 빈곤화를 초래하고 오히려 좌표를 잃고 표류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으로 이해된다 . 14)이것이 곧 武臣의 亂으로 표출되고 말았다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려왕조에 들어와서도 이념적으로는 고구려계승의식
이 남아있고 또 지역적으로는 고구려토착적인 성향을 지닌 서경세력이 고려왕권
에 대한 지지성향을 강하게 지닌 정치적 결집세력으로 15)기능해온 과정을 검토하
12)이것은 지역적으로도 서경과 그 위성지역을 포괄한 광의의 서경을 말한다 .
13)이것은 지역적으로 서경지역만을 지칭하는 협의의 표현이다 .사실상 이때부터는 서경세력
이라는 의미보다 西京派라는 黨與내지 派黨的개념이 타당할 것이다 .
14)이것은 고려사회를 상징적 의미에서는 고구려계승의식을 ,실제적으로는 신라로부터 정통성
을 이어받았다는 상황을 전제해 둔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고려전기사회를 이끌어 왔
던 이념 및 정치체계는 고구려계승적 의식이었던 신라계승적 의식이었던간에 이 두 문화의
결합에서 발전해 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이 서로간에 자극과 적절한 견제작용
을 함으로써 정치상황도 변천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런 상충작용에서 오는
자극이 없는 한 고려사회는 표류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
15)초기 및 중기에는 結集(박종기 ,앞의 글 , 167)내지는 勢力圈이라는 용어가 族黨(盧明
鎬,1987,「李資謙一派와 韓安仁一派의 族黨勢力」『韓國史論』,17, pp.167- 225)이라는 의미보
11.고자 한다 .때문에 초기 浿西豪族集團으로부터 西京勢力으로의 轉移및 중기 西京
圈勢力으로서의 활동과 유대관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종대 西京派로서의 역할과
그 3 분화 과정을 서경천도론의 실체를 통해 살펴보았다 . 16)아울러 이들의 분열이
고려전기 정치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
2.硏究의 方法과 範圍
본 연구는 먼저 서경세력의 시기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고려전기사회를 초
기 중기로 나누고 ,중기는 다시 3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따라서 초기는 태조
왕건으로부터 穆宗代까지로 ,아직은 豪族的인 색채가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중앙
정치체제의 정비속에서 서경세력이 정치세력으로서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시기이다 .
중기는 또한 3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제 1 기는 顯宗즉위에 따른 제반문제 특
히 ,서경세력의 일원인 康兆에 의해 일어난 일련의 난과 피납문제 그리고 현종즉
위부터 모든 문물제도가 정비되는 文宗代를 거쳐 肅宗이 즉위하기 전까지이다 .이
때는 소위 ‘康兆亂’의 실상과 康兆被拉이후 서경세력의 변화를 살펴본다는 의미
와 한편으로는 成宗代확정되었던 西京留守制가 이때에 와서 처음 임명사례를 보
이고 있으며 ,지방제도의 개편도 아울러 나타나는 시기에 해당한다 .제 2 기는 숙종
대에서 睿宗代까지로 서경세력의 주활동기라 생각된다 .숙종의 즉위과정에 보이
는 서경세력의 지지세력으로써의 동향 ,또 南京의 復置와 이에 따른 정국운영 상
황 그리고 仁州李氏의 세력팽창이 서서히 나타남으로써 다음 시기를 예고하는
정치적 움직임이 배태되고 있는 때라 생각된다 .
다 적당한 표현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인종대 분열상이 나타나는 시기에서는 서경세력내에서
도 파벌이 형성되므로 黨與내지는 派黨이라는 어휘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
16)여기서 浿西豪族集團이라는 용어는 평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결집일 뿐 결코 중앙정치에
서 세력권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사용하였다 .또 西京勢力이나 西京圈勢力이라
는 표현은 중앙에서 정치적인 세력권으로서의 역할이 나타나고 있고 그 출신지역의 범위도
서경을 중심으로 광의의 패서지역을 포괄한 개념이다 .한편 인종대의 西京派는 중앙에서 정
치적 결집세력으로 존재하지만 그 세력권의 범위가 축소되면서 지역적인 결속도 퇴색되고 정
치적 입장에서도 차이를 드러내는 협의의 세력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
12.제 3 기는 仁宗의 즉위에서 무신난 전까지로 한다 .이 시기는 귀족사회의 모순이
분출되는 일련의 사건전개를 보이고 이자겸의 난과 소위 妙淸의 亂(西京遷都論
및 西京民抗爭)을 거치면서 중앙의 정치계는 분열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서경세
력 역시 앞 시기와 달리 하나의 구심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3 분화하는 추세속에
무신 난이란 전환점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
이와같은 시기별 서경세력에 대한 동향을 염두해 두고 제 Ⅱ장에서는 왕건의
서경경영으로부터 목종대에 이르기까지 살펴보았다 .우선 통일신라이후 패서지역
의 경영과정을 비롯하여 나말의 浿江鎭設置와 당시의 군사기지였던 浿西地域으
로부터 平壤으로 중심이 轉移되는 과정 및 서경세력의 지역적범위 형성문제를 중
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신라는 먼저 景德王이후 渤海에 대한 牽制策으로 인해
唐으로부터 浿江以南의 지역을 확보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이어 宣德
王때 浿江鎭을 설치하는 적극성을 띠면서 점진적인 北方經營을 꾀했다는 사실이
다 .이러한 패강진 설치는 발해에 대한 견제와 고구려유민의 통제란 의미도 있었
으나 ,신라 통치권의 북상을 의미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平山을 중심으
로 하는 豪族集團은 高句麗傳統과 결부되어 하나의 강력한 세력권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합법적인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새로
운 호족의 등장을 가져왔다 .나말에 패강진을 중심으로 성장한 패서호족집단은 後
三國의 정립이라는 혼란기를 거치면서 고려왕조의 지지기반으로 편입되어 왕조개
창에 일조를 담당했다 .따라서 고려초 이들에 대한 배려가 國防上(北方政策)의 목
적과 아울러 平壤의 재정비에서 西京으로의 승격으로 나타났으며 ,이제 平山을 대
신하여 西京을 중심으로 하는 浿西地域이 하나의 西京勢力圈으로 轉化되는 계기
를 갖게 된 것이다 .
그러나 麗初의 王建勢力은 새왕조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정치적구도로서 자신
의 진출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막강한 평산세력에 대해 왕권강화라는 대명제하에
견제를 병행한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거란의 저지라는 외형적의미 속에서 새로운
군사적 기반을 平山北方인 서경에 설치함으로서 가능한 것이었다 .여기에 왕건의
西京經營의 필요성이 대두한 것이다 .더구나 초기 왕건의 徙民政策은 일반적인 사
민과는 달리 평양주변지역의 귀족및 양가자제들로 서경을 채우는 구도에서 이미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범위가 서경세력권으로 설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 Ⅲ장에서는 고려중기를 서경세력의 동향에 따라 3 시기로 나누되 ,제 1 시기를
13.현종대로부터 숙종의 즉위 전까지로 설정했다 .이 시기에 서경세력은 주로 왕실과
연결된 王后族으로서 활동하고 중앙에서 유대의 맥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
다 .따라서 이때는 서경세력이 관인화에 편승한 초기 단계라 이해했다 . 2 시기인
숙종 ,예종대는 서경세력의 관인으로서의 발전기이자 주활동기로 인식했으며 그들
의 역할을 특히 숙종의 즉위에 협조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더구나 숙종대 南
京의 復置는 왕권과 서경세력의 합작에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왕권의 지지기반으
로서의 활동상을 이 시기에도 일관되게 표출하고 있다 .한편 3 시기인 인종대는 서
경세력이 3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서경천도문제를 둘러싼 소위 ‘妙淸의
亂’이라는 정치적인 사건이 발발하는 복잡한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 .이 사건의 구
체적인 실상을 고찰하고자 하는 입장이므로 이것은 장을 달리해서 살펴볼 것이다 .
따라서 여기서는 유교관인사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경권출신들이 어떻게
세력을 규합하고 유지하면서 중앙에서 활약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러
한 방법론으로 주로 서경세력권의 성장과 그 공통적인 유대문제를 중앙에서의 관
직이동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즉 ,서경세력의 심층적 분석을 꾀하기 위해서 중
기 전시기를 통해서 5 가지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들의 官職을 중심으로 살
펴보되 ,①같은 官職의 承繼問題②같은 官府에서의 활동여부 ③같은 시기의
任命과 각 官府의 布置④名譽職의 除授問題⑤知貢擧事例등을 기준으로 하였
다 .이에 따르면 관인체제에서는 중앙에서의 지위확보라는 공통과제를 갖고 관직
상으로 지역적인 유대를 형성해 갔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들의 출신지역도 초기보
다 넓고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들 대부분이 가졌던 직이 왕권을 보좌하
는 中樞院의 職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것은 초기와 달리 서경세력이 왕권을 도우는 역할을 스스로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존재했지만 대체로 정치에 신중한 자세를
취했고 왕권안정의 위협이 없는 한 공존을 위한 균형정치에 조력하는 성향도 아
울러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왕과 귀족관인 및 귀족관인들 상호간의 중간지대 역
할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
제 Ⅳ장에서는 중기의 마지막 제 3 시기인 仁宗代를 중심으로 서경천도론의 성격
과 서경세력의 변화상에 주목하였다 .특히 서경천도론이 제기되는 인종대의 정치
상황과 인종의 정치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인종을 당시 정치의 적극
적인 주체자로 설정하고 인종대의 정치를 태조대의 것을 표본으로 하되 그 실행
14.에 의미를 두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서경세력은 인종대에 와서 3
분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이런 서경세력의 분열은 소위 ‘묘청의 난 ’을 통
해 표출되었는데 ,여기에서 종래 이해되어 온 이 사건의 실체를 재조명해야 한다
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을 중앙에서의 서경천도논의와 서경민의 항
쟁이라는 단계로 나누어 파악하고자 한다 .당시 중앙에서는 인종을 중심으로 혼란
한 정국을 천도문제를 통해 풀어 가고자 했으며 이때 서경세력은 천도에 따른 방
법상의 차이로 말미암아 3 분화 되고 있다 .즉 ,관인화에 깊이 동화된 金正純을 필
두로 한 서경권관인파와 천도논의를 주도하면서 서경민과 연결하여 점진적으로
천도를 실행하고자 한 鄭知常,妙淸,白壽翰등 서경출신 반관인파 및 서경에서
활동하던 조광 등 토착재지파가 그것이다 .여기서 관인파는 서경세력의 재구축
시도랄 수 있는 서경천도논의와 그 실제적인 행동인 서경지역민의 항쟁에 대해
金富軾과 결탁함으로써 그들이 중앙에서 차지한 안정성을 유지코자 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 鄭知常,白壽翰등 서경출신의 온건한 반관인파와 서경의 分
司機構下에서 활동하던 趙匡등 강경한 토착재지파를 제거하고 계속 중앙관료로
서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김부식 등의 慶州系
官僚들이 고구려적 성향의 서경세력에 대한 견제작용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서경세력권의 분화는 서경지역민의 정서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
에 따라 천도문제는 지역민에 의해 실천적인 단계로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처음
시작은 천도실행을 촉구하는 다분히 시위적인 것으로 중앙과의 타협적인 연계가
능성도 가졌던 것이었지만 핵심인물인 정지상 ,백수한 ,김안의 죽음과 관군의 지
나친 제압은 점차 서경민의 2 차 항쟁을 촉발시켰다 .이 과정에서 묘청 등이 천도
문제의 실패에 따른 책임전가차원으로 지역민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더구
나 2 차 항쟁의 주도자들은 개경귀족에 대한 불신을 표출시키면서 결국 경제적인
문제 같은 서경민의 지역적인 이해관계를 자극하여 대대적인 결집을 촉구하였던
듯 이후 근 1 년간이나 지속되었다 .
여기서 서경파가 추구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왕권강화와 결부된 인종의 의지를
실현하고자 한 점이다 .이것은 곧 태조대 정치로의 회귀이며 그 실현은 고구려계
승의식의 앙양 즉 ,자주성의 표출이었다 .때문에 稱帝建元하여 왕을 높이는 것 외
에는 다른 정책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며 이후에 서경민들이 항쟁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도 전혀 왕조의 타도나 왕권을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었던 데서 반란으로
15.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서경천도논의의 주창은 묘청으로 대표될 것
이 아니며 서경출신 반관인서경파 3 인의 역할이 함께 부각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
했다 .즉 ,鄭知常에 의한 천도기획과 구성 및 妙淸,白壽翰의 신분에서 오는 정신
적 역할과 감화작용이 적절히 결부된 공동의 작품으로 단정된다 .그러나 그 배후
에는 어느정도 새로운 개혁정치를 구상하는 인종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었음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결국 서경파의 천도목적은 왕권강화였고 ,그것을 서경천도를
통해 실천하고자 하는 충성심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자주성이 과도하게 표출된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서경세력의 동향도 이러한 과
정속에서 3 파로 분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서경은 정치세력으로서만이 아니라 ,풍수사상과도 表裏의 관계를 가졌
기에 <附篇>의 章을 마련하고 서경이 갖는 風水的構圖와 서경천도론에서 제기
되었던 풍수사상적 의미를 검토하였다 . 17)먼저 풍수사상이 이론적으로 더욱 체계
17)풍수사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고려시대 풍수도참사상을 지배세력과 연결시켜 종합적으로
고찰하되 ,그 부정적인 측면을 제기한 李丙燾의 『高麗時代의 硏究』를 필두로 ,李龍範(1975,
「風水地理說」『한국사 』6,국사편찬위원회 ),崔柄憲(1975,「道詵의 生涯와 羅末麗初의 風水地
理說」『韓國史硏究』11,한국사연구회 ;1988,「高麗建國과 風水地理說」『韓國史論』18,국사
편찬위원회 ),金杜珍(1988,「羅末麗初桐裏山門의 成立과 그 思想」『東方學志』57,연세대국
학연구원 ),李基白(1995,「韓國風水說의 기원 」『韓國史市民講座』14,일조각 )등의 연구들을
대표로 들 수 있다 .
대체로 연구자들은 풍수사상의 역사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고려정치와 연관지어 인식하였으
며 ,결국 羅末麗初의 사회적 전환기에 國土再計劃案的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나
아가 초기고려사회의 성격을 구명하기 위한 시도로 그 집대성자라 불리는 道詵에 대한 연구
로까지 확대 심화시켰다 .(今西龍, 1912,「新羅僧道詵에 대하여 」『東洋學報』2- 2, ; 1970 『高
麗史硏究』國書刊行會,徐閏吉, 1975,「道詵과 그의 裨補思想」『韓國佛敎學』1; 1993,『高麗
密敎思想史硏究』불광출판부 ,梁銀容,崔昌祚,金井昊,金知見,鄭淳台등 , 1996,「道詵」『시사월간
Win 』7 월호 ,중앙일보사 .)한편 최근에 洪承基는 풍수지리의 원리에 주목하여 고려초기 정치
와 풍수지리관계를 고찰하면서 풍수지리와 정치가 결합하는 실제적인 예를 통해 결국 고려초
정치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을 재확인하는 연구성과를 더하고 있다 .(1994,「高麗初期政治와 風
水地理」『韓國史市民講座』14,일조각 )
풍수사상의 폭넓은 활용성은 이러한 역사학분야에서의 연구외에 인문지리학이나 (崔昌祚,
1984,『韓國의 風水思想』民音社)철학 (李夢日, 1991,『韓國風水思想史』明寶文化社),종교 (李
恩奉, 1991,「土俗信仰과 風水圖讖思想의 發達」『韓國思想史大系』3,精神文化硏究院),건축
학 (朴時翼, 1987,『風水地理說發生背景에 관한 分析硏究』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에 이
르기까지 많은 업적이 나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관점은 역시 풍수지리설을 인간과 자연환
경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향성을 띄고 있다 할 것이다 .
16.화 되고 구체화 되는 것이 신라 통일 이후이며 이를 집대성한 것은 신라말의 道
詵이었음을 확인해 보았다 .그리하여 道詵의 풍수체계는 신라사회의 해체를 눈앞
에 두고 새로운 왕조의 출현을 예언하는 圖讖思想과 아울러 새 왕조의 기반을 굳
건히 하고 基業을 연장해 줄 수 있는 裨補思想을 근간으로 한 것이었다 .이것은
나말여초의 정치적 혼란속에 지방호족의 등장을 합리화 해 줄 수 있는 이론적 바
탕이 되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채용한 것이 高麗를 창건한 王建이었다 .즉 ,『高麗
史』王室世系에 보이듯이 그의 家系와 道詵과 신비스런 만남 ,三韓을 통일할 인물
의 탄생 예언 ,지역적으로 새 왕조 개창지로서의 松嶽이 갖는 필연성 부여 및 이
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논리를 圖讖이라는 요소와 裨補的인 것으로 적절히 마련하
고 있는 것이다 .
여기서 西京이 고려시대에 갖는 의미를 그 풍수지리적인 구도와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道詵은 일찍부터 3 京制度의 필요성을 주장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왕건에 의해 적극적으로 응용되었다 .즉 ,그 근본적인 의도는
南京이나 西京의 풍수적인 장점을 취해 首都인 開京의 풍수상 결점인 순조롭지
못한 水德을 裨補하려는 것에서였다 .그리하여 북쪽에 背山격으로 西京을 두어 開
京의 순조롭지 못한 水勢를 서경의 水德에서 裨補케 하여 명실상부한 지지기반이
되게 하고 군사적으로도 북방을 관할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한편 남으로는 역
시 得水의 으뜸이라고 불리는 한강유역에 臨水격인 南京을 설치하여 남방을 포괄
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地脈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더구나 이러한 3 경체제는 국초
에 왕건이 호족들을 통합시키는 것은 물론 그들을 경계하기 위한 의도로 채택한
한 방편이었다고 보인다 .여기에 신라의 도읍이었던 慶州에 東京을 설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때문에 西京에 대한 관심은 국초부터 잦은 巡行이나 궁
궐 창건 또는 심지어 遷都論議로까지 표출되었지만 ,어디까지나 고려의 수도는 개
경이었고 ,단지 개경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
으로 서경을 이용했던 것이다 .이를 설명하는 단적인 예가 仁宗代소위 ‘妙淸의
亂’이다 .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고려의 발전과정과 서경세력의 성장과정을 결부시
켜 그들의 변화과정을 패서호족집단에서 서경세력으로 또 서경파라는 이름으로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필자의 능력상 몇 가지 한계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시기적으로 毅宗代까지인 前期만을 대상으로 한 점이다 .실제 후기
17.인 明宗年間에 일어난 趙位寵亂도 서경을 중심으로 했다는 사실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武臣執權期라는 정치상황을 전기와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이해하였으므로 필자로서는 차후의 과제로 남길 수 밖에
없었다 .둘째 ,서경세력의 경제적인 기반이나 경제력 분석문제이다 .이 역시 검토
되어야 할 것임에도 연구방향과는 이해를 달리하는 관계로 한계점으로 남겨두었
다 .셋째 ,흔히 인식하고 있는 開京勢力이나 他官人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와 개
념정의 및 범주규정 역시 기존 연구를 인용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차후의 과제로써 보강해 나가고자 한다 .
무엇보다 이러한 한 정치세력의 동향만으로 고려전기 정치구도를 명확히 파악
한다거나 인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서경세력만이 초기 ,중기에 걸쳐 특히 전
반적인 관인화추세속에서 독자적인 맥을 유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 한 방편일 뿐이며 ,
그 사회는 분명 신라로부터 한반도 통일의 과제를 이어받았고 그럼에도 고구려계
승이라는 정신적인 기치를 내걸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여기서의 지역권 설정의
문제 같은 것은 어쩌면 고려사회를 더 停滯性的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 연구가 적어도 고려전기에 활동했던 여러 귀
족관인들이 가진 정치적 성향중의 하나를 밝히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입장에서 추
구해 본 것이다 .이러한 試論的입장이 반영되어 당시 정치세력에 대한 폭넓고 정
확한 실체 파악을 위한 시각의 일부분이 형성되리라 생각한다 .
18.Ⅱ.高麗初의 西京經營과 그 實態
1.羅末의 浿西地域과 平壤
1)신라통일후 패서지역의 개척
羅末麗初는 한국사회에 있어 커다란 전환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정치 ,사회
및 사상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新羅王朝의 전통적 권위
에 대항하는 豪族들은 각 지방에 할거하여 기존질서를 개편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邊境變革說은 이 시대의 지방세력 이해의 단서가 되리라 생각
된다 . 18)따라서 여기에 나말여초에 정치적 의미를 지닌 浿西地域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
浿西地域이라 함은 대략 禮成江에서 大同江에 이르는 黃海.平南地域을 지칭하
는 것으로 특히 弓裔때부터 高麗時代에 걸쳐 이 지역을 浿西라 칭하고 있어 편의
상 사용한다 . 19)더구나 여기에 설치된 浿江鎭은 統一新羅期의 여러 軍鎭가운데
하나이면서 北方政策과 관련된 중요한 곳이다 .또한 이 일대는 7 세기 중엽 高句麗
의 멸망으로 新羅에 새로이 편입된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상당히 오래동안
高句麗的異族意識이 잔존해 있었던 듯 하다 . 20)즉 ,舊高句麗人들은 遼東一帶의
고구려인의 활동상이나 小高句麗國의 흥망 등에 대한 정보를 遼西,營州,遼東등
지의 계속된 정치적 혼란에 따라 남하하는 주민들에 의해 접할 수 있었고 , 21)이
러한 북방 고구려인의 움직임은 한반도 서북쪽에 거주하는 고구려 사람들을 고무 ,
18)李基東,1976,「新羅下代의 浿江鎭」『韓國學報』4, p.20.
19)대체로 禮成江내지는 大同江을 浿水(浿江)라 불렀으므로 이 일대에 浿西라는 명칭이 생
겼던 것 같다 .사료상으로는 孝恭王2 年(898)과 8 年(904)에 浿西道내지는 浿江道라는 명칭이
나타나고 있는데 (『三國史記』卷50,弓裔傳)그 이전에는 浿江以南혹은 浿江以北이라는 용어
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浿江鎭이 설치되고 난 후 특수행정구획화 되면서 平山부
근의 지역을 浿江道로 ,黃海西部地域부근을 浿西道로 편의적으로 구분해서 불렀다고 생각되
므로 이때부터 패서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
20)申瀅植, 1988,「統一新羅時代高句麗遺民의 動向」『韓國史論』18,국사편찬위원회 , ;1990,
『統一新羅史硏究』19, p.103.
4)盧泰敦, 1981,「高句麗遺民史硏究」『韓劤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지식산업사 , p.97..자극 할 수 있었다 .
따라서 신라는 남쪽주민을 옮겨 고구려인을 견제 ,지배하려 했으나 오히려 이
지역 주민들에게 동화된 듯하다 .특히 新羅人朴直胤을 高句麗의 武職인 大毛達로
삼아 平州에 이주시켰던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 22)이러한 신라 영토내의 異族意識
은 그들을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케 하여 平山勢力과 같은 대표적인 豪族을 낳
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적어도 9- 10 세기초까지도 고구려적인 정신과 遺習이
浿西地域에 상당히 남아 있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상황이 결국에는 이 지역인들
로 하여금 고려개창에 일익을 담당케 하였으리라 본다 .고려초 내지는 중기에 이
르러 이 지역 사람들의 이러한 성격은 중앙귀족화 하면서도 지방적인 성향을 지
역적인 유대감으로 표출하면서 보존되었다고 생각된다 . 23)
이 지역과 관계된 연구는 당시 평산에 설치되었던 浿江鎭을 중심으로 하여 설
치배경과 지방세력으로서의 부상 및 고려성립의 지지기반 역할로 귀결되고 있
다 . 24)패강진은 宣德王3 년 (782)에 설치되어 9 세기말 후삼국시대의 동란기에 弓裔
의 세력권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백년이상 지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패강진이 가지
는 정치적 ,군사적 비중도 커서 여러 군진 가운데 오직 패강진만이 『三國史記』職
官志의 外官條에 기술되고 있다 .
실제로 패강진은 9 세기경에 州나 小京과 대등한 존재로 간주되었던 것 같다 . 25)
22)李蘭暎,1988,「朴景山墓誌銘」『韓國金石文追補』일지사 , p.143.
新羅之季其孫察山侯積古之子直胤大毛達徙居平州管八心戶爲邑長放直胤而下爲平州人
23)고려초 ,중기의 浿西地域에 대한 것은 拙稿, 1989,「高麗中期西京勢力의 政治的性格」『白
山學報』36 호에 기술되어 있다 .
24)여기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
李基東,1976,「新羅下代의 浿江鎭」『韓國學報』4.
金光洙,1977,「高麗建國期浿西豪族과 對女眞關係」『史叢』21,22 합집 ,고려대 .
金甲童,1990,「地方勢力과 地方制度」『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硏究』고대민족문화연구소
申瀅植,1988,「統一新羅時代高句麗遺民의 動向」『韓國史論』18,국편 ;1990,『統一新羅史硏究』삼영사 .
崔根泳,1990,『統一新羅時代의 地方勢力硏究』,신서원 .
方東仁,1979,「浿江鎭의 管轄範圍에 관하여 」『靑坡盧道陽博士古稀紀念論文集』
藤田亮策,1953,「新羅九州五京攷」『朝鮮學報』5.
木村誠,1979,「統一新羅의 郡縣制와 浿江地方經營」『朝鮮歷史論集』上
趙二玉,1996,「8 세기 新羅의 北方開拓과 北方進出의 歷史的性格」『8 세기 統一新羅의 北方
進出硏究』이화여대 박사논문 .
25)이기동 ,앞의 글 , p3.
15.더우기 918 년 궁예가 타도되면서 그를 대신하여 즉위한 王建勢力集團의 인적구성
을 보면 이 패서지역 출신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
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패서지역이 왕건의 지지기반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
으로 平山을 중심으로 한 호족들의 독주를 막기위한 노력도 행해졌다고 생각된다 .
즉 太祖元年에 실시되는 西京으로의 徙民을 平山으로부터 平壤으로의 중심축 이
동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먼저 자신의 堂弟인 王式廉을 보내어 西京을 지키게 하
고 26)이어 패서지역의 良家子弟들로 채우게 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 27)따라서
왕건의 평양에 대한 관심은 국방상의 목적이나 28)풍수상 29)또는 왕권의 지지기반
마련에서 기인한 것 30)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신라말 강대해진 平山中心의 浿
西豪族集團에 대한 적절한 牽制策의 일환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
은 역시 패서지역의 高句麗的遺制내지는 地域的인 分權性이강하게 남아 있음을
그 배경에 두고 살펴봐야 될 것이다 . 31)
이 장에서는 신라의 中代,下代의 정치적변화에 따른 平山勢力의 실체와 나말
여초 浿西勢力의 移動過程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王建의 서경진출이 단순한
북진이나 풍수사상 등의 진취적 의미라기 보다는 平山勢力의 牽制에 따른 自己勢
力의 强化라는 견지에서 논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旣往의 연구들을 종합하
는 가운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이 高麗前期의 西京
圈勢力32)의 전신이었음을 연결시켜 보고자 한다 .
26)『高麗史節要』권 1,태조 원년 9 월 .
27)『高麗史』권 1,태조 5 년 冬11 월 .
28)李泰鎭, 1977,「金致陽亂의 性格- -高麗初西京勢力의 政治的推移와 關聯하여 - -」『韓國史
硏究』17, pp.67- 112.
29)李丙燾,1948,『高麗時代의 硏究』乙酉文化社, pp.3- 85.
30)河炫綱,1967,「高麗西京考」『歷史學報』35,36;1977,「高麗時代의 西京」『高麗地方制度의
硏究』韓國硏究叢書32, pp120- 177,및 李惠玉,1982,「高麗初期西京勢力에 대한 一考察」
『韓國學報』26, pp.105- 132.(연구자들은 대체적으로 왕건이 서경을 중시한 것을 이러한 세
가지 이유에서 보고 있고 ,본 연구자도 복합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31)이 표현은 패서지역이 고구려 수도인 평양에 인접하여 있고 ,교통면에서도 지역적인 우위
점이 있음에도 - -북방으로 가는 통로로 ,開城→平山→瑞興→黃州→平壤通路와 開城→平山→
新溪→遂安→祥原→平壤通路는 高麗時代의 중요한 交通路였다 .- -그 중요성이 放棄된 채
唐이나 통일신라하에서 (특히 초기 )오래동안 방치 내지는 분산된 상태로 남아 있었던 점 ,또
신라와 渤海의 국경지역에 면해 있던 점 등에서 地方勢力이 자라날 수 있는 요인이 내재되
어 있었음을 염두해 둔 것이다 .
32)여기서 西京圈내지 西京勢力이라는 것은 西京을 구심점으로 하는 인근지역을 통칭하는
16.신라는 唐과 연합하여 660 년에 百濟를 , 668 년에 高句麗를 멸망시켰다 .이 과정
에서 唐은 熊津등 5 都督府와 安東都護府등을 설치하여 한반도를 羈州體制로
편성하여 계속적으로 지배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라는 백제 및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하며 ,결국은 羅唐戰爭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신라의 끈질긴 항쟁
과 당의 내부문제 33)로 인하여 나당전쟁은 종결되었는데 이때 신라의 서북방 영역
은 임진강 이남으로 한정되었다 .한편 ,삼국통일 직후인 神文王代(681- 692)에 專
制王權의 强化와 아울러 지방제도를 개편하여 9 州5 小京制度를 마련하고 이와 관
련하여 일종의 軍管區的인 조직으로 짜여진 10 停을 두었는데 ,한강 이북지방은 거
의 방치된 듯한 상황이었다 . 34)따라서 신라가 임진강 이북으로부터 예성강 이남
에 이르는 지역 및 패강 이남의 땅에 그 지배권을 확립한 것은 통일후 상당한 시
간이 흐른 후였다 .이와 관계된 사료를 『三國史記』(권 8)신라본기에 보면 다음
의 몇 가지가 찾아진다 .
①孝昭王3 년 (694)冬築松岳牛芩二城
②聖德王12 년 (713)十二月大赦築開城
③同王17 년 (718)冬十月(中略)築漢山州都督管內諸城
④同王35 년 (736)冬十二月遣伊允忠思仁英述檢察平壤牛頭二州地勢
⑤景德王7 년 (748)秋八月遣阿貞節等檢察北邊始置大谷城等十四郡縣
⑥同王21 년 (762)夏五月築五谷巖漢城獐塞池城德谷六城各置太守
여기서 ①②③의 경우와 같이 牛芩이하 漢山州都督管內에 빈번히 축성을 한
것은 대체로 신라정부가 임진 ,예성강하류에 정착한 고구려유민에 대한 견제책의
일환으로 취한 조처로 보여진다 . 35)즉 ,이 일대의 구고구려인들이 唐으로부터 공
표현으로 ,고려초기에 이 지역들에서 서경으로의 徙民이 행해지고 있고 ,또 廣義의 西京으로
(하현강 ,앞의 글 , p. 143.)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에 이 지역의 출신자들이 일
정한 유대로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표현이다 .
33)이 시기 唐에서는 측천무후가 등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변방통치가 약화되고 당시에 성장
하고 있던 吐蕃의 침입을 받아 중국 內地가 함락되기에 이르렀다 .(『舊唐書』권 5,본기 제 5,
高宗下, p.94.)唐으로서는 자연 內地에 들어온 적을 막는 일이 급선무였다고 할 것이다 .
34)즉 ,신라의 서북 최일선지방에 설치된 漢州의 州治는 廣州에 있었고 ,漢州안에 예외적으로
2 개나 둔 停도 각각 利川(南川停)과 驪州(骨乃斤停)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처럼 서북일선의
중심이 한강 유역 이남에 치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기동 ,앞의 글 , p.4.)
35)申瀅植,앞의 글 , p. 101.여기서 이것은 唐이나 渤海에 대한 군사적 조처가 아니라 고구려
17.식적인 양도를 받기 전까지 신라의 통제밖에서 어느정도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패서지역 (대동강 -예성강 일대 )의 고구려인들과 연결을 가질 것에 대한
대비책이었던 것이다 . 36)더구나 聖德王이후에는 이 지역들을 적극적으로 하나로
묶어 신라의 통치권내로 끌어들이려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④⑤⑥의 사료가 이러
한 실정을 나타내 주고 있다 .
신라가 당으로부터 패강이남의 땅에 대한 영유권을 정식으로 공인 받은 것이
성덕왕 34 년 (735)이거니와 37)이는 당이 팽창하는 발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한 조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신라는 발해에 대한 감정이 우호적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적대적이지만도 않았던 듯하다 .즉 ,성덕왕 34 년 당의 요청에
의한 공동출병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돌아왔던 사실은 단지 당에 대한 배려로 행
했던 형식적인 출병이었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이때는 신라가 내부적으로 통일 후
전제왕권을 강화해 가는 시기였으므로 국방문제에 있었어도 ‘守城’의 입장을 취했
을 것이므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한다 .반면 발해 건국후
점차 그 세력이 신라의 北邊에까지 미치게 되자 신라는 발해의 남침을 경계하여
성덕왕 20 년 (721)에 長城을 쌓기도 했지만 38)이것은 어디까지나 守城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당의 以夷制夷策에 말려들어 적대관계로만 시종한 결과 39)는 아
니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8 세기 말과 9 세기 초인 元聖王과 憲德王代에 신라는
두 차례에 걸쳐 발해에 사신을 보낸 일이 있으며 , 40)또한 발해와 신라가 적대적
인들에 대한 對應策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이 시기 武烈系의 北方經營이 단순한 영토회복
의 뜻만이 아니라 고구려 ,발해유민의 적극적인 수용이라고 해석하였다 .
36)신형식 ,앞의 글 , p.101.
37)이보다 3 년전 (732)에 발해 武王이 당의 山東省登州를 침공한 일이 있다 .이때 당의 玄宗
은 신라에 군사동원을 요청 ,신라는 733 년 발해의 남쪽 함남지방에 출병했었다 .이 출병은
실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는데 (『三國史記』권 8,성덕왕 32 년 ,秋7 월 ,發兵擊靺鞨
南鄙會大雪丈餘山路阻隘士卒死者過半無功而還)이 때문에 당으로부터 패강이남에 대한
영유권을 정식으로 승인받았던 것이다 . (성덕왕 34 년 )
38)『三國史記』권 8,성덕왕 20 년 .秋七月徵何瑟羅道丁夫二千築長城於北境이때의 長城을
지금 永興郡前面에 있는 古長城으로 보고 있다 .(李丙燾, 1959,『韓國史古代編』震檀學
會,p.654.)
39)이기동 ,앞의 글 , p.5.에서는 신라가 당의 以夷制夷策에 말려들어 적대관계로 시종하고 말
았다고 보았다 .
40)『三國史記』권 10,원성왕 6 년 (790).三月以一吉伯魚使北國이라는 사실과 憲德王4 年
(812).秋九月遣級崇正使北國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파견된 사신의 지
위로 보아서는 발해에 대한 예우가 높지는 않았던 것 같다 .
18.이라면 발해 역시 한반도 남쪽에 군사상의 戰略鎭을 설치할 법한데도 그러한 조
처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 41)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라가 宣德王이전 즉 ,武烈系의 왕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발해가 武烈系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
그 이유는 이것은 통일전쟁에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이 무열계이고 ,발해는 그
유민들이 세운 국가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더욱 적대적으로 비쳐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발해가 非武烈系인 元聖王이후에야 신라에 사신을 보냈
던 것은 이러한 실정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상황은 패서지역에서의
非武裝中立狀態,즉 ,정치 군사상의 완충지로서 공백상태를 초래했던 것으로 연결
시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이지 패서지역인의 비무장중립은 아니었으니 ,오히려 이 지역의 지방분권적인 성
향을 조장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던 것이다 .
신라는 패강이남지역의 영유권을 확보한 직후 北境의 일선지대를 점검하였다 .
사료 ④가 그것인데 여기서의 平壤은 北漢山郡을 말하는 것이며 ,牛頭는 春川이
다 . 42)이어서 신라영내로 적극 패서지역을 경략하기 시작한 것은 景德王7 年( 748)
부터의 일이다 .(사료 ⑤)이때 설치된 14 郡縣은 大谷城을 제외하고 그 명칭이 보
이지 않으나 『三國史記』地理志에 보이는 예성강 이북의 全郡縣數와 일치한
다 . 43)그런데 사료 ⑥에서 보듯이 경덕왕 21 년에 축성하여 太守를 배치한 6 郡이
41)발해가 실시한 5 京15 府62 州의 지방제도 중 한반도에 설치된 것은 지금의 咸興부근에 설
치된 南京南海府단 한개가 있을 뿐이다 .이것으로 봐서도 발해 역시 신라에 대해 守城차
원의 적절한 경계 정도의 관심만 가졌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
42)이병도 譯註『三國史記』(제 2 책 ), p.345 .이에 대해서 당시의 평양을 이후 고려시기의 서
경에 비정하고 더구나 패강진 역시 평산이 아니라 평양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하여 당시 신
라가 평양까지 진출했음을 시사하는 견해가 있다 .(趙二玉,앞의 글 ,p.139 및 姜炅求,1991,「新
羅의 平壤地方支配에 관하여 」『백산학보 』38, p.121)그러나 영토의 확장 내지 북상이라는
의미에서는 평양까지의 진출을 추측해 볼 수도 있으나 그 실제적인 경영문제에서는 발해와
의 대립 ,평산을 중심으로 한 호족집단의 존재로 보아 여전히 대동강을 북변경계로 두고 방
치된 비무장지대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고려초에 황폐해져 있는 평양지역의 모습에
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태조가 사민책을 실시하는 데서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43) 14 군현은 永豊郡(平山)檀溪縣(新溪)鎭湍縣(谷山)海皐郡(延安)澤縣(白川)瀑池郡(海州)
重盤郡(載寧)栖岩郡(鳳山)五關郡(瑞興)獐塞縣(遂安)取城郡(黃州)土山縣(祥原)唐嶽縣
(中和)松峴縣(松峴)등이다 .그러나 각각의 지명은 학자들마다 다소 달리 해석하고 있기도
하다 .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와 藤田亮策,앞의 글 , p.362 및 井上秀雄,1974,『新羅史基礎
19.앞서 경덕왕 7 년에 설치된 10 郡縣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데
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경덕왕 21 년의 6 郡은 설치후 경영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시기에 와서 再建또는 强化되어 실질적인 의미로 실시된 것이라고 해석되어져야
될 것이다 . 44)
이처럼 통일 후 60 여년이나 방치되어 있던 패서지역을 성덕왕대 당으로부터
정식으로 양도 받고서야 신라는 그 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여기에는 구
고구려인들에 대한 견제와 포섭도 병행하면서 진행시켰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의 異族性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성향에서 발해와의 사이에 중간적인 완충역할 담당지역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발해의 흥기와 당세력의 후퇴에 의한 신라의 점진적
인 진출은 경덕왕대 패서지역에 대한 경영을 좀더 체계적으로 시도하였고 ,선덕왕
대 浿江鎭의 設置로 조직화 되면서 이후 대략 헌덕왕 18 년 (826)까지는 대동강에
이르는 패서의 전역이 신라에 흡수되고 있다 . 45)
여기서 통일 후 패서지역이 초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오랫동안 방치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패서지역은 어느정도 고구려적인 토
착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당이나 발해와의 관계에 따른 변화
가 모색되면서 ,점차 신라는 통일 후 전제왕권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2)羅末의 浿江鎭設置와 浿西豪族의 형성
경덕왕대의 패서지역에 대한 관심은 선덕왕대에 와서 平山에 浿江鎭을 설치하
硏究』4,부록 漢州郡縣圖와 이기동 ,앞의 글 p.6.참조 )그런데 14 군현의 설치에 있어 取城郡
과 그 3 개의 領縣(中和,松峴,土山)은 憲德王때 (809- 826)이르러 설치된 것이므로 (『高麗史』권
58,地理志3),景德王7 年條의 14 郡縣은 『三國史記』찬자의 잘못으로 보는 견해 (藤田亮策,
앞의 글 , p.362.)가 있고 ,海口郡(강화 )과 그 領縣인 江陰縣(河陰縣),喬桐縣,守鎭縣(鎭江縣)
을 取城郡과 그 領縣대신에 설정한 (배종도 ,1989,「新羅下代의 地方制度개편에 대한 고찰 」
『學林』11,p.17.)견해가 있다 .특히 ,배종도는 14 군현이 단계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일시
에 설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44)井上秀雄, 1974,「三國史記地理志の史料批判」『新羅史基礎硏究』, p.87.그러나 한편으로
는 경덕왕 7 년부터 21 년까지 14 년정도 군정을 실시하다가 , 21 년에 와서 태수를 파견하는 것
은 이때 일반 군현화 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45)『三國史記』권 10,헌덕왕 18 년 (826), 7 월조 .
20.여 국경수비의 본영으로 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패서지방이 패강진에 예
속되어 하나의 행정체계로 일괄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 46)패강진의 설치는 당의
양도 이후 신라의 계속적인 관심 즉 ,영토의식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
기에 와서 구체화 된 것은 선덕왕의 즉위에 따른 중앙정치의 문제점을 국방문제
로 돌려보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이 아닐까 한다 . 47)더구나 그는 즉위한 지 6 년이
채 못되어 병으로 薨하는데 ,패강진설치와 관계된 사료는 선덕왕 2 년과 3 년 , 4 년
에 잇달아 내려지고 있음에서 더욱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한다 .뿐만아니라 왕 5 년
에는 왕위를 禪位하려다 群臣의 간청으로 그만두었다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봐서
도 48)이때 패강진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은 다분히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과 유관
한 것으로 해석된다 .
이에 따라 발해 견제라는 전제아래 고구려인들의 포섭을 꾀하게 되었고 ,여기
에는 고구려 내지는 말갈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평산지역의 세력과 타협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평산세력의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강했던 까닭도
있으려니와 무엇보다도 평산이 교통상 유리한 지역이었음도 간과할 수 없다 .평산
세력으로 대표되는 패서지역으로서는 합법적인 군사체제하에서 조직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이 지역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즉 ,확실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신라인 朴直胤을 고구려의 武職인 大毛達로 삼아 平州에 이주시켜 토착하
는 이 지역 주민들을 동화 내지 회유코자 했던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 49)大毛
達이란 칭호는 신라 하대에 각 지역에서 성장하는 호족세력을 지칭하던 “將軍”
이라는 칭호에 해당하는 패서지역의 토착어라 추측된다 . 50)한편으로 이러한 사실
46)당시 이곳에 옮긴 民戶의 존재형태를 李基白은 軍戶的性格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나아
가 屯田兵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토착하는 恒久的地方軍을 상정하였다 . (李基白, 1968,「高
麗京軍考」p.47.「高麗太祖時의 鎭」p.232.『高麗兵制史硏究』)
47)惠恭王代는 大恭의 亂등 많은 귀족들의 다툼이 전개되었는데 ,이 중 주로 金良相(宣德王),
金敬信(元聖王),金周元의 3 파간의 갈등 ,연합 ,대립으로 나타났고 ,그 와중에서 결국 혜공왕이
희생되고 이어 선덕왕이 왕위에 올랐다 .선덕왕을 中代專制王權의 最後의 保壘者라고 한
표현은 (신형식 ,앞의 글 , p.150.)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
48)『三國史記』권 9,선덕왕조 .
49)李蘭暎,1968,『韓國金石追補』朴景山墓誌銘, p.143.이러한 사실에서 이 지역이 통일 이후에
도 오래동안 고구려적인 異族意識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라가 패강진을 설
치하고 이 지역을 군진체제하에 두려고 했던 것에는 통일후에도 다 포섭되지 않고 잔존한
고구려 유민에 대한 경계의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
21.은 신라영역의 확대와 통치권의 北上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
이런 과정을 거쳐 패강진은 선덕왕 3 년 ( 782)에 설치되었다 .浿江鎭典頭上大
監一人宣德王三年始置(『三國史記』職官志外官浿江鎭條)라 한 것으로 이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三國史記』(권 9)선덕왕본기에는 이에 대한 분명한 기
록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일련의 기사에서 추측해 볼 수 있다 .
①秋七月發使安撫浿江南州郡(宣德王2 年)
②二月王巡幸漢山州移民戶於浿江鎭(同王3 年)
③春正月以阿體信爲大谷鎭軍主(同王4 年)
여기서 먼저 검토해 볼 것은 당시 浿江(浿水)의 위치이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대체로 예성강으로 비정하기도 하고 51) ,대동강으로 비정하기도 하는데 52) ,浿江의
해석은 어느 한 곳에 놓을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달라 질수도 있다는 사실이
다 . 53)대동강에서 예성강에 이르는 이 일대에는 대체로 패수라는 이름의 강들이
많은 지류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이렇게 볼 때 첫번째 사료에서 패강남쪽의 주
군을 사신을 보내 위무 한 사실은 패강진 설치 이전의 전초작업으로 풀이된다 .그
렇다면 이를 예성강이라 비정했을 때 첫번사료는 굳이 인용될 필요가 없다 할 것
이다 .또 한편 생각해야 될 것은 패강진의 위치이다 .平山으로 비정하는 다수의
연구외에 金川으로 비정하는 李丙燾의 견해와 54)패강진을 어느 한 곳으로 볼 것
이 아니라 하나의 군사지역 ,지역단위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 . 55)이 역시 평산을
50)김광수 ,앞의 글 , p.139.
51)예성강이 패강이라 불린 증거로 평산부 동 25 리에 있는 예성강의 猪難을 一云패강이라
한 것 (『新增東國輿地勝覽』41,平山山川條)과 예성강에 임하고 있는 興義驛(迎波驛)의 古名
이 臨浿라 한 것 (『新增東國輿地勝覽』42,牛峰驛院條)을 들고 있다 .(이기백 ,앞의 글 ,
p.232)이 밖에 이기동 ,최근영 등 다수의 연구자가 있다 .
52)『삼국사기 』권 37,지 11,지리 4,고구려조에 “平壤城似今西京而浿水則大同江是也...”라 하
고 있으며 이병도 ,방동인 ,김갑동 등 다수의 연구자들이 대동강으로 비정하고 있다 .
53)예를 들면 옛 글에서는 平壤을 말할 때 大同江부근의 평양을 말할 때도 있고 ,일반적으로
서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한
편으로 패서지역의 범위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처음에는 예성강 부근의 平山을 중심
으로 형성되어진 이 일대가 이후시기로 가면서 점차 대동강을 중심으로 한 平壤으로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더욱 예성강에서 대동강에 이르는 이 지역을 모두 포함
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봐야 될 것이다 .
54)李丙燾는 大谷鎭을 平山으로 보고 있다 .(앞 譯書, p.295.)
22.중심으로 한 군사지역 내지 지역단위로 이해한다면 패서지역을 넓은 시각에서 고
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예성강 以西,멸악 以南의 浿西道와 멸악 以北,
패강 以南의 浿江道를 동일지역 또는 다른 지역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것
은 신라에서의 道制실시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56)대체로 이 지역
의 여건상 산맥을 경계로 하여 ,패강에서 좀 더 서쪽 방면을 浿西道라 하고 패강
에 가까운 쪽을 浿江道로 편의적으로 지칭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므로 당
시인들에게 道나 州의 개념에서가 아닌 막연한 상태로 인식되었던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 57)패서지역을 특수행정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었고 ,패강진 설치로 平山이
중심세력이 되면서 특히 평산 부근의 지역을 통칭하는 것으로 浿江道를 ,황해도
서부지역을 浿西道라고 불렀던 것으로 여겨진다 . 58)그리고 그러한 명칭사용 시점
55)方東仁,1979,「浿江鎭의 管轄範圍에 관하여 」『靑坡盧道陽博士古稀紀念論文集』및 배종도 ,
앞의 글 p.31.에서 浿江鎭이 처음에는 平山에 두어졌다가 후에 鳳山으로 옮겨졌음을 (『大東
地志』권 18,鳳山鎭堡條,浿江鎭今棘城鎭址新羅以大同江爲界故設巨鎭于此宣德王三年巡
幸漢山州設浿江鎭<津>移民戶以實之<下略> )설명하고 때문에 어느 한 곳의 지명이라기
보다는 地域單位로 취급되었다고 하였다 .
56)道를 설명하는 것으로 ①구체적인 방면을 나타낼 경우 ,②교통로로서의 경우 ,③막연한 방
향으로서의 경우 ,④지방제도로서의 경우 4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河炫綱,1977,「高麗地
方制度의 一硏究(上)-道制를 중심으로 」『史學硏究』13, pp.19- 33;1988,『韓國中世史硏究』재
수록 )신라시대에 보이는 道는 상급행정구획으로서의 道制의 실시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
라 州와 기타 특별행정에 해당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배종도 ,앞의 글 ,
p.14.)한편 李基東(앞의 글 , p.216- 217)은 井上秀雄의 道制가능성 주측에 대해 (1969,「三國
史記にあらわれた新羅の中央行政官制について」,『朝鮮學報』51, p.70)찬성할 수 없다고 하
였으나 최근의 논문 (1991,「新羅興德王代의 政治와 社會」,『國史館論叢』21 집 , p.119)에서
는 木村誠의 (1979,「統一新羅の郡縣制と浿江地方經營」,『朝鮮歷史論集』上, pp. 237- 265)道
制實施가능성에 대해 수긍하고 있는 듯 하다 .
57)예를들면 『三國史記』孝恭王2 年(898)秋七月弓裔取浿西道及漢山州管內三十餘城遂都
於松岳郡기사와 同孝恭王8 년 (904) (중략 )浿江道十餘州縣降於弓裔등에서 짐작할 수 있
다 .이것은 성덕왕 20 년 (721)秋七月徵何瑟羅道丁夫二千築長城於北邊이라든가 ,경덕왕 6
년 (747)冬無雪民饑且疫出使十道安撫,哀莊王9 년 (808)發使十二道分定諸郡邑彊境에서
나타나는 道를 상급행정구획으로서의 道로 보고 ,그리하여 신라의 상급행정구획인 州와
浿江鎭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통칭으로 道라고 불렀다는 배종도의 견해는 상당히 수
긍이 간다 .(배종도 ,앞의 글 ,p.15.)한편으로 그는 浿西道와 浿江道를 같은 지역으로 보고 있
다 .그러나 혼용되어 사용된 것으로 봐서 道制를 실시한 흔적이기 보다는 막연한 개념의 방
향제시 정도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
58)여기서는 당시는 道制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편의적으로 불려졌다고 생각된다 .이에
23.은 패강진을 설치할 즈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위 사료에서 보면 선덕왕은
즉위 후 ( 781)사신을 보내어 浿江南州郡을 安撫하고 ,다음해 직접 漢山州를 순행
하여 패강진 지역에 民戶를 이주시켜 그 지역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바로 이 해
에 패강진을 설치하고 783 년에 大谷鎭軍主를 보내 북방수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
어 元聖王때에는 또한 발해에도 사신을 파견하여 관계의 모색을 꾀하고 있다 . 59)
특히 발해의 영토확장에 대응하여 金憲昌의 亂(822)60)과 金梵文의 亂(825)61)을 진
압한 뒤 헌덕왕 18 년 (826)에는 浿江長城300 里를 쌓았으며 62)이때 설치된 패강
장성은 대체로 鳳山,黃州,瑞興,谷山을 연결하여 이어져 있었던 듯 하다 . 63)그
과정에서 取城郡과 그 領縣인 土山縣,唐嶽縣,松峴縣을 설치하면서 신라는 대동
강유역까지 진출하고 있다 . 64)그리하여 신라는 북방개척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
였다 .
한편 패강진의 군사조직과 그 명칭을 『三國史記』職官志外官條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
①頭上大監一人宣德王三年始置大谷城頭上位自級至四重阿爲之
②大監七人位與太守同
③頭上弟監一人位自舍知至大奈麻爲之
④弟監一人位自幢至奈麻爲之
⑤步監一人位與縣令同
대해 井上秀雄이나 木村誠등은 道制가 실시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木村誠은
패서도와 패강도를 패강지방에 설치된 2 개의 행정구획이라고 보았으며 ,패서도의 패강진은
멸악산맥 이북과 패강 이남을 ,패강도의 대곡진은 예성강 이서 멸악산맥 이남의 지역을 관
할 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
59)『三國史記』권 10,신라본기 ,원성왕 6 년 3 월 ,헌덕왕 4 년 7 월 .
60)이때 漢山,牛頭,浿江鎭은 병사를 일으켜 스스로 수비를 했던 점에서 역시 세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三國史記』권 10,헌덕왕 14 년 )
61)당시에 梵文은 平壤에 수도를 정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만큼 이 지역의 지방분
권적인 성향이 강하게 남아 있었고 한편으로 비무장중립지역이었으므로 자신의 근거처로 이
용하기가 쉬웠을 것이라 여겨진다 .
62)『三國史記』권 10,헌덕왕 18 년 , 7 월 (826)命牛芩太守白永徵漢山北諸州郡人一萬築浿江長
城三百里
63)『大東地志』권 17,黃海道鳳山條,按自棘城關緣大幹鳳山黃州瑞興遂安谷山往往領上有行城
古址者是爲白永所築
64)이러한 사실은 『三國史記』권 35,지리지 2,漢州取城郡唐岳縣條의 末尾에 憲德王置縣
改名이라 하였고 ,『高麗史』권 58,지리지 3 에도 나타나고 있다 .
24.⑥小監六人位自先沮知至大舍爲之
이를 본다면 浿江鎭典의 군관조직은 신라통일기의 9 誓幢이나 6 停에 준하여 짜여
진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그 기구와 인원수는 兩軍團에 비하여 간소한 편이지만
그 명칭이나 서열은 동일한 체계로 되어있다 .頭上大監의 官位를 級에서부터 四
重阿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6 두품의 관직으로 보인다 . 65)패강진 장
관으로서의 頭上大監은 진골도 할 수 있는 9 誓幢이나 6 停의 大官大監에 비하여
격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으로 이 점에서 패강진의 비중을 짐작할 수 있겠
다 .다만 ,이 頭上大監은 9 세기의 금석문에는 모두 都護로 나타나고 있어 신라가
어느 시기에 가서 唐制를 모방하여 개칭한 것으로 보인다 . 66)
그 다음 大監은 7 인으로 官位가 郡太守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다 . 7 인의 大
監은 이 지역을 각각 분담맡은 책임자로 생각되며 이렇게 볼때 예성강이북의 郡
의 숫자와 일치하는데 67)여기에 平山에는 頭上大監과 아울러 그 하부에 大監1 人
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 68)頭上弟監은 弟監의 상위자의 뜻이거니와 제감은 본
래 大監,少監과는 계통을 달리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軍監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69)頭上弟監은 舍知에서 大奈麻까지로 되어 있어 이는 6 停, 9 誓幢의 弟監과
꼭같다 .그리고 그 하위자인 弟監은 官位가 吉士에서 奈麻까지로 되어 있다 .문제
는 大監7 人에 대해 弟監이 1 人인 점이다 .이것은 頭上弟監이 頭上大監에 대응한
것이고 弟監이 大監에 대응한 것으로 상정해도 弟監1 人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平山에 설치한 大監의 하부기관이라는 점이 중요한 듯 하다 . 70)
步監은 騎兵,步兵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步監만이 나타나는 것은 나머지 부대
가 모두 기병임을 반증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는 패강진이 靺鞨族의 기병전술에
65)이기동 ,앞의 글 , p.11.
66)사실 9 세기의 金石文에는 신라가 行守制를 실시한 흔적도 보이고 있으며 ,또 각주의 차관
인 州輔혹은 州助도 別駕로 나타나고 있어 광범한 唐制의 모방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
(末松保和,1954,「昌林寺無垢淨塔願記」『新羅史の諸問題』p.470)당시 패강진 도호를 역임한
인물에 대해서는 이기동 ,앞의 글 (pp.14- 16)에 언급되어 있다 .대체로 두상대감과 마찬가지
로 패강진 도호도 6 두품 출신으로서 임명될 수 있는 外官의 최고직이며 중앙의 집사시랑에
대응한다고 보았으며 무관직이라기보다는 문관직으로 간주되고 있다 .
67)지금의 平山,延安,海州,載寧,鳳山,瑞興,黃州등을 말한다 .(『三國史記』地理志漢山州條)
68)이기동은 7 郡중에 平山대신에 牛峰을 상정하고 있다 .(앞의 글 , p.11)
69)井上秀雄,1957,「新羅軍制考」『朝鮮學報』11, p.148- 149.
70)이기동 (앞의 글 , p.11)은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25.대비한 것이라는 점과 아울러 9 誓幢,5 州誓가 모두 기병부대로 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少監은 大監에 상응하는 명칭으로 같은 계통이거니와 大監7 人에 대
해 少監이 6 人인 것은 여기서 평산이 제외된 것으로 생각된다 . 71)결국 구조상 平
山에는 頭上大監1 人,大監1 人과 頭上弟監1 人,弟監1 人,步監1 人이 두어지고
그 밖의 6 곳에는 각각 大監1 人과 少監1 人씩 두어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
이러한 신라의 패강진 경영은 眞聖女王4 年( 890)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여지는
데 이는 당시에 세워진 聖住寺朗慧和尙白月光塔碑에 咸雄이라는 浿江都護의 이
름을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 이렇게 칭호가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자료들을 보면 唐制를 모방하여 개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72)당에서 都護의
임무중에는 撫慰諸蕃이 그 하나였는데 신라가 북방을 개척하고 경계를 강화하
기 위해서는 패강진지역에 살고 있던 말갈족과 고구려유민을 위무하는 것이 필요
했을 것이고 자연 이것이 浿江鎭都護의 임무중의 하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
신라가 이 지역 주민을 軍鎭下에서 군사적으로 조직했는데 이는 토착민에 대
한 강력한 군사적지배 ,지휘체계 성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는 이런 조직을 통해 군사적 성격이 강한 신흥 土豪勢力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해 준 것이기도 했다 .이른바 浿西豪族이 그것이다 .다음 사료들은 그 사
실을 시사해 준다 .
①了悟禪師順之(9 세기 후반 )
師諱順之俗姓朴氏浿江人也祖考竝家業雄豪世爲邊將忠勤之譽遣慶
在鄕(黃壽永,金石遺文3)
②澄曉大師折中(826- 900)
俗姓()()()巖人也其先因宦牟城遂爲郡族父曰先幢藝高弓馬名
振華夷考慈載於史官功業藏於王府作郡城龜鏡爲閭里棟粱(朝鮮金
石總覽上,興寧寺澄曉大師寶印塔碑)
③澈監禪師道允(798- 868)
道允姓朴漢州山巖人也累葉豪族祖考仕宦郡譜詳之(祖堂集卷
17)
④平山朴守卿家
朴氏之先鷄林人也盖新羅始祖赫居世之裔也新羅之季其孫察山侯積古
71)이기동 (앞의 글 pp.11- 13)은 역시 이것도 이해하기 곤란한 것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72)배종도 ,앞의 글 , p.32.
26.之子直胤大毛達徙居平州管八心戶爲邑長故自直胤以下爲平州人(
韓國金石文追補,朴景山墓誌銘)
여기서 그들의 家系가 공통적으로 家業雄豪,郡族,豪族으로 나타나는데 모두
그 지역 토호출신인 것을 알 수 있다 .世爲邊將은 패강진 예하의 군사조직을 통
한 성장을 추측케 해준다 .즉 중앙군파견이 아니라 세습하는 토착민의 軍官職임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 73)了悟禪師順之의 家門은 祖考때부터 패강진의 고급 軍官
으로 호족 행세를 하였던 것 같고 ,이것은 羅末에 대두한 禪宗九山가운데 하나
인 原州師子山派의 第2 祖인 澄曉大師折中도 그의 아버지가 巖(鳳山)출신으로
무예로 등장하여 郡族이 되었던 것에서 비슷한 경우이다 .師子山派의 開祖인 澈鑑
禪師道允역시 鳳山출신으로 豪族으로 나타나고 있다 .
특히 ,朴守卿의 경우 祖인 直胤代에 竹州에서 平山에 移居하여 邑長을 지냈고 ,
十谷城등 13 城을 설치하였다 . 9 세기 중반까지 소급한 朴守卿의 祖父代는 浿西의
여러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 74)즉 ,앞 사료 ④에서
73)金光洙,1977,「高麗建國期의 浿西豪族과 對女眞관계 」『史叢』21,22 합집 ,고려대 , p.137.
74)竹州즉 ,現京畿道安城郡二竹面梅山里에 있는 彌勒堂石塔에 보이는 永泰二年塔誌에는
朴守卿의 先祖인 赤鳥가 竹州로 들어가 토착적 기반을 형성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기록이 있
다 . “永泰二年(766 년 )丙午到更治今年淳化四年(993 년 )癸巳正月八日竿得二百二十八年前始
成者朴氏又更治者朴氏年代難異今古頗同...造主朴廉(『韓國金石遺文』pp.143- 144,永泰二
年塔誌追銘)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朴氏는 한 사찰내의 석탑을 건립하는 일을 주도할 정
도로 상당한 경제적 실력을 갖춘 토착세력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그 후 赤鳥의 자
손들은 竹州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토착적인 기반을 유지하였고 ,이어 성종 12 년 (순화 4
년 ;993 년 )에 다시 석탑의 재건립을 주도할 정도로 토착적인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
이런 사실에서 평산으로 옮겨간 박수경가도 역시 평산지역에서 토착적인 세력을 형성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사료 ④에서 朴景山墓誌銘에 나타나는 直胤代의 사실과 朴景仁墓誌銘에 보이는 赤
鳥의 기록에 차이점이 있다 .(姓朴氏其先北京都尉赤鳥自新羅入竹州爲察山侯又入平州
置十谷城等十三城歸弓裔主厥後子孫繁昌(韓國金石總覽上,朴景仁墓誌銘)즉 ,박경인
묘지명에서는 평주로 들어가 十谷城을 쌓은 인물이 해석상 赤鳥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이것은 박경인은 예종대 활동했고 ,묘지명이 새겨진 것이 1122 년 이었던 데 비해 ,박경산은
인종대에 활동했고 ,묘지명이 1158 년경에 기술된 것으로 보아 박경인의 묘지명에 새겨진 내
용은 그 선조에 대한 생략된 요약문일 가능성이 있다 .또는 平州에 들어가는 것이 시기적으
로 차이를 두고 진행되었을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赤烏가 평주에 사민하고
27.邑은 郡縣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당시의 군현을 지칭하고 ,邑長은 邑侯나
邑宰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군현을 다스리는 지방관을 지칭한 것으로 여
겨진다 .그러므로 邑長은 당시 패강진의 군관조직으로 보면 大監에 비정되는 것으
로 朴直胤이 平州의 大監職을 맡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토착적 군사기반을 형성
하여 강력한 지방세력으로 성장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75)大毛達역시 平山勢力과 浿西地域豪族과의 관계를 시사해 주는 것
으로 고구려에서 大毛達은 將軍을 지칭한 것이다 .이 지역이 고구려 유민의 이동
처임에서 더욱 호족들간의 連繫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76)
패강진 지역은 나말 중앙정부의 힘이 약화되면서 타 지역에 비해 일찍부터 그
지역적인 독자성을 표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역은 890 년에 弓裔의
판도속에 들어갔다 .즉 ,弓裔가 孝恭王2 년 (898)浿西道및 漢山州관내 30 여 城
을 취하였다는 사실에서 확인되며 77)이어 浿江道의 10 州縣이 항복해 와 78)弓裔는
分定浿西十三鎭79)함으로 이 지역 지방민을 통제하는 세력가와 지배복속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平壤城主將軍黔用降甑城赤衣黃衣賊明貴等歸
服80)이라는 平壤城主의 투항기록을 보면 당시 북경경계가 13 鎭外에 이미 平壤
까지 진출해 있었고 ,또한 기존 패서호족과 一群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81)
한편으로 고려초에 이 지역이 황폐해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사항이다 .그러나
신라가 대동강유역까지 정비를 행하면서 평양지역을 방치해 두었던 것은 평산의
역할이 이 시기에는 아직 더 컸었고 그 가운데 패서호족들의 활동이 있었던 것
을 감안한다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渤海와의 대치 상황에서 접점인
평양지역이 결국 앞 시기에 패서지역의 남부지역이 담당했던 중립적인 완충지의
역활을 담당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때문에 평양성주 금용과 같은 소호족의 성장
난 뒤 ,이어 直胤이 사민되면서 十谷城등 十三城을 설치해 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의 묘지명이 미화되고 윤색되었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그 진위를 판단하기에는 문
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
75)鄭淸柱,1988,「新羅末高麗初豪族의 形成과 變化에 대한 一考察」『歷史學報』118, p.9
76)신형식 ,앞의 글 , p.102.
77)秋7 月弓裔取浿西道及漢山州管內三十餘城遂都於松岳郡(『三國史記』신라본기 ,효공왕 2 년 )
78)浿江道十餘州縣降於弓裔(『三國史記』신라본기 ,효공왕 8 년조 )
79)『三國史記』권 50,궁예전 .
80)『三國史記』권 50,궁예전 .
81)『三國史記』권 50,궁예전 .
28.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효공왕 5 년에 궁예가 ‘自稱王’하면서 平壤舊都鞠
爲茂草라고 분개했던 것도 이러한 실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 82)
또 『高麗史』地理志北界條에도 효공왕 9 년에 궁예는 鐵圓에 의거하여 後高
句麗王이라 자칭하고 浿西13 鎭을 分定하였다 .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역시 나
말의 혼란과 독자적인 세력의 난립상황을 짐작케 해준다 .여기에 이어서 (高麗)
成宗代境內를 나누어 10 道로 삼을 때에 西京所管으로써 浿西道를 삼았으며 뒤에
北界라 칭하였다 .하였는데 이것은 西京所管=浿西道=北界라는 것을 설명해 주
는 사료라 할 것이다 . 83)이는 王建의 체계적인 西京徙民策이후에 北界지역에 대
한 중심축이 平山에서 平壤으로의 자연스러운 전환과 아울러 신라와는 또 다른
북방영역의 확대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생각되어진다 .
더구나 王建의 막하에는 패서지역출신이 많았다 .庾黔弼(平山),朴守卿(平山),
尹瑄(鹽州),崔凝(黃州)을 선두로 太祖代만도 平州5 명 ,洞州2 명 ,黃州4 명 ,中和
1 명 등이 廣評侍中이나 大相,大丞의 높은 지위로 진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84)
庾黔弼의 경우 평산지방의 호족으로 태조의 제 9 비 東陽院夫人의 아버지이기도 하
다 .그는 태조 8 년에 征西大將軍을 , 17 년에는 運州(洪城)戰鬪에서 대공을 세워 후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태조의 측근으로 활동하였다 . 19 년에는 大相으로
서 통일전쟁에 참여하였고 , 24 년에 죽자 三重大匡에 封贈되어 太祖廟庭에 배향된
태조 6 대 功臣의 한 사람이었다 . 85)
82)『三國史記』권 50,궁예전 .
83)河炫綱,앞의 글 , p.143.
84) <표 2- 1 태조대 서경권활동자 >
성명 본관 주요활동기 주요관력 전거
崔凝黃州太祖廣評侍郞『史』列傳92 『要』1
朴質榮平山太祖大丞『要』1
金行濤洞州太祖廣評侍中『要』1
金樂中和太祖弟2 等功臣『要』1
庾黔弼平山太祖大匡『史』列傳92 『要』1
金行波洞州太祖大丞『要』1
皇甫金山黃州太祖大相『要』1
朴守卿平山太祖元尹『史』列傳92
朴守文平山太祖宰臣『要』1
庾孫平山太祖驃騎大將軍『要』1
皇甫魏光黃州太祖(光宗代左尹)『要』1
85)『고려사 』권 92,유검필전에는 그가 평주출신이라는 사실만 나타나고 있다 .고려초에 왕
29.朴守卿역시 그의 선조가 신라에서 변방으로 이주하였고 ,다시 평산으로 옮겨
와 十谷城등을 쌓고 궁예에 귀부한 후부터 자손이 번창하였다 .그리하여 “北京都
尉”, “察山候”, “大毛達”, “邑長”등을 스스로 칭하는 軍鎭勢力의 대호족으로 성장
하였다 .그는 태조의 제 28 비 夢良院夫人朴氏의 아버지이며 ,태조 8 년에 戰功으로
元甫가 되었으며 , 19 년 통일전쟁에 참가하는 등 건국초 정치에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이다 .그의 형인 朴守文과 함께 고려개창의 三韓功臣이 되었다 .박수
문 역시 태조의 제 27 비인 月鏡院夫人의 아버지이고 ,태조 8 년에 元甫, 19 년에 大
相이 되었다 . 86)
이와 더불어 태조 5 년 西京에 移住한 朴質榮도 平山朴氏로 朴守卿과 同族으로
추측된다 .당시 함께 사민의 대상이 되었던 洞州豪族金行波도 패서지방의 대표적
호족이다 .그는 태조 제 19 비 大西院夫人金氏와 제 20 비 小西院夫人金氏의 아버
지로 武藝에 능하며 태조가 서경에 行幸할 때 마중 나가 자기 집에서 모시고 두
딸을 侍寢케 함으로써 그와 밀착되었고 ,또 金氏를 賜姓받아 洞州地方최고의 세
력이 되었다 . 87)
패서지방 重鎭의 하나인 黃州地方에는 대호족 皇甫悌恭이 있다 .그는 태조의
제 4 비 神靜王太后皇甫氏의 아버지로서 태조 9 년 大相이 되었다가 , 13 년에 大丞이
되었고 , 16 년에는 大匡이 되어 勳戚大臣으로 고려의 건국과 통일과정에 큰 활약을
건을 보필하여 후백제와의 전쟁에서 많은 공로를 세울 수 있었고 ,왕건과 결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평산지역에서의 호족적 기반이 바탕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과연 평산지역의 유력한 호족으로 활동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의문이
있다 .
86)李蘭暎『韓國金石文追補』朴景山墓誌銘, p.143.한편 평산지방에는 朴守卿家와 같은 계통으
로 보이는 朴順之家가 있고 ,獅子山派의 開祖道允도 俗姓이 朴氏였으며 ,鳳山地方의 호족으
로 祖老가 仕宦하고 있었다 .(崔柄憲, 1975,「羅末麗初禪宗의 社會的性格」『史學硏究』25)
87)『高麗史』권 88,후비 1. “태조가 서경으로 가는데 김행파가 사냥꾼 무리를 데리고 길가
에서 만나 보고 자기 집으로 청해 두 밤을 유숙케 하고 두 딸로 시중들게 하였다 ”는 기록을
보면 그가 그 지역에서 싸움을 능히 할 수 있는 무리를 이끌던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당시 지방호족들은 왕건과의 관계에 따라 姓을 하사 받거나 ,徙民에 의해 새롭게
세력을 재편성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金行波의 경우도 賜姓하여 金이라는 姓을 갖게
되었다 .또 이후에는 西京으로 徙民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의 호족적 기반이 있었기
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김행파의 경우도 역시 『高麗史』열전의 기록만으로
는 그가 이 지역의 유력한 호족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
30.하였다 . 88)이외에도 中和의 金鐵(金樂의 동생 ),平山의 申崇謙89)및 信州의 康起
珠90)등을 들 수 있다 .
또한 왕건의 29 명의 后妃가운데 8 명이 패서지역출신이었다 . 91)이것은 다른 지
역에 비해서 많은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특히 그 중 평산출신은 4 명이나 차지
하고 있다 .그럼에도 왕후가 아니라 夫人의 지위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널리 알려져 있듯이 왕건의 結婚政策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굳건히 하고자 한 의
도였다 . 92)결국 이 지역에서 많은 부인을 얻었던 것은 그만큼 호족적 기반이 강
88)『高麗史』권 88,후비 1.
89)그는 원래 전라도 谷城縣출신이었다가 태조가 평주에 賜貫함으로서 平山申氏의 始祖가
되었다 .(李樹健,1984,「後三國時代支配勢力과 土姓」『韓國中世社會史硏究』p.125)평산지역
으로 賜貫된 것은 ,이 지역이 신라말에 중앙정부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고 힘의 공백화 현상
이 나타남으로써 ,태조 왕건이 초기에 자신의 세력권으로 구축하려는 의도로 시행했던 조처
로 보인다 .즉 ,高句麗繼承意識과 고구려적인 異族意識이 잔존하는 이 지역을 확보하되 ,고
구려계승의식을 표방함으로써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포섭하기 위한 조처였던 것이다 .따라서
신숭겸의 경우도 평산에 사민됨으로써 정착함과 동시에 토착화되고 또 지역내에서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
그러나 한편으로 申崇謙의 경우도 역시 평주에 賜貫한 사실로 보아 이 지역의 유력한 호
족이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의문이 있다 .
90)『高麗史』권 88,후비 1.그는 태조의 제 22 비 信州院夫人康氏의 아버지이다 .
91)『高麗史』후비 열전에 나와 있는 6 王后의 출신지를 보면 ,神惠王后柳氏(貞州),貞和王后
吳氏(羅州),神明王后劉氏(忠州),神靜王后皇甫氏(黃州),神成王后金氏(慶州),貞德王后柳
氏(貞州)이다 .또한 23 인의 夫人들의 출신지를 보면 ,慶州2 인 ,溟州2 인 ,平州4 인 ,信州1
인 ,鎭州1 인 ,洪州1 인 ,夾州1 인 ,廣州2 인 ,昇州1 인 ,春州1 인 ,洞州2 인 ,義城1 인 ,海州
1 인 ,不明3 인이다 .이들 중 패서출신자 8 인의 출신지를 세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6 왕후
중의 4 번째인 神靜王后皇甫氏(黃州)를 필두로 東陽院夫人庾氏(平州),大西院夫人金氏(洞
州),小西院夫人金氏(洞州),信州院夫人康氏(信州),聖茂夫人朴氏(平山),月鏡院夫人朴氏
(平山),夢良院夫人朴氏(平山)등이 있다 .
92)당시 태조왕건의 혼인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궁예수하에서 활약할 때 이루어진 경우
와 ,고려왕조 개창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구분한 견해가 있다 .(崔圭成,1994,「高麗太祖의
結婚政策에 대한 再考察」『한국학연구 』1 집 상명여대 한국학연구소 , pp.121- 179)그러므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대체로 貞州柳天弓家門을 비롯하여 목포의 多燐君吳氏家門,忠州劉
兢達家門및 黃州皇甫悌恭家門등 王后族團들과의 특수관계가 맺어졌던 것으로 이들이 왕
건과 호혜적 관계에서 자신의 세력이나 재력을 바탕으로 왕건의 출세와 고려개창을 도왔지
만 대표적이고 강력한 지방호족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서술하였다 .
반면에 태조 즉위 이후의 결혼은 거의가 왕건과 고려왕실에 공헌한 것에 대한 보답과 우
대의 의미로 納妃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 받아들인 부인들의 집안은 각 지방
의 강력한 호족의 대표들이 아니었으며 ,지방의 세력가를 비롯해서 장군 ,학자 ,관료 등 다양
한 성격의 가문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왕건이 國舅들의 세력을 이
용하여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세력강화를 꾀했던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결국 기존의 호족연합정권설에 대한 비판적 접근으로 이해되며 ,태조의 결혼정책을
31.대했기 때문에 太祖로서도 포섭의 대상지였다 .그러면서도 왕권을 강화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친위집단으로서 貞
州등 개경일대의 세력과는 구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평산출신 后妃는
모두 夫人의 지위에 머물렀던 것이다 . 93)즉 ,패서의 다른 지역보다 특히 ,패강진이
설치되었던 평산이 호족적 기반이 강했던 것은 물론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군사적
기반마저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
이와같이 왕건은 나말의 혼란속에서 호족적 기반에 편승하여 고려를 성립시킴
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시급히 왕권강화를 위한 초석이자 자신의 지지기반 확보
혹은 체제구축의 일환으로 ,그 후보지를 유서깊은 평양에서 구했다 . 94)한편으로
자신의 왕조 성립을 지원했던 패서지역의 군사력과 기동력을 그대로 이용하되 그
중심지를 서경으로 이동시킴으로서 평산호족의 독주를 견제하는 면밀함도 꾀하였
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신라말 평산을 중심으로 한 패강진세력은 이제 고려
에서 서경세력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서경세력으
로서는 태조대에 중앙정치조직에서의 활동강화 측면보다 서경세력으로의 편제와
적응이 우선되었던 것이다 .
여기서 패서지역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신라의
삼국통일 후 발해에 대한 守城차원에서의 관심은 이 지역발전단계에 있어 맹아기
였다고 생각된다 .이 후 선덕왕대 단순히 북방정책에서만이 아니라 내부의 정치적
인 문제와 결부되어 다분히 정책적인 배려로 패강진의 설치를 보게 됨으로써 일
종의 모색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 가운데서 변화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고 ,결정
적으로 신라말의 혼란 속에서 강력한 호족집단으로 부상하여 고려초 왕건의 지지
재해석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
93)李泰鎭(앞의 글 , p.74)은 이에 대해 패서지역을 본래의 태조 지지집단과 (開城,貞州를 중심
으로 한 중부지역 )는 달리 부차적인 지지기반으로 구별하고 ,오히려 서경 우대책에 의해 더
욱 결속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이 지역에서 많은 夫人을 얻고 있는 것으로 이
해하고 있다 .
94)『高麗史』세가 권 2 태조 15 년 夏5 월의 敎旨에 “근자에 西京을 완전히 修補하고 民戶를
옮겨 이곳을 채운 것은 地力에 의지하여 三韓을 平定하고 장차 여기에 都邑을 하기를 바랐
던 바인데 ...도대체 어찌하여 재변이 이렇게까지 일어난단 말인가 ...오히려 郡臣이 公道를 행
하지 아니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하고 한탄하게 하며 혹은 분수 아닌 생각을 품음으로써
이런 災變과 異兆를 招致하게 된 것인가 염려되는 바이니 각자가 마땅히 마음을 고쳐서 화
가 미치지 않게 할지어다 .”하였다 .여기서 왕건의 서경에 대한 관심의 향방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풍수를 내세워 그 순탄한 지맥을 통해 삼한을 평정한 후 새로운 정치를 구상하
는 자신의 정신적인 근거처로서 서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32.기반이 됨과 동시에 견제를 받을 만큼 성장하는 발전기를 맞이하였다 .따라서 고
려전기에는 귀족관인으로 활동하면서 안정기를 구가해 갔던 구도로 이 지역을 조
감해 볼 수 있다 .
33.2.麗初의 西京經營과 西京勢力의 중앙진출
1)太祖의 서경경영과 패서지역의 정비
옛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과 7 세기 중엽 신라의 통일전쟁 수행과정에서 편입
되었던 패서지역은 상당기간 신라와는 다른 고구려적인 異族意識의 잔존때문에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더구나 이 지역은 호족세력의 割據와 고려 건국
기의 정치적 문제로 그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고려초기부터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은 평산을 중심으로 한 신라말 정치구도속에서 패서지역이 지녔던 역할
의 축소로 나타났고 동시에 평양으로의 중심축 이동과 전환은 태조의 새로운 정
치적 입지 강화의 근거지로써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고려에 있어서 분명 서경은
수도인 開京과 견줄 정도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때때로 遷都論議의 대
상이 되었고 ,또한 고려초 왕권의 확립과정에서도 일정하게 관여하고 있었다 .이
와같이 고려에서 ,특히 초기 지배체제의 정비과정에서 과연 西京을 중심으로 한
패서지역과 그 勢力은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위상의 보다 근본
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본 장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과제이다 .
고려초 평양지역은 정신적인 지표로서의 고구려 계승의식과 ,북방민족을 견제
해야 하는 군사적인 국방상 목적에서 주목받게 되었다 .동시에 이곳은 태조의 적
극적인 후원아래 西京이라는 고려의 제 2 도시로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왕실의 지지
기반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개경을 보좌하는 행정적인 기능도 무시
될 수 없다 .결국 서경은 이러한 복합적인 측면에서 조성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으로 태조의 서경에 대한 배려속에는 신라말의 강력한 호족적 기반을 가진 평산
을 필두로 한 패서세력을 의식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 95)패서세력
95)특히 태조대에 행해진 사민책에 대해 李惠玉은 (앞의 글 , p.111)태조가 개경정부내의 호족
들의 대립을 막고 반대세력을 서경에 이주시킴으로 그들을 무마하고 ,동시에 자신의 지지세
력으로 전화시켜 개경주변의 호족들을 견제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패서세력 또한 그들의
정치적 신장이라는 이해가 일치되어 실효를 거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鄭淸柱는 (1988,「新
羅末高麗初豪族의 形成과 變化에 대한 一考察」『歷史學報』118, p.22)당시 주로 서경에
徙民된 지역이 신라말의 패서지역이었고 ,이는 패서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였다 .패서세력
은 이와는 달리 서경건설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그들 세력의 신장과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이 비록 자신의 성립기반으로 작용하였지만 동시에 고려의 성립이 이러한 호족들
의 연합에 의해 창출되었다는 초기 상황을 고려 한다면 왕권강화에 따른 견제적
측면도 배제될 수 없을 것이다 .
그러나 결코 당시에 왕권이 호족들보다 약했다는 관점은 아니다 .단지 아직 문
물제도가 완비되지 못하고 왕권도 체계적이며 상존적인 것이 되지 못했던 것이
다 . 96)더구나 그 호족집단들도 각자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지방을 중심으로 이해
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분권적인 입장이었지 왕권을 상대로 모든 호족이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조의 서경에 대한 관심이나 정
책들은 왕권이 약했다는 측면에서의 조처가 아니라 ,체계화된 제도를 통해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병행된 ‘견제적 ’측면으로 인식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태조
대의 서경건설에 대한 노력은 徙民과 慰撫및 잦은 巡幸과 築城등 세심한 배려
속에서 다져지며 ,이러한 의미가 뒤 이은 惠宗代의 政變,定宗,光宗,成宗代의 不
斷한 정치적 浮沈속에서도 일정한 맥을 형성하여 이어지고 있다 . 97)
太祖王建代부터 진행되는 패서지역의 정비와 아울러 서경으로의 중심축 이
동을 보여주는 사례는 다음의 敎旨에서 찾아진다 .즉 ,
“元年9 월 王이 群臣에게 말하여 가로되 平壤은 古都인데 황폐한지 이미 오래되
어 ...蕃人이 그 사이에서 遊獵하고 인하여 侵掠하여 實하게 함으로써 藩屛을 굳게 해
야 하겠다 .드디어 黃,鳳,海,白,鹽州등의 人戶를 나누어 그곳에 살게 하고 大都護府로
삼았으며 太祖의 堂弟인 王式廉과 廣評侍郞列評을 보내어 지키게 하고 이어 參佐
4,5 人을 두었다 .” (『高麗史節要』권 1,태조 원년 9 월 )
여기서 왕건은 아직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기도 전일 뿐만 아니라 ,즉위하고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서경건설에 대한 매우 함축적인 내용의 교서를 내리고
꾀했다고 보았다 .
이는 拙稿(1993,「羅末麗初浿西地域에 대한 一考察」『梨花史學硏究』20,21 합집 , pp.45- 50)
에 언급된 徙民의 의미 - -즉 ,반대세력이라는 측면에서의 사민이 아니라 지지기반으로 편입
된 집단이지만 강한 호족적 성향을 인식하여 단지 재편성을 하므로써 확고한 자기기반으로
삼기 위한 사민책이다 .- -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신라말 平山중심의 패서호족의 기반이 고
려초 西京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는 같은 입장이라 파악된다 .
96)嚴成鎔,1985,「高麗初期王權과 地方豪族의 身分變化」『高麗史의 諸問題』p.62.
97)이는 서경세력의 강한 호족적 성향을 염두해 둔 표현이며 ,특히 태조 왕건이 왕실지지기반
으로서 부식시켰던 의미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정치적 사건에 관여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
35.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짧은 내용의 글귀지만 고구려계승의식과 국방차원의 배
려 ,패서지역민의 사민과 평양지역의 大都護府로의 浮上과 昇格,그리고 마지막으
로 지지기반 移植의 가능성을 추측케 하는 등 여러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때
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 사료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도 사실이다 .이것은 태조 2 년 10 월에 평양에 성을 쌓아 국방 측면의 방비를 했던
사실 98)과 이어 4 년 10 월에 서경을 순행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확인할 수 있다 . 99)
더구나 당시 평양으로 사민되는 지역을 보면 黃州,鳳州,海州,白州,鹽州,洞州,
平州등 거의 전 패서지역을 망라한 것이었다 .특히 패서지역민의 사민은 당시
後百濟와의 전투가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하에 謀叛事件100)마저 빈번히
나타나는 불안한 정세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볼 때 상당히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101)오히려 이러한 불안한 정국이
더욱 태조로 하여금 두번째의 사민을 단행케 했던 것이다 .즉 ,
“이 해에 大丞質榮,行波등의 父兄子弟및 여러 郡縣의 良家子弟를 옮김으로써
西京을 채웠다 .西京에 나아가 새로 官府와 員吏를 두고 처음으로 在城을 쌓았다 .”
(『高麗史』5 년 11 월 )
는 사실과 관련지어 보면 분명 일반적인 성격의 단순한 徙民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 102)그것은 大丞이란 고위직을 가진 平山출신 朴質榮과 洞州출신 세력가 金
行波등의 父兄子弟들이 서경주변 諸郡縣의 良家子弟와 함께 옮겨가 살게 된 것
에서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패서지역이 서경을 중심으로 새롭게 서경세력이라는
정치체를 형성하는 단초와 함께 그 지역적범주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후에
98)『高麗史』권 1,태조 2 년 10 월 .
99)『高麗史』권 1,태조 4 년 10 월 .
100)예를들면 ,원년에 熊州(公州),運州(洪城)등의 10 여 州縣이 배반하여 백제에 귀부하였다
거나 ,靑州의 將帥波珍粲陳瑄이 그의 아우 宣長과 함께 모반하다가 伏誅된 것 등이 당시
의 불안한 정국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高麗史』卷1,太祖1)
101)수도인 開城의 정비에 대한 敎旨가 오히려 西京修楫조처 敎旨이후에 행해지고 있음에
더욱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 .
102)예를 들면 ,반대세력에 대한 견제적 의미의 사민이 있다 .즉 ,弓裔가 (904 년 )淸州人一千
戶를 자신의 기반인 鐵原으로 徙民시켰던 경우로 ,이것은 인질적 성격 ,혹은 반대세력에 대
한 감시 차원의 사민이라고 해석된다 .(金甲童,1990,『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硏究』
pp.26- 55)한편으로 조선시대에 행해지는 영토확보나 국방차원의 변경지방으로의 이주와도
성격을 달리한다 .이 경우는 사민대상이 거의 일반민이기 때문이다 .
36.중앙정치계에서 세력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행정적인 기구를 설치하
고 官府와 員吏를 두고 있다 .
따라서 이들로부터 새로운 질서속에 소위 서경세력이 배태될 여지를 보게 됨
과 동시에 평산으로부터 평양으로 중심축 이동이 행해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
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측근세력인 堂弟王式廉을 먼저 평양에 보내어 지키
게 하고 朴質榮등 良家子弟들로 하여금 새 도시를 채우게 하고 있다 .이는 평산
을 중심으로 했던 浿西豪族集團의 비대화를 막고 ,새 왕조의 왕권강화를 위해서
서경을 중심으로 자기세력의 재편성을 단행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103)
연도 관부 관원 인원수 연도 관부 관원 인원수
태조
5 년
廊官
侍中1
태조
9 년
國泉部
令具檀1
侍郞2 卿2
郞中2 大舍2
上舍1 史4
史10
태조
17 년
官宅司
卿2
衙官
具檀1 大舍2
卿2 史2
監1
都航司
卿1
粲1 大舍1
理決1 史1
評察1
大馭府
卿1
史1 大舍1
兵部
令具檀1 史1
卿1
*內泉府는 태조 6 년에 珍閣省에
통합됨 .
大舍1
史2
納貨府
卿1
大舍1
史2
珍閣省
卿1
大舍2
史2
內泉府
令具檀1
卿2
大舍2
史2
<표 2- 2 서경유수관 속관 >
103)태조가 평산세력을 견제하고 서경중심으로 재편을 꾀한 것은 역시 당시 후삼국분립과
일련의 모반사건 등 불안한 정국 상황을 고려하여 지지기반을 더욱 확실히 해 두고자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자신의 측근이 아니고서는 즉위하자 취한 이러한 조처의 대상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평산세력을 반대세력으로서 견제한 것이 아니라 왕권강화차원
에서 수반되어야 할 자기세력의 재편성이라 생각된다 .
37.한편으로 『高麗史』圈77 西京留守官屬官條를 보면 당시 설치되는 행정기구
는 역시 分司制度의 시초로서 주목되는데 104)이때 설치된 관부를 도해하면 <표
2- 2>와 같다 .우선 『高麗史』에 나와 있는 해설에 의하면 廊官및 衙官이라는 명
칭이 관청을 지칭하는 것으로 방언으로는 曹設,豪幕이라 한다는 것으로 보아 아
직 호족적 기반이 남아있는 서경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행정기구였다고 생각된다 .
여기서 侍中,侍郞등은 역시 중앙의 廣評省에 두었던 관원과 같은 명칭인 것으로
봐서 서경행정을 총괄하는 입장이었고 ,그 아래에 衙官이하의 관부가 각각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실무기관으로 설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 105)또한 낭관은 그 인원
수에서도 16 명으로 가장 많아 토관직으로서만이 아닌 중앙에서 관리를 일부 파견
하는 부서였다고 짐작된다 .이것은 태조 원년에 重臣2 명을 보내어 지키게 하고
參佐4 명 내지 5 명을 두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 106)
그러나 낭관을 포함한 6 부서가 어떠한 실무를 담당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
은 없다 .짐작컨대 宰相이 겸대하던 西京留守使가 廣義의 서경정부를 대표한다고
보면 107)중앙의 실무부서인 尙書6 部에 해당하는 土官職이 아니었는가 한다 .이것
은 인종 14 년에 서경지역을 평정하고 난 후 監軍과 分司御史臺를 제외하고는 모
두 없애기로 하였는데 16 년에 다시 儀曹,兵曹,戶曹,倉曹,寶曹,工曹를 설치하고
각각 8 품의 令2 명과 9 품의 丞2 명씩을 두었다 108)는 것을 보면 초기 6 부서의 명
칭이 이 시기에 개칭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09)
104)하현강 ,앞의 글 , p.121.
105)하현강 ,앞의 글 , p.122.
106)『高麗史』권 77,서경유수관조 .
107)하현강 ,앞의 글 , p.138.이때 광의의 서경은 패서도 및 북계까지 포함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협의의 서경은 문종 16 년에 설치되는 京畿4 道와 인종 14 년에 이에 대신해서 만들어
진 6 縣을 포함한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광의의 서경을 留守使가 협의의 서경을 知留
守事가 대표하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108)『高麗史』권 77,서경유수관 속관조 .
109)『高麗史』권 77,서경유수관조 및 속관조 .
한편 ,명종 8 년에 관제를 다시 정하면서 副留守는 1 명을 두되 그 품계를 정 3 품으로 ,判官
은 2 명을 두되 5 내지 6 품으로 ,司錄1 명은 7 품으로 ,書記1 명은 8 품으로 하였으며 錄事는 4
명을 두되 2 명은 上京의 사람을 임명하고 있다 .또 속관으로 儀曹에는 令,丞을 각각 1 명씩
두되 문관과 무관을 서로 바꾸어서 임명하고 史는 2 명을 두되 그 중 1 명은 개경사람을 파견
하고 있다 .
그러므로 이것은 명종대 와서 서경의 행정기구가 중앙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된 결과 서
경의 독립성은 상실되고 그 지위는 하락됨으로써 개경정부와 대등하였던 분사제도가 토관직
38.여기서 서경의 분사제도는 처음부터 중앙에서 독립된 기구로 존재한 것이 아
니었고 항상 개경의 행정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운행되었다 .그
리고 고려가 유교적 통치체제를 지향하는 가운데 특히 관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적극 활용된 것이라 생각된다 .즉 ,중앙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관인들을
분산배치하되 서경이 관할하는 지역출신자들이 대거 土官職에 임명되는 상황이었
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물론 서경지역에 대한 왕권의 지지
기반 부식이라는 배려와 함께 병행되었을 것이다 .
이러한 사실은 인종 5 년 3 월에 왕이 서경에 나아갔을 때 鄭知常을 시켜 尙書
無逸篇을 강의하게 하였으며 시종 신하들과 서경의 儒臣25 명을 불러 시를 짓게
하고 음식을 주었다는 기사에서 110)副都로서의 서경에서도 자체적으로 많은 수의
유교관인들이 생성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일찍이 태조 13 년부터 서경에
학교를 창설하고 秀才廷顎을 書學博士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따로 학원을 세
워 6 부의 생도를 모아 교수 하였고 ,태조가 그 학업이 잘 진행된다는 말을 듣고
비단을 주어 장려하는 한편 ,여기에 醫學과 卜學의 두 과목을 병설하고 또 창고의
곡식 100 석을 주어 교육비로 쓰게 하는 등 권학에 힘쓴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
다 . 111)따라서 이들의 학문적 수준이나 정치적 지위가 결코 개경에 뒤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112)인종대 일어났던 천도논의나 서경민들의 항쟁은 결국 초기부
으로 정착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하현강 ,앞의 글 , p.133),초기부터 서경에 分司制
度를 실시한 의미가 왕권을 보좌하고 이를 지지하는 기반부식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무
엇보다 개경을 보좌하는 副都로서의 행정적 역할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여기서 上京人을 임명했다는 사실은 (“差上京人”)서경에서 개경으로 파견했다는 의
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高麗史』서술의 주체를 정부관인이라고 한다면 보내는 (差)
주체를 개경사람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이러한 서경에 대한 인식은 인종대 서경민의 항쟁이나 명종대 趙位寵의 亂등 정치적인 사
건 뒤에 취해지는 조처에서도 서경이 갖는 행정업무 보조의 역할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입
장이므로 완전히 강등 내지 축소 시킬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인종 14 년 서경
을 평정하고 난 뒤에 곧 留守使를 두었다던지 , 16 년에 다시 儀曹,兵曹등 6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그러하며 명종 8 년에 副留守를 두고 그 품계를 정 4 품에서 정 3 품으로 , 6 품이었던 판관
은 2 명을 두되 5 품 내지 6 품으로 이전보다 상향조정하고 있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
110)『高麗史』권 15,인종 5 년 3 월 .
111)『高麗史』권 74,지 28,학교조 .
112)특히 ,당시 서경유수가 받았던 녹봉을 보면 그 경제적인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
사 』권 80,食貨志3,祿俸外官祿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한 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박용
운 ,1996,『고려시대 開京연구 』일지사 , p.72 참조 )
39.터 조성된 이들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태조 이래로 개
경의 관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구도로서 서경의 행정적인 기능도 정비되어 갔던
것이다 .
문종 제 1 과 270 石知西京留守事인종 제 1 과 200 石西京留守
제 2 과 223 石東京留守使제 2 과 166 石10 斗東京,南京留守
제 3 과 200 石
西京副留守南京
留守8 牧使安西
大都護使
제 3 과 120 石
安西大都護副使
8 牧副使
제 4 과 120 石
南京副留守8 牧
副使安西大都護
副使
제 4 과 86 石10 斗
諸知州府郡事東
京,西京,南京判官
安西都護判官8
牧判官
제 6 과 86 石10
斗
開城府使東京,
西京,南京判官8
牧判官
제 7 과 40 石
諸知州府副使東
京,西京,南京掌書
記安西都護8 牧
司錄兼掌書記
제 9 과 40 石
開城府副使東
京,西京,南京,掌
書記8 牧司錄
제 9 과 26 石10 斗
昇天,天安,安東,
京山,開城等府判
官
제 12 과 30 石開城府判官제 14 과 13 石5 斗
開城,昇天,安東,
京山等府法曹
제 16 과 1 3 石5
斗
開城法曹
참고로 문종 30 년 및 인종대 제정된 文武班의 祿을 『高麗史』권 80,食貨志3,祿俸條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문종 →인종
中書令,尙書令,門下侍中400 石→門下侍中,中書令400 石
中書侍郞,門下侍郞366 石→門下平章,中書平章360 石10 斗
諸殿大學士,參知政事,中樞院使,同知中樞院事353 石5 斗→參知政事,左右僕射333 石5 斗
6 部尙書,左右常侍,御史大夫,中樞院副使,三司使,簽書中樞院事,翰林學士承旨,中樞院直學士,判閤
門事,上將軍300 石→6 部尙書,左右常侍,御史大夫,判閤門事,上將軍300 石
試6 尙書,試左右常侍280 石→判國子監事,守太尉250 石
判禮賓省事,判衛尉寺事,判太府寺事,判司宰寺事,判太僕寺事246 石10 斗→判5 寺,3 監事,國子
大司成246 石10 斗
6 卿,秘書監,殿中監,尙書左右丞,國子祭酒,判將作監事,判少府監事,大將軍233 石5 斗→國子祭酒,
秘書監,殿中監,太府卿,太僕卿,禮賓卿,衛尉卿,司宰卿,尙書左右丞,判少府監事,判將作監事,大將軍,
試6 尙書,左右常侍,御史大夫,攝上將軍233 石5 斗
試6 卿,試秘書監,試殿中監,試尙書左右丞,試國子祭酒213 石5 斗→試國子大司成213 石5 斗
直門下,判司天臺事,判太醫監事,吏部諸曹侍郞,給事中,中書舍人,御史中丞,將軍200 石→判太醫
監事,判司天臺事,諸曹侍郞,給事中,中書舍人,御史中丞,諸將軍,試祭酒,試5 寺卿,試尙書左右丞,秘書
監,試殿中監,攝大將軍200 石
40.한편으로 이런 행정적인 의미가 상실되는 것은 적어도 정치적인 사건이나 그
여파와는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시기적으로는 고려후기 즉 ,恭
愍王代유수사가 토관직으로 대체됨으로서 나타나고 있으며 113) ,드디어 恭讓王3
년에는 都堂에서 글을 올려 ,
“평양부 토관의 수효는 본래 公事의 바쁜 정도에 따라서 결정한 것인데 紅亂을 겪
고 난 이후에 증거할 만한 문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꾀가 생겨 아문들의
정원을 수 많이 늘구고 부역을 피하려고 하며 ,토지 면적을 넓게 차지하였습니다 .군
량과 국가 비용이 이로 말미암아 아주 결핍되었으니 그 쓸데없는 아문들과 인원들은
모두 없애버립시다 .”
라고 하여 왕이 이 제의를 쫓았다는 기록에서 114)이때에 초기부터 내려왔던 서경
의 행정적인 역할이 의미를 잃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서경의 행정적인
기능은 정치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고려말까지는 이어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
그러나 당시에 패서인들의 편제가 별다른 반발없이 수행될 수 있었던가 하는
의문은 있다 .『高麗史』세가 권 2 태조 15 년 夏5 월에 ,
“근자에 西京을 완전히 修補하고 民戶를 옮겨 이곳을 채운 것은 地力에 의지하여
三韓을 平定하고 장차 여기에 都邑을 하기를 바랐던 바인데 ...도대체 어찌하여 재변이
이렇게까지 일어난단 말인가 ...오히려 群臣이 公道를 행하지 아니하여 백성들로 하여
금 원망하고 한탄하게 하며 혹은 분수 아닌 생각을 품음으로써 이런 災變과 異兆를
招致하게 된 것인가 염려되는 바이니 각자가 마땅히 마음을 고쳐서 화가 미치지 않게
할지어다 .”
라는 敎旨를 내리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아마도 순조롭게 진행된 것만은 아닐
것 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즉 ,西京修葺후 여러가지 재변이 나타났다는 것
은 이런 사정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재변이 백성들이 분수를 지키
지 않고 딴 마음을 가지므로 생겨난 것이라는 표현은 역시 그 편제과정이 쉽지
113)『高麗史』권 77,서경유수관조 .이에 따르면 공민왕 5 년에 (평양 府尹을 ) “다시 서경유수
로 고치고 그 품계는 이전대로 종 2 품으로 하였으며 소윤 ,판관 ,참군은 그 전과 같이 두었
다 .또 유수는 이때부터 처음으로 경관을 겸임하지 않게 되었는바 諸京들의 유수들도 이와
같게 하였다 .”는 기록에서 당시부터 유수가 중앙파견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
114)『高麗史』권 77,서경유수관조 .
41.않았음을 반영한다 .더구나 재변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群臣이 - -이때의 群臣들
은 역시 패서지역출신 내지 분사제도하에 활동하던 신료를 의미하는 것이라 짐작
된다 .- -公道를 행하지 않았음에서 찾고 있고 ,그리하여 마음을 고쳐 화를 막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정비과정에서의 이러한 관심과 배려는 당시 10 여 차례나
되는 잦은 순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115)
물론 초창기 고려정부가 갖고 있는 정치적 역량면에서의 부족에 따른 고충이
기도 했을 것이고 ,아직은 호족적인 성향이 남아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의식하고
견제하려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면서도 새 왕조 성립의 기치아래 함께 하였
고 ,나말 왕건의 지지기반으로 작용했던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해 나간 것이다 .
또 결혼이라는 자연스런 제도적 장치속에 융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태
조왕건의 對平山豪族견제차원의 사민책은 큰 저항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
지 않았나 생각된다 .한편으로 훗날 光宗代에 대표적 평산호족이며 ,삼한공신에도
오른 朴守卿이 그의 세 아들을 被讒,下獄당함으로 인해 홧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은
더욱 강화되는 왕권과 함께 태조대 이래의 牽制意識이 작용한 결과로 추측된
다 . 116)
이렇듯 고려 초 왕건의 서경에 대한 배려는 단순한 관심 이상의 것이었고 ,이
런 사정은 후대의 왕들에게 남긴 訓要10 條에도 잘 집약 ,표현되고 있다 .즉 ,
“(다섯째 )내가 삼한 산천 신령의 도움을 받아 왕업을 이루었다 .서경은 수덕이 순
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으로 되어 있으니 만대 왕업의 기지이다 .마땅히 춘하추
동 사시절의 중간 달에 국왕은 거기에 가서 1 백일 이상 체류함으로써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게 할 것이다 .”
라 하여 우선 서경의 의미를 풍수에 둠으로써 신비적이고 ,이상적인 공간으로 제
시하고 있다 .동시에 이 지역의 호족적 전통을 인식한 기반위에서 고구려 계승의
식 117)이라는 정신적인 지주 내지 개념을 부여하고 ,결국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115)태조는 26 년의 재위기간동안 4 년 ,5 년 ,8 년 ,9 년 ,12 년 ,13 년 5 월 ,12 월 ,14 년 ,17 년 ,18 년에 걸쳐 무
려 10 여 차례나 순행을 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즉위 전반기에 행해진 것이며 ,후삼국통일
후로는 순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李泰鎭(앞의 글 ,p.76)은 서경우대정책은 후삼국 (특히
후백제 )의 통일전쟁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태조의 왕권강화 노력
이 18 년 이후에는 어느정도 안정적인 기반을 이루었다는 측면으로 해석된다 .
116)『高麗史』권 92,박수경전 .
42.정치적으로 자신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서경세력을 강화시켰 나갔던 것이다 .아
울러 여기에는 고려개창에 일익을 담당했던평산지역의 호족들에 대한 견제책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으로 해서 왕건의 체계적인 서경사민책 이후에 가서는 패서세
력의 중심축이 평산에서 평양으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
후 서경은 고려왕조속에서 또 다른 형태의 호족적 성향을 지닌 존재로 자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는 신라와는 다른 차원의 북방영역의 확대를 가져왔던 것이다 .
2)惠宗代의 政變과 西京勢力의 등장
태조는 즉위하자 곧 서경을 정비함으로 무엇보다도 자신의 입지를 강화한 다
음 해인 태조 2 년 춘정월에 松嶽의 남쪽에 都邑를 정하고 있다 .이어 3 년에는 平
壤에 城을 쌓았으며 , 4 년에 西京에 순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 118)동시에 그해
12 월에 長子인 武를 冊封하여 正胤으로 삼으니 이가 곧 惠宗이다 . 119)이러한 일련
117)고구려계승의식에 관련된 기존연구는 이미 서론에서 정리하였다 .본 연구자는 고구려계승
의식과 신라계승의식을 대비하여 진취기상 대 소극적이거나 문약한 것으로 구별하는 긍정적 ,
부정적 측면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왕권강화와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개념적인
차이점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즉 ,고구려계승의식은 대체적으로 太祖王建으로부
터 적어도 고려 전기의 각 왕들에게 있어 정신적인 지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이해된다 .즉 ,
왕권의 절대성을 강조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의 북방 및 북진정책 추진과 지배층에
대한 세력안배의 노력과 견제정책 등에서 종종 표출되고 있다 .
그런 반면 당시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유교적인 합리성이나 질서 유지 및 특히 왕권에 대
한 견제와 臣權의 역할을 강조해 온 신라계승의식은 왕권강화라는 현실적 입장에서 강하게
반영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때문에 이 두 개념은 고려사회를 좀더 정신적으로도 현실적으
로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자극적 계승의식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
여기서 高句麗繼承意識은 王權强化측면에 보다 근접해 있으며 아울러 풍수사상까지 접목
되어 더욱 상징적 ,정신적 역할이 강했던 사고체계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新羅繼承意識은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면서 보다 王權安定이나 體制維持의 보수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
118) 3 년에 平壤에 城을 쌓고 난 이후 ,아마도 西京으로 승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별다른 설명 없이 4 년에는 서경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119)『高麗史』세가 권 1,태조 1 원년 , 2 년 , 3 년 , 4 년조 .
43.의 조처를 통해서 보면 태조는 상당히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원칙론적인 인물인
것 같다 .물론 그가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자질적인 측면도 이러한 것에 기
인하는 것이리라 여겨진다 .혜종의 母가 “側微”했음에도 불구하고 正胤으로 삼았
다는 『高麗史』의 기록을 감안해 본다면 더욱 태조가 갖고 있던 왕위계승에 대한
長子繼承의 원칙론이 작용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 120)
그러나 태조는 당시 중첩된 혼인과 그 배후세력들의 난립속에 이 원칙적인 면
이 잘 실행될 수 있을지는 근심이었던 듯 ,
“그 어머니 吳氏가 側微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우지 못할까 두려워 하여 낡은 상자
에 黃袍를 담아 吳氏에게 내리니 吳氏가 述熙에게 보였다 .述熙가 太祖의 뜻을 짐
작하고 惠宗을 세워 正胤을 삼기를 청하니 ,正胤은 곧 태자이다 .”(『高麗史』권 92 박
술희전 )
라고 한 것과 같이 당시 강력한 호족인 박술희를 후견인으로 세워 이러한 원칙을
관철시키고 있다 .따라서 태조대에는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혜종의 즉위와
동시에 각 호족집단의 권력다툼은 표면화되어 王位繼承戰의 양상을 띄게 되었다 .
어렵게 왕위를 承繼한 혜종이 즉위 2 년만에 병으로 죽고 ,그의 이복동생인 定宗이
즉위하기까지 정치적인 일련의 사건들이 당시 정세의 緊迫性을 보여준다고 하겠
다 . 121)
서경세력의 진출은 바로 이러한 政爭속에서 표출되었다 .당시의 정치판도는 대
략 惠宗을 지지하는 朴述熙勢力,廣州院君과 그를 옹립하려는 王規勢力,王子堯,
昭및 이와 결탁한 西京의 王式廉勢力으로 3 分하여 볼 수 있다 . 122)물론 또 다른
120)이와 비슷한 해석을 한 것으로 金昌謙(1995,「高麗太祖의 王位父子繼承意識」『嶠南史
學』6 집 , pp.1- 16)의 연구가 있다 .여기서는 太祖가 중국의 儒敎經典에서 습득되어진 宗法
意識과 더불어 직접간접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고려왕실의 무궁한 지속을 당부하는 뜻
에서 “訓要十條”의 제 3 조를 통하여 고려의 왕위계승원칙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의지의 결과
로 혜종이 장자계승으로 즉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長子繼承에 대한 또 다른 의미로
는 태조가 아들들 사이의 왕위계승전을 막는다는 것과 때문에 왕위를 태조의 후손들로 고정
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연구가 있다 .(李鍾旭,1981,「高麗初940 年代의 王位繼承과 그 政治
的性格」『高麗光宗硏究』, pp.17- 18)
121)이것은 945 년 9 월 혜종의 疾篤,박술희의 제거 ,堯와 王式廉의 제휴 ,王式廉軍의 開京進
駐,혜종의 죽음 ,定宗의 즉위 ,王規의 제거 등을 말한다 .
122)혜종대의 왕위계승전을 다루었던 연구들은 대체로 당시 정국을 3 파전양상으로 보고 있다 .
다만 이 시기 세력권을 크게 구신라 귀족계열과 비신라 귀족계열로 구분하고 왕위계승전의
44.집단들의 도전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세력들의 대립속에서 결국
왕식렴으로 대표되는 서경세력에 의해 定宗이 왕위를 계승한다는 사실이다 . 123)
즉 ,
“처음에 惠宗의 병이 위독하자 定宗은 規에게 異志가 있음을 알고 몰래 西京大匡
王式廉과 變에 대응할 것을 꾀하였다 .規가 난을 일으키려 하자 式廉이 군사를 이끌
고 入衛하니 規는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이에 規를 甲串에 귀양보내고 사람을 보
내어 그를 追斬하였다 .그 黨300 여인을 殺하였다 .”(『高麗史』권 127,王規傳)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초 왕위 계승의 불안정한 실정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이와
관련하여 300 여명이나 되는 黨人이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보면 王規의 세력규모
가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廣州豪族으로 알려진 王規는 태조와 중첩
된 혼인관계를 맺을 만큼 강력한 호족세력중의 하나였다 . 124)때문에 혜종의 사후
에 16 妃(小廣州院夫人)소생인 광주원군을 옹립하려는 야심을 가졌던 것이다 .그
리하여 堯(定宗)와 昭(光宗)등이 異圖가 있다고 모함하는 사실이 『高麗史』(권 2,
혜종 2 년 )에 보인다 .그러나 당시 혜종이 이를 문제삼지 않고 “知其誣”하여 ,堯와
昭를 “恩遇愈厚”하고 있다 .이것은 짐작컨대 자신의 기반이 側微해도 왕위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태조의 의지가 관철되었기 때문이고 125) ,그러한 父의 뜻대로
성격을 이 두세력간의 대립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 .(강희웅 ,앞의 글 , pp. 62- 91)여기서 박
술희는 武를 지지한 신라귀족가문의 후손으로 ,堯와 昭는 外家로 보아 역시 구신라계열로 ,
王規는 비신라계열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당시 정황을 왕과 왕위계승을 하려는 자 ,이들에
도전하려는 자를 각각 지지하는 배후세력 집단간의 대립으로 설명하는 시각도 있다 .(이종욱 ,
앞의 글 , pp.6- 8)즉 ,왕과 인척관계 없이 군사적 실력을 갖춘 자 (박술희 ),이에 도전하는 왕
자 堯,昭와 왕식렴세력 및 광주원군과 그를 왕으로 삼으려는 왕규세력간의 대립으로서 ,이것
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대립이 아니라 배후에 제휴세력을 가진 정치적 집단간의 대립이
라는 것이다 .
123)왕식렴뿐만 아니라 패서지역에서 서경으로 편제된 이른바 서경세력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즉 ,평산출신 박수경은 그의 열전에 “定宗初卽位에 內亂을 削平함에 守卿
의 功이 居多하여 이어 大匡으로 올랐다 .”(『高麗史』권 92,朴守卿傳)고 서술되어 있는 것
으로 보면 서경세력의 광범한 지지를 추측할 수 있다 .
124)왕규는 두 딸을 태조에게 納妃(15 妃廣州院夫人, 16 妃小廣州院夫人)하였고 ,혜종에게 또
한 딸 (後廣州院夫人)을 납비하였다 .당시 개경일대의 강력한 호족세력임에는 틀림없으나 ,다
른 近畿豪族과의 관계나 활동은 별반 알려져 있지 않다 .때문에 이를 왕건의 일차적인 세
력기반인 開城勢力의 主流가 아닌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李泰鎭,앞의 글 , p.81)그럼에
도 태조가 중첩된 혼인으로 결속을 다졌던 것은 역시 그의 세력이 막강했음을 시사하는 것
이다 .
45.자신도 적자가 계승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 이해된다 . 126)이러
한 사정을 定宗이 재빨리 알아채고 누구보다도 서경의 왕식렴과 의논을 하게 되
는 것은 역시 지지기반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이다 . 127)즉 ,이때에 마침내 태조가
마련하였던 왕권의 지지기반으로서의 의미가 충실히 수행되었던 것이다 .
그리하여 定宗代에는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적극적인 서경우대정책을 펴고 ,서
경으로 천도를 계획하고 있다 . 128)이것은 定宗이 당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
한 방편으로 자신을 보좌했던 서경을 의식한 것이기도 했지만 특히 ,태조대부터
풍수적으로 강조되었던 遷都地로서 서경을 택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129)그러
나 어디까지나 서경천도를 실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단지 논의의 차원이었
다고 해석된다 .이것은 마치 훗날 인종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천도문제를
통해 혁신정치를 구상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였
을 것이다 .
더구나 『高麗史』(권 2,정종 세가 )에 의하면 ,
“3 년 秋9 월에 (왕이 東女眞의 사신이 바친 方物과 馬를 檢閱하는 중 )雷雨가 내려
물건 다루는 사람을 벼락치고 또 御殿의 서쪽 모퉁이를 벼락치매 왕이 크게 놀라거늘
125)訓要10 條에 보이는 嫡長子繼承原則이 그것이다 .
126)여기서의 적자는 태조의 訓要3 條에 , “嫡子에게 나라를 전하는 것이 비록 常禮이기는 하
나 ...만약 元子가 不肖하면 次子에게 전해 줄 것이며 ,次子도 不肖하면 ,兄弟중에서 여러 사
람의 推戴를 받는 者에게 전해 주어 大統을 계승하게 하라 .”에서 보이듯이 왕위 계승의 순
서상 적당한 者라는 의미이다 .
한편 당시 혜종이 자신의 적자를 왕위계승토록 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 어렸던 탓도 있을
것이고 ,역시 그 자신처럼 이를 뒷받침해 줄 기반이 측미했던 까닭에 왕권을 지키기 위한방
편으로 왕식렴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정종을 지목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
127)定宗은 太祖와 神明王后劉氏(忠州)소생이며 ,光宗과는 동복형제이다 .그러므로 지원을
받는다면 이 지역세력 혹은 개경주변세력이 적합할 것임에도 굳이 왕식렴과 연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
128)『高麗史』권 2,정종 2 년 봄에 “서경에 王城을 쌓았다 .”거나 , 4 년 3 월조에 “처음에 도참을
신빙하여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결심하고 장정들을 징발하여 시종 權直으로 하여금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다 .이 때에 부역은 한이 없었고 또 개경 백성들을 뽑아서 서경을 채웠다 .이
리하여 백성들이 불만을 품어 원성이 계속 일어났다 .왕이 죽게 되자 부역 나갔던 사람들이
듣고서 기뻐 뛰었다 ...”라 하여 천도를 계획하였음을 볼 수 있다 .
129)이것은 비교하자면 마치 조선성립 초기에 태조 이성계를 이은 定宗이 당시 왕자의 난 등
으로 혼란한 새 수도인 한양을 꺼려하여 개경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심정이었다고 할 수 있
다 .표현상 차이가 있지만 ,당시의 착찹한 정치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견해는
수긍이 간다 .(하현강 ,1977,「豪族과 王權」『韓國史』4, pp.116- 123)서경의 풍수문제와 관련
된 것은 <附篇>에 서술하였다 .
46.近臣들이 부축하여 重光殿에 들게 하였는데 드디어 병환이 나 赦하였다 ”
라고 하여 定宗이 두려움이 많았음을 짐작케 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두려움 症
의 원인은 역시 당시 호족간의 알력과 즉위시의 참화 130)등이 작용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재위기간중에 불교에 진력함으로써 131)그는 정신적 도피처를
구했고 ,드디어는 새 도읍을 모색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두려
움 症으로 이듬해 결국 재위 4 년만에 薨하고 있다 .
이런 와중에서 당시 왕식렴으로 대표되는 서경세력은 왕권지지기반 역할을 충
실히 했고 ,定宗代에 開京으로 적극적인 진출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 132)그리하여
왕식렴 등 서경세력은 정종의 의도에 부합하여 서경천도를 지원했을 것이다 .이렇
게 태조대에 행한 서경중심의 패서세력 재편성과 그 의미는 정종을 왕위에 무사
히 옹립시킴으로써 왕권지지기반으로서의 역할은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한
편 정종 4 년에 大匡王式廉이 卒함으로서 133)서경세력내 구심점의 변화를 예감할
수 있다 . 134)하지만 서경세력이 지원했던 堯를 이어 동생인 昭(光宗)가 무사히 왕
위를 승계함으로써 중앙에 진출한 그들의 지위는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왕권의 지
지기반 역할로 자리를 확보한 것으로 이해된다 .
130)즉위 무렵 王規가 謀逆하다가 伏誅된 사실을 말한다 .
131)『高麗史』권 2,정종 원년 , “왕이 의장을 갖추어 佛舍利를 모시고 徒步로 十里쯤 되는
開國寺에 가서 이를 봉안하고 또 穀七萬石을 여러 큰절에 바치고 각각 佛名經寶와 廣學寶
를 두어 불법을 배우는 자를 勸奬하였다 .”는 사실에서 즉위하자 곧 이러한 조처를 취했음
은 정신적으로 불교에 귀의하고자 하는 당시 불안한 왕의 심중을 엿볼수 있다 .
132)이것은 이제 서경세력의 위치가 개경세력의 견제를 위한 배후세력이 아니라 정치의 주도
권을 쥔 유력한 세력이 되었다고 보았다 .(이혜옥 ,앞의 글 , p.118)한편 이태진은 (앞의 글 ,
p.82)당시 開京勢力이라 할 만한 정치세력의 존재가 뚜렷히 부각되지 않고 ,태조의 본래 기
반으로 말한다면 西海中部海上勢力이 들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개경세력이
란 개념은 왕권중심의 執權的인 官人體制가 어느정도 추구되는 단계에서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라 파악하였다 .아울러 서경세력도 이러한 관인체제가 추구되는 가운데 兩京중심의 대
립적인 정치세력의 개념으로 후대 妙淸亂무렵의 것이 소급 적용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그러나 서경세력의 경우는 이미 신라말 패서집단으로부터 태조대에 정치세력이 형성되어
진 것이며 ,이 당시 갑자기 정치적 사건에 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妙淸亂당
시의 西京派라는 존재는 서경세력의 분화와 그 중의 한 派를 일컫는 것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
133)『高麗史』권 2,정종 4 년 ,봄 정월 .
134)이것은 왕식렴세력을 대신하여 광종대에 王后族으로 활동하는 黃州系를 염두해 둔 표현이
다 .
47.3)光宗의 王權强化와 西京勢力의 동향
정종대 왕식렴의 사망 이후 光宗代에 활동하고 있는 서경세력의 중심은 역시
평산출신 朴守卿으로 파악된다 .즉 광종은 즉위하자 곧 “大匡朴守卿등에게 명하
여 國初의 功役者를 考定하여 차등있게 賜하고 正例의 食祿으로 삼았다 .”(『高麗
史』권 2,광종 즉위년 )는 사실에서 왕식렴을 대신한 박수경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國初의 功役者를 이때 예우하는 것은 자신의 왕위계승이 역시 父인 太
祖의 遺志가 관철된 것이므로 태조 당대의 공역자를 새삼 賜하는 것으로 이해된
다 .이것은 광종이 즉위하고서 항상 태조가 남긴 貞觀政要를 읽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135)
또한 광종은 태조의 제 4 비 神靜王后皇甫氏소생인 大穆王后를 妃로 맞이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혜종 ,정종 ,광종대로 이어지는 동안 계속된 왕위계승에서의
불안한 상황을 타개하고 태조대부터 추구하던 호족견제 및 왕권강화의 정신과 연
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광종 11 년에 “개경을 고쳐 皇都라 하고 서경을
西都라 하였다 .”라는 사실은 서경의 강등 조처가 아니라 무엇보다 왕권강화를
위한 개경의 위상이나 명분을 바로 잡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때 궁궐을 수리하는
등의 조처는 역시 개경을 중심으로 왕권기반을 확실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136)
더구나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개혁정치를 단행했었고 137) ,이에
대해 많은 귀족들이 반발하다 희생을 치루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38)당시 상황
을 보면 ,
“評農書史權信이 大相俊弘과 佐丞王同등이 謀逆하였다고 참소하매 이를 귀양보
냈다 .이로부터 참소하고 아첨하는 무리가 뜻을 얻어 忠良한 사람을 誣陷하니 ...囹圄
135)『高麗史』권 2,광종 원년 .
136)『高麗史』권 2,광종 11 년 및 12 년 .
137)재위 7 년에 奴婢按檢法을 제정하고 , 9 년에 科擧制度를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 11 년에 百
官의 公服을 制定하였다 .
138)『高麗史』권 93,崔承老傳에 의하면 , “일찍 惠,定,光三宗이 相繼한 처음은 百事가 未寧
한 때라 兩京의 文武官이 半이나 殺傷되었고 ,하물며 光宗末年에는 세상이 어지럽고 讒言
이 일어나 무릇 刑章에 매임이 대개 無辜한 사람이라 .歷世의 勳臣,宿將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景宗이 踐祚함에 미쳐 舊臣으로 살아남은 者가 40 여인일 따름
입니다 .그때 또한 害를 만난 사람이 많이 있었으나 ,이는 모두 後生讒賊이라 진실로 애석하
기에는 不足합니다 .”라 당시를 묘사하고 있다 .
48.가 항상 차 있었으므로 따로 假獄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죄 없이 죽음을 당하는 者가
뒤를 이었다 .猜忌가 날로 甚하여 宗族이 많이 생명을 보전하지 못하였으며 비록 외
아들 라 할지라도 스스로 의심하고 멀리하여 親近하지 못하게 하니 사람마다 두려
워 하여 감히 서로 마주보고 말도 하지 못하였다 .” (『高麗史』권 2,광종 11 년 )
라 묘사되고 있다 .여기서 광종은 상당히 의심이 많았던 인물로 보이며 ,지나치게
의심하고 경계함으로써 더욱 참소가 생겨나는 세태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한 원
인은 역시 호시탐탐 왕권에 도전하는 호족세력과의 암투가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
다 . 139)때문에 당시에 기존 세력을 견제할 群小豪族출신의 新進官僚및 科擧官僚
들로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여 자신의 정책을 추진해 나갔던 것이다 . 140)그러면서
도 자신의 개혁정치에 대해 臣僚들의 협조를 구하는 듯한 詔를 내리고 있다 .즉 ,
광종 12 년 궁궐을 수리하여 체제를 완비하고 14 년에 ,
“요즘 大內를 重修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離宮에 있었으므로 警備에 마음을 쓰게 되
고 일이 보통때와 달랐었다 .百官의 아뢰는 일을 많이는 親聽하지 못하였으므로 衆心
이 혹은 의심을 낼까 마음에 염려 되어 침식간에도 잊기 어려웠다 .이제 修營의 功을
마쳤으매 政事를 들을 곳이 있게 되었으니 무릇 너희 百僚들은 각기 너희들의 일을
삼가히 보고 종전대로 進奏하여 지체하지 말라 魚水와 같이 同樂하여 君臣이 서로 隔
阻함이 없기를 바라노라 ”
고 하면서 왕권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臣僚들을 慰撫함도 잊지 않고 있
다 .광종은 강력히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魚水와 같이 同樂하여 ” “君臣이 서로
隔阻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토로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
한편으로 당시에 박수경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서경세력은 광종 15 년 박수경이
卒하는데 더구나 그의 세 아들이 被讒당함으로서 홧병으로 죽고 말았다는 사
실 141)에서 일견 후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왕권강화에 관계된
139)이태진 (앞의 글 , p.87)은 이러한 의심을 太子의 외가 곧 黃州皇甫氏에 대한 것으로 파악하
고 있다 .그리고 경종은 외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140)광종 당대의 세력을 “後生讒賊”으로 파악하거나 (李基白,1977,「高麗貴族社會의 形成」
『한국사 』4, p.154 ) “後生”을 광종대의 개혁 주도세력인 文臣官僚로 , “後生讒賊”은 光宗이
후 景宗初까지 지속된 政爭에 가담하였거나 호족 숙청에 이용된 무리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全基雄,1985,「高麗光宗代의 文臣官僚層과 後生讒賊」『釜大史學』9 집 , p.141)
141)『高麗史』권 92,박수경전 .
49.조처의 일환이지 서경세력 자체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서경세력
내부의 중심축의 이동을 가져왔을 뿐이었다 . 142)즉 황주계열의 활동이 그것이
다 . 143)
그리하여 이때를 전후하여 서경세력은 황주계가 중심이 되어 주로 외척으로 변신
하여 왕권의 배후세력으로 존립하였던 것이다 .
때문에 광종의 아들로 왕위를 계승한 景宗代에 오면 외척으로 더욱 당당히 자
리를 점하고 있다 .즉 ,경종은 자신이 大穆王后皇甫氏소생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3, 4 妃로 역시 黃州출신 憲哀王后皇甫氏와 憲貞王后皇甫氏자매를 취하고 있
다 . 144)그리하여 이때 서경세력이 중앙관인으로써의 별다른 움직임이나 고위직에
서의 활동은 눈에 띄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경종의 재위기간이 짧았음도 이유였
을 것이지만 ,당시에 王后族으로 활동하는 황주계가 중심이 되어 왕권과 밀착되어
있었기에 타 관인들의 활동은 부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경종은 광종대를 이어 유교정치에 상당히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
6 년이라는 짧은 재위기간중에도 2 년과 4 년에 걸쳐 두 차례의 과거를 시행하여 유
학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 5 년에 儒臣崔知夢을 內議令으로 중용하고 있다거나 ,광
종조에 知貢擧를 4 번이나 역임한 王融과 崔承老의 활동도 경종의 유교정책을 뒷
받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광종이래 경종의 유교정책은 慶州系6 頭品출신의 儒臣들이 하나의 새로운 세
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토대를 형성하게 한 것이며 ,실제로 成宗代에 와서 이들이
142)대표적으로 ,광종 11 년조에 “개경을 고쳐 皇都라 하고 서경을 西都라 하였다 ”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왕권강화에 따른 조처일뿐 서경세력을 약화시키기 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
143)당시 왕비족과 관계된 연구가 있다 .이태진은 (앞의 글 , pp.84- 87)왕규의 난 이후 王子,
王女의 혼인이 3 妃(忠州劉氏), 4 妃(黃州皇甫氏), 6 妃(貞州柳氏) 3 단계에서 나타남을 지적
하고 이를 定宗추대세력의 제휴로 보았다 .즉 , 3 비는 정종의 친외가이고 , 4 비는 정종 추대
에 주도적 역할을 한 서경세력에 연결되며 , 6 비는 왕규 제거에 대표적 존재로 내세워진 왕
식렴의 본래기반과 같은 중부 해상세력 계열로 정종의 왕권과 밀착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
특히 ,서경세력의 경우도 黃州皇甫氏의 왕후족이 광종대에도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
였다 .
한편 이혜옥은 (앞의 글 , p.121)광종 당시에 이들은 황주황보씨를 중심으로 3 王后族의 결
속을 가져옴으로써 서경세력은 왕식렴계와 왕후족의 2 계열로 나뉘어진 것으로 보이며 두세
력은 대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설명하였다 .
144)이들은 태조의 제 3 비 소생인 戴宗과 제 6 비 소생의 宣義王后柳氏사이에 출생했다 .(이태
진 ,앞의 글 , pp.87- 88)
50.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게 됨을 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서경세력 자체의 구
성에도 변화의 소지가 되었다 .즉 ,서경세력내에서도 과거제도 등 유교적인 고시
제도를 통해 官人化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 145)
成宗은 경종의 堂弟이자 ,태조의 제 3 비 神靜王后소생인 戴宗의 아들로서 ,경
종의 母后大穆王后皇甫氏와는 姑姪間이며 ,嫡長子인 穆宗을 낳은 憲哀王后와는
同腹형제였다 .더욱이 성종은 母宣義王后를 일찍 여위어 祖母인 神靜王后皇甫氏
의 손에서 자랐다 . 146)이러한 가운데 그의 內禪은 이루어졌고 ,따라서 당시에 겨
우 2 세였던 경종의 적장자 誦(穆宗)은 성종의 다음 왕통을 계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光宗,景宗,成宗,穆宗代에 걸쳐 왕권주변에 밀착되어 포진해 있는
서경세력은 黃州皇甫氏의 외척계열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대에 중
앙정계에서의 활동은 역시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다 . 147)
한편 黃州皇甫氏의 王后族으로써의 독주속에 즉위한 穆宗은 나이가 어려 그의
母后인 憲哀王后(千秋太后)가 攝政을 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경에 대한 관심
이 前代에 비해 많이 표출되고 있는데 , 4 차례의 순행뿐만 아니라 ,특히 서경을 鎬
京으로 改號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148)그러나 목종 12 년 왕위를 大良院君(顯宗)에
게 선위할 당시에 金致陽이 그 소생을 왕위에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게 됨으로
써 149)서경세력은 분열양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분열의 보다 근원적인 것
145)이혜옥 ,앞의 글 , p.127.
146)『高麗史』권 88,后妃1.
147)광종 ,목종대 중앙에서 활동하는 서경세력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典據에는 『高麗
史』세가 는 생략했다 .)
<표 2 - 3.광종 -목종대 서경권 활동자 >
성명 본관 주활동기 주요관력 전거
黃至仁黃州光宗考功員外郞
趙至燐白川成宗-顯宗承宣
朴良柔平山成宗侍中『要』2
庾行簡平山穆宗閤門舍人『史』123
庾稟廉平山穆宗-顯宗衛尉少卿”
庾方平山穆宗-靖宗親從將軍”
金致陽洞州穆宗右僕射兼三司事
文演長淵穆宗-顯宗武班郞將
康兆信川穆宗吏部尙書兼參知政事
文仁渭長淵穆宗-顯宗工部尙書
李周憲洞州成宗-顯宗監察司憲
皇甫兪義黃州穆宗-靖宗宣徽判官『史』94
148)『高麗史』권 3,목종 원년 , 2 년 , 7 년 , 10 년 , 11 년 .
51.은 당시에 유교관인체제가 갖추어져 감으로서 서경세력이 관인화에 편승하고 있
다는 것이다 .즉 ,외척인 황보씨계열로 金致陽과 목종의 총애를 받던 庾行簡이 있
는 반면 성종대이후 관인의 길을 걷고 있던 康兆나 文演,皇甫兪義등이 또 다른
서경계열로 존재하고 있었다 . 150)
이와같이 정종대 중앙으로 진출한 왕식렴으로 대표되는 서경세력은 광종 ,경
종 ,성종대에 왕권의 강화에 따른 호족적기반의 퇴조속에서도 황주계열이 王后族
으로 활동함으로써 그 맥을 이어나갔다 .그 후 목종대 관인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편승한 관인층과 이런 기존 왕후족과의 갈등이 결국 왕권의 변화까지도 수반하게
되었던 것으로 인식된다 .
이상에서 고려조에 상당히 오랫동안 강한 호족적 기반을 가진 집단이라고 생
각되는 서경세력에 대해 특히 초기 왕권의 확립과 그 전개과정속에서 살펴보았다 .
이들의 호족적 기반은 고구려 멸망과 함께 신라에 귀속된 지역인 평산을 중심으
로 한 패서지역으로부터 연결되어 설명될 수 있다 .고려의 성립이 나말혼란속에서
여러 호족들의 연합에 의해 건설되었기에 태조 왕건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실히 확보하고자 서경을 건설하였다 .여기에는 기존의 고구려적계
승의식이 강한 패서지역민을 사민시킴으로 그 지역적 토착성을 포섭하고 한편으
로 평산으로 대표되는 호족의 비대화를 견제하는 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리하여 그
구심점을 서경으로 설정하고 나말 군사적기반을 갖춘 패서지역민을 분산 ,재편성
함으로서 패서지역의 정비는 물론 자연스럽게 서경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때문
에 태조는 자신의 최측근인 왕식렴을 중심으로 서경세력을 편제하였던 것이고 ,패
서세력 자체의 정비에 따른 적응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
한편 태조대에 왕권지지기반으로써 이식된 서경이 가지는 의의는 惠宗代호족
들의 난립속에서도 定宗을 무사히 왕위에 옹립시킴으로써 표출되었다 .또한 이 시
기에 王式廉을 중심으로 한 서경세력은 적극적으로 중앙에 진출하였던 것이다 .그
러나 光宗代에 들면서 서경세력으로서도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왕
149)김치양은 천추태후의 외척으로 성종대 승려로서 태후의 거처인 千秋宮을 출입타가 자못
추문이 있어 遠地에 유배되었는데 목종 즉위후에 천추태후의 총애하에 右僕射兼三司事까지
오르고 있다 .(『高麗史』권 127,김치양전 )
150)이 시기 정치체제를 서경세력이 중심이 된 왕후족 계열과 성종대 관인형으로 양성된 兩
者의 병존체제로 보고 ,김치양난의 성격을 서경세력내의 관인형으로 특권화된 층 (강조일파 )
과 宮禁勢力(천추태후 일파 )의 대립으로 보았다 .(이태진 ,앞의 글 , p.98)
52.권 강화를 지향하는 광종의 정책은 이들로 하여금 王后族으로서의 변신을 시도하
게 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정종대 이미 왕식렴이 사망함으로써 그 구심점은 평산
출신 박수경에게 가 있었지만 그도 광종대에 곧 사망함으로 黃州皇甫氏系列의 등
장은 서경세력내 구심점 이동도 수반한 변화였다 .그리하여 경종과 성종대에 이들
은 왕권의 지지기반이라는 의미보다 왕권과 밀착된 왕후족세력으로 우위를 점하
였다 .
그러나 목종대에 오면서 광종대부터 계속된 왕권강화와 유교체제의 정비는 이
시기 서경세력의 또 다른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왕후족으로 구분되는 황주황보
씨계열과 강조로 구분되는 관인화된 세력이 그것이다 .양분화된 이후 서경세력은
관인화의 추세속에 편승하여 중앙정치속에서 유대관계를 갖고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소위 ‘妙淸亂’이 일어나는 시기의 서경세력은 바로 이러한 유
대관계를 이어 나간 세력의 한 지류임을 알 수가 있다 .
궁극적으로 서경세력이 곧 고구려계승의식을 지닌 집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
만 ,이 지역이 가진 역사성은 무시될 수 없을 것이다 .고려왕조 역시 고구려를 계
승한 입장을 지녔던 만큼 ,적어도 ‘묘청의 난 ’이 발발하는 시점까지는 서경세력이
이 고구려계승의식을 지향하는 왕권의 지지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때문
에 여초 서경경영의 의미는 고려가 취한 대호족정책 속에서 왕권강화기반으로의
이행이라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나아가 이러한 역할수행의 보다 근원적인 것은 고
구려계승의식의 잔존과 고려조가 추구했던 고구려계승정신의 접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다만 ,서경세력의 구심점이 여초에 평산지방에서 평양지방으로 옮겨진 이
후 ,몇 차례 중심축이동이 전개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서경세력은 계속적으로 왕
권강화 내지 밀착관계로 제위치를 확보했던 것이다 .이는 비록 관인화라는 추세속
에 참여하였지만 그들의 호족적 성향은 면면히 이어져 또 다른 변화를 모색하면
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알 수 있다 .
53.Ⅲ.高麗中期西京勢力의 成長過程
1.官人化와 서경세력의 결집
앞서 서경세력의 전신이 羅末의 浿西豪族集團이며 ,이들이 지닌 호족적 기반은
이후 고려에 들어와 서경세력으로의 활동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
서 이 章에서는 유교사회가 진전되는 가운데 관인화추세에 편승한 서경세력의 정
치적 위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顯宗이
후의 西京圈출신자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그들이 官人化한 이후에도 일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의 세력권으로서 정치적 사건에 관여하고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
이러한 논지는 그들이 비록 정치의 대세에 따라 유교적 관인체제에 편입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타 지역권보다 호족적 전통 ,특히 지역적 유대감이
강하게 잔존해 있었다는 의미로도 생각될 수 있다 .물론 지역적 유대감은 이 지역
이 중앙에서 다른 귀족들보다 고위직을 확보하려는 공동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중앙관인화한 후에도 그들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같은 출신지 또는 지역권에 따른 이해관계의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고 풀이된다 .
고려가 건국되는 왕조 교체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왕건의 정치기반이 된 것
은 中西部海上勢力과 浿西地域豪族들이었다 . 151)어떤 의미로는 高句麗系의 流民
層과 浿西地域一帶의 잔존한 原高句麗人과의 결합이 곧 고려왕조의 성립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 152)그러므로 고려시대의 西京은 평양뿐 아니라 넓은 의미의
151)여기에 관한 연구로는 ,패서호족들의 여진관계에서의 성장 및 경제적인 기반축적을 다룬
金光洙(1977,「高麗建國期의 浿西豪族과 對女眞關係」『史叢』21,22 합집 )및 신라하대에 평산
에 설치한 패강진을 중심으로 패서호족세력을 연구한 李基東(1984,「新羅下代의 浿江鎭」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郞徒』)의 논문이 있으며 ,특히 당시에 신라가 패강진을 설치한 이유
를 패서지역에 잔존해 있는 고구려유민들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차원으로 해석한 申瀅植
(1988,「統一新羅에 있어서의 高句麗遺民의 動向」『韓國史論』18;1985,『高麗史의 諸問題』)
의 연구가 있다 .또한 나말 중서부 해상세력의 대표적 집단인 왕건의 선대에 대한 연구로 朴
漢卨(1985,「高麗先世의 海上活動」『高麗建國의 硏究』,高麗大博士論文)의 논문이 있다 ..서경의 관할구역인 패서일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 153)서경세력
의 형성은 나말의 浿江鎭勢力을 바탕으로 한 것은 사실이며 ,고려시대에 있어서
그 연원은 太祖代에서 찾을 수 있다 . 154)이에 근거하여 초기 (太祖∼穆宗)의 서경
152)신형식 ,1988,앞의 글 , p.4.
153)하현강 ,1967,「高麗西京考」『歷史學報』;1977,「高麗時代의 西京」『高麗地方制度의 硏
究』韓國硏究叢書32, pp. 142- 144.
이때 형성되는 서경권역을 『고려사 』지리지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
『고려사 』
지리지명
나말의 邑名
태조초년
邑號
성종 2 년 12 목
성종 14 년
外官파견
현종 9 년
主縣
海州瀑池縣海州牧使節度使○
鹽州海皐縣鹽州防禦使海州에 屬
白州澤縣白州平州에 屬
安州重盤縣安州防禦使海州에 屬
豊州(고 )仇乙縣豊州都護府○
信州(고 )麗升山信州防禦使黃州에 屬
黃州取城郡黃州牧使節度使○
鳳州栖岩郡鳳州防禦使黃州에 屬
平州永豊郡平州防禦使○
洞州五關郡洞州防禦使平州에 屬
谷州鎭瑞縣谷州防禦使○
俠溪縣檀溪縣俠溪縣谷州에 屬
遂安郡獐塞縣遂安郡谷州에 屬
長淵縣長淵縣長淵縣옹진현에 屬
中和縣唐獄縣中和縣西京에 屬
西京平壤(고 )首都西京留守○○
154)이와 관련된 사료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黃州,鳳州,海州,鹽州및 洞州와 平山등 패서
지역들이 서경권의 범주에 편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
“원년 9 월 ,王이 君臣에게 말하여 가로되 平壤은 古都인데 황폐한지 이미 오래되어 荊책이
滋茂하여 蕃人이 그 사이에서 遊獵하고 인하여 侵掠하여 이를 實하게 함으로써 藩屛을 굳게
해야 하겠다 .드디어 黃鳳海白鹽州등의 人戶를 나누어 그곳에 살게 하고 大都護府
로 삼았으며 太祖의 堂弟인 王式廉과 廣評侍郞列評을 보내어 지키게 하고 이어 參佐四·
五人을 두었다 .”(『高麗史節要』권 1,태조 원년 9 월 ).
“2 년 冬10 월 ,平壤에 성을 쌓았다 .”(『高麗史』권 1,태조 2 년 冬10 월 )
“4 년 冬10 월 ,西京에 幸하였다 .”(『高麗史』권 1,태조 4 年冬10 월 )
55.세력이 나말의 호족세력을 바탕으로 그 세력권을 확장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여기
서 중기 (顯宗∼毅宗)의 서경세력에 대한 동향은 주로 官職을 통해 그 유대관계를
추출해 보기로 하겠다 .비록 史料上의 한계는 있으나 각 시기에 많은 이 지역 출
신자들이 고급관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비중이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제한된 인원임에도 같은 출신지역 인물이 임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 155)
특히 ,본고는 서경세력이 仁宗시기 妙淸亂때 開京勢力이나 중앙정부에 반대세
력이라거나 156)왕실에 의해서만 형성되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다 157)는
기존통념을 벗어나서 그들은 일관되게 왕권지지라는 입장을 지닌 정치세력이었으
며 무엇보다 독자적인 세력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는 시각에서 이들을 재조명하고
자 한다 . 158)따라서 그들의 유대관계와 政治的成長過程을 재정리해 봄으로써 고
“5 년 冬11 월 ,이해에 大丞質榮行波등의 父兄子弟및 여러 郡縣의 良家子弟를 옮김으로
써 西京을 채웠다 .西京에 나아가 새로 官府와 員吏를 두고 처음으로 在城을 쌓았다 .”(『高麗
史』권 1,태조 5 년 冬11 월 )
155)여기서 고급관인은 3 품 이상 자를 말하는 것으로 2 품 이상이 宰臣으로 활동함에 반해 樞
臣은 정 3 품의 副使簽書院事直學士가 포함된다는 점과 실무를 담당하는 職이 尙書(3 品)임을
감안한 것이다 . (이 용어는 李樹健,1984,「高麗前期支配勢力과 土姓」『韓國中世史硏究』
p.221 에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 .)
156)이러한 시각의 대표적 인물은 瀨野馬熊이다 .특히 서경인들이 개경에 대해 갖는 5 가지 반
항적 요소를 들고 있다 .즉 ,①서경의 특수한 지위 ②서경의 관제와 정치중심의 분립 ③서
경과 개경의 지리적관계 ④양경의 역사적 관계 ⑤서경의 개경에 대한 무력의 우위 등이다 .
(1929,1930,「高麗妙淸の亂に就いて」『東洋學報』18- 2,4, pp.110- 127)
157)하현강 , 1967,앞의 글 , p.173.
158)그렇다면 여기서 서경세력과 견제구도로 나타나는 개경세력의 실체 및 범주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작업은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서론에도 언급했듯이 서경세력의
추이를 고찰하는 입장이므로 이 문제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기왕의 연구들을 인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적어도 개경세력의 개념정의는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인식된다 .즉 ,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개경세력이라는 개념이 왕권중심의 집권적인 관인체제가
어느정도 추구되는 단계에서 비로소 형성되는 것으로 특히 ,묘청 난때 兩京中心의 대립적인
정치세력의 개념이 앞 시기에도 소급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도 하다 .(이태진 ,앞
의 글 , p.82)
필자의 입장에서는 개경세력이 사실상 유교관인체제의 정비에 따라 중앙에 진출한 관인들
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인식된다 .그렇다면 서경권 출신자들 (서경세력 )도 포함된 개념일 것이
다 .그렇다면 개경세력이라는 용어보다는 중앙귀족세력 내지 중앙관인집단으로 명명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묘청 난 당시도 서경파와 반대되는 입장으로 지칭되는 중앙관인들 중에는
서경파의 한 갈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일부 중앙관인들 중에는 서경세력에 동조하는
56.려에 있어 서경세력권의 정치적 위상과 중기정치의 향방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이는 초기와 달리 관인화 했을 때 이제 한 가문이라든가 외척으로서의 활동보
다 중앙의 고위직을 차지하려는 공동의 과제 때문에 그들 사이에 현실적 목적에
따른 유대가 필요했으리라 여겨진다 .물론 ,그들이 중앙의 귀족으로 上京했을 때
그들 本州와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첫째 ,本
貫制度가 고려에서 처음 실시되고 있고 159) ,둘째 ,기존의 연구에 의거한 것으로
本州와 姓貫이 적어도 무신난 이전까지 일치하고 있다는 점 160) ,세째 ,국가에서
食邑으로 그 本州를 봉해주는 예는 本州에서 명망있는 인물로 중앙에 진출해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결국 자신의 출신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다음의 몇 예를 보면 , 161)
㉮현종 10 년 12 월에 庾方을 千乘縣開國男으로 삼았다 .(『高麗史』권 4,현종세가 )
㉯문종 35 년 春正月에 文正을 長淵縣,開國伯으로 삼았다 .(『高麗史』권 9,문종세가 )
㉰(拓俊京)이 얼마있지 않아 스스로 그 鄕인 谷州로 돌아갔다 .(『高麗史』권 127,척
준경전 )
㉱의종 24 년 冬10 월에 鄭仲夫가 西海道의 郡縣을 그 鄕인 海州에 屬하게 하였다 .
(高麗史節要권 11,의종세가 )
와 같이 ㉮와 ㉯는 평시에 정사를 잘 보필한 것에 대한 포상의 예로 ,平山출신 庾
方의 上京하기 이전 거주지인 平山의 千乘縣을 食邑으로 봉해주는 사례이다 .文正
역시 長淵縣출신이고 그 지역을 食邑으로 봉해 받고 있다 .이것은 설령 경제적으
입장의 인물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앙관인세력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규정지을 수 없
을 것이다 .
159)『擇里誌』總論에서 성씨와 본관의 사용계기를 고려건국과정에서 찾고 있으며 ,역시 대다
수의 연구자들도 고려초로 추정하고 있다 .
160)本貫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문벌귀족 ,고려전기 지방제도의 특수성 ,친족구조 변화 ,지방세
력 편제정책 ,對民支配政策과의 관련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 (특히 ,本貫과 居住地문제를 다룬
것으로는 李樹健,1976,「高麗時代土姓硏究(上)」『亞細亞學報』12;1984,「土姓硏究序說」『韓
國中世社會史硏究』및 金壽泰,1981,「高麗本貫制度의 硏究」『震檀學報』52 와 蔡雄錫,1995,
『高麗時代‘本貫制’의 施行과 地方支配秩序』서울대박사논문 등 참조 )
161)이밖에도 穆宗代에 金致陽이 그 本州인 洞州에 농민을 役事시켜 星宿寺라는 사당을 세우
고 異志를 품고 陰助를 구했다는 기록에서도 本州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
다 .(『高麗史』권 127,김치양전 )
57.로 혜택을 받지는 않았다 162)하더라도 그 지역의 대표적인 지위를 부여해 준 것
이라 생각된다 .㉰의 예는 拓俊京이 인종초에 李資謙과 틈이 생긴 상황에서 자신
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듣고 스스로 本州인 谷州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는 결
국 나중에 유배지에서 본주로 돌아와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로써 평시에도 본주
와의 관계는 단절되었던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의 경우 海州출신 鄭仲夫가 武
臣亂이후 곧바로 취한 조처로 자신의 출신주에 대한 관심은 역시 上京해 있어도
면면히 이어졌던 것이다 .때문에 계속적으로 출신주에서 벼슬길로 나오는 것이 보
다 순조로왔을 것이고 ,이는 이들의 활동이 있음으로 해서 더욱 그러했으리라 보
인다 .
한편 중기 서경세력의 동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편의상 3 시기로 구분하였다 .제
1 기는 顯宗代康兆가 피납되고 난 후부터 이른바 高麗의 모든 문물제도가 정비되
는 文宗을 거쳐 숙종즉위전까지이다 .이 시기는 康兆이후의 西京勢力의 변화를 살
펴본다는 의미와 한편으로는 成宗代확정되었던 西京留守制가 이때에 와서 처음
임명사례를 보이고 있고 ,지방제도의 개편도 아울러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
제 2 기는 숙종의 즉위에서 睿宗代까지로 서경세력의 주활동기라 생각되는데 ,이
때는 모든 제도와 문물이 정비 ,정착되는 단계이고 興學의 시기였다 .한편으로 肅
宗의 즉위과정에 관련된 서경세력의 움직임 ,또 南京의 復置,그리고 외척으로써
仁州李氏의 세력팽창이 서서히 나타나며 다음 시기를 예고하는 政治的움직임이
배태되고 있는 때라 생각된다 .
제 3 기는 仁宗卽位에서 武臣亂前까지로 하였다 .이 시기는 貴族社會의 모순이
누적되는 일련의 사건전개 ,즉 ,李資謙의 亂과 소위 妙淸의 亂을 거치면서 중
앙의 정치계는 분열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서경세력 역시 앞시기와 달리 하나의
구심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3 分化하는 추세속에 武臣亂이란 전환점을 맞게 되었
던 것이다 . 163)
또한 여기서는 서경세력의 유대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중기 전시
기를 통해서 5 가지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들의 官職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
162)하현강 ,1964,「高麗食邑考」『歷史學報』26, pp.107- 139.
163)제 3 시기인 인종대는 소위 ‘묘청 난 ’으로 인식되고 있는 서경파가 관련된 사건을 서경천도
문제와 서경지역민들의 항쟁으로 구분하는 입장에서 주목하여 그 성격을 구체화시키고자 함
으로 章을 달리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
58.①같은 官職의 承繼問題②같은 官府에서의 활동여부 ③같은 시기의 任命과
각 官府의 布置④名譽職의 除授問題⑤知貢擧事例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따라서 이러한 기준이 서경세력의 유대관계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적절한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유교관인체제에서 관인들의 동태는 어떤 정치적인 사
건중심으로만 파악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적 움직임 외
에 나타나는 유대관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2.康兆의 亂과 顯宗代서경세력의 위상
중기의 출발점은 현종대로 대체로 성종대를 이어 본격적으로 유교체제가 완비
되는 시기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지방제도가 3 차례에 걸쳐 정비되는데 164) ,현종
초년에 일부 郡縣制의 개편이 나타나고 165) ,이어 현종 3 년에 12 節度使制를 혁파하
고 5 都護, 75 道安撫使를 설치하고 있다 . 166)그리하여 현종 9 년에는 대대적인 정비
가 이루어져 현종 3 년의 안무사제가 폐지되고 많은 외관이 파견되었으며 ,이에 따
164)성종 2 년 2 월에 처음으로 전국에 12 牧을 설치하고 今有租藏을 罷하였다는 기록으로 봐서
성종대를 지방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되는 시기로 ,또 현종 9 년에 다시 정비작업이 있게 됨
으로써 고려지방제도의 기본구조가 완성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 지방제도
개편이 지방호족세력을 통제하고 지방행정상의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자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河炫綱,1977,앞의 글 , p.6)반면 고려의 군현제가 현종대에 와서
정비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조대에 일단의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朴宗基,1988,
「고려시기 군현제 연구성과와 국사교과서의 서술 」『역사교육 』44)이러한 고려지방제도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중앙정부의 지방통제라는 기본시각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에는 지방호족세력의 강대함을 어느정도 부정하고 고려왕조는 건국과 함께 지방세력에 대한
상대적 우위속에서 국가적 통치구조의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제정책을 구현하였다는 시각이
대두하고 있다 .(李羲權,1986,「高麗의 郡縣制度와 地方統治政策」『高麗史의 諸問題』삼영사
및 金甲童,1993,「高麗王朝의 成立과 郡縣制의 變化」『國史官論叢』35 ;1995,「高麗顯宗代
의 地方制度改革」『韓國學報』80.등이 있다 .)
165)陜州,泗州및 洞州,鳳州,信州,鹽州,安州등에 대한 정비가 나타나고 있는데 (『高麗史』권
57,58,地理志2,3,慶尙道및 西海道條),여기서의 ‘현종 초 ’는 2 년쯤으로 추정되고 있다 .(金甲
童,1995,「高麗顯宗代의 地方制度改革」『韓國學報』80, p.252)
166)『高麗史』권 56,地理志序文및 권 77,百官志2,外職安撫使條.당시의 조처는 거란과의
전쟁을 통하여 증대된 군사력이 지방의 절도사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왕권강화의
조처였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갑동 ,앞의 글 ,p.279)
59.라 전국에는 4 都護, 8 牧, 56 知州郡事, 28 鎭將, 20 縣令이 설치되었다 . 167)그리고 외
관들이 지켜야 할 6 개의 조항이 만들어 졌으며 168) ,주현의 丁數를 기준으로 鄕職
을 정비하면서 鄕吏의 公服도 제정하고 있다 . 169)이것은 현종 초 즉위에 따른 어
려운 상황을 타결하고 결국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장에서의 체제정비인 것이
다 . 170)한편 ,성종대 마련된 留守使制度가 이때 처음으로 임명사례를 보이고 있
다 . 171)이러한 변화를 미루어 서경세력의 경우도 현종대를 중심으로 유교체제의
정비에 따른 관인화에 편승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
여기서 알려져 있다시피 현종의 즉위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高麗史』권
127,金致陽傳에 의하면 ,
“김치양이 당시 목종의 母인 千秋太后의 外族으로 자주 천추궁에 출입하면서 추악
한 소문이 자자하자 일찍이 成宗이 그것을 확인하고 먼곳에 귀양을 보냈다 .그러나
목종이 즉위하면서 閤門通事舍人의 벼슬을 받고 이어 右僕射兼三司事까지 올랐다 .이
에 그는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국을 좌우하였는데 더구나 천추태후와의 사이에서 아들
을 얻게 됨으로써 大良君(현종 )을 꺼려 강제로 僧이 되게 하였고 여러 번 죽이려고
하였다 .그 후 김치양은 왕이 병석에 있는 틈을 타 정변을 일으키려 하였는데 왕은
167)『高麗史節要』권 3,현종 9 년 2 월 .
168)『高麗史』권 75,選擧志3,凡選用守令.현종 9 년 2 월에 州,府의 관원이 지켜야 할 6 개 조
목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첫째는 인민들의 고통을 살필 것이요 ,둘째는 아전들의 잘하고
못하는 것을 살필 것이요 ,셋째는 도적과 간사교활한 자들을 살필 것이요 ,네째는 백성들이 금
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살필 것이요 ,다섯째는 백성들 중에서 효도하고 우애하고 청렴결백
한 자를 살필 것이요 ,여섯째는 아전들이 나라의 돈과 곡식을 손실시키는 것을 살필 것이다 .
169)『高麗史』권 75,選擧志3,鄕職및 권 72,輿服志1,長吏公服.
170)이러한 조처들에서 현종 6 년 3 월 이후의 정국이 현종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밝힌 연구가
있다 .(남인국 ,앞의 글 , p.41)
171)성종 14 년 3 품이상의 知西京留守事1 명 , 4 품이상의 副留守1 명 , 6 품이상의 判官2 명 , 7 품이
상의 司錄參軍事2 명 및 掌書記1 명 , 8 품이상의 法曹1 명을 두었다 .(『高麗史』권 77,志31,
西京留守官條)
현종 당시와 각 왕대에 임명되는 留守使를 『고려사 』권 4 및 권 5 에서 정리해 보면 <附
- 5>와 같다 .특히 ,현종대는 모두 16 차례의 유수사 임명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즉 ,원년 11 월
에 元宗奭(부유수 ), 2 년 8 월 朴忠淑(부유수 ),崔士威(유수 ), 2 년 10 월 庾方(유수 ),李昉(부유수 ),
4 년 4 월 張瑩(유수 ), 5 년 8 월 金審言(유수 ), 7 년 9 월 李周憲(유수 ),姜邯贊(유수 ), 13 년 4 월 蔡
忠順(유수 ), 14 년 2 월 李(유수 ), 15 년 3 월 王希傑(부유수 ), 20 년 11 월 徐訥(判留守事), 20 년
11 월 李端(유수 ), 21 년 2 월 蔡忠順(판유수사 ), 21 년 10 월 韓祚(知留守事), 22 년 李(판유수사 )
등이 보인다 .
60.蔡忠順을 불러 밀의 한 후 갑자기 대량군을 맞아 오게 하였다 .김치양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망설이고 있는데 康兆가 왕을 폐립하면서 군사를 파견하여 김치양과 그 아들
을 죽이고 그 도당을 섬으로 귀양보냈다 .”
는 사실이 보인다 .이것은 당시에 초기부터 王后族으로 활동하고 있던 서경권이
목종대에 와서 관인화에 편승한 康兆,文仁渭172)등과 千秋太后와 金致陽을 중심
으로 한 宮禁勢力173)의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초기 관인화의 단계를 보여준 사건
으로 생각된다 .당시의 유교적 관인층은 교육정책과 과거제 강화의 성과로 호족으
로부터 관인으로 전화된 부류들로서 공식경로를 통해 출사한 인물들이었기 때문
에 김치양 일파에 대한 파격적 대우와 김치양의 관리인사권 장악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졌을 것으로 174)생각된다 .그러므로 강조로 대표되는 서경지방의 군사력
장악세력은 현종의 즉위과정에서 김치양으로 대표되는 세력의 제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목종대 측근내료 정치의 핵심이었던 中樞院과 銀臺를 장악
하여 현종초의 정국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 175)
그러나 김치양이 제거되고 목종조차 죽음을 당하기에 이르렀던 것은 康兆의
‘정권욕 ’보다 잘못된 정보에 의한 상황이 빚어낸 것 이었다 . 176)즉 ,『高麗史』권
127,강조전에 보면 ,당시 西北面都巡檢副使였던 그는 김치양을 제거하기 위해 왕
의 명령을 받고 출발하여 洞州龍川驛에 이르렀는데 좌천되어 항상 조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內史主書魏從正과 安北都護掌書記崔昌이 강조에게 거짓말 하기를 ,
“임금의 병세는 위독해서 목숨이 경각에 있다 .그리고 태후는 김치양과 함께 사직
을 탈취하려고 음모하고 있는 바 당신이 외방에서 重兵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혹시 복
종치 않을까 염려하여 왕의 명령이라고 날조하여 소환한 것이다 .속히 본도로 돌아가
172)長淵縣사람인 文仁渭는 오래동안 성실하게 千秋宮使로 복무했는데 김치양이 처단되자 많
은 궁료들이 연루되어 죽거나 귀양갔으나 문인위만이 康兆의 비호를 받아 무사했으며 벼슬이
尙書左僕射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高麗史』권 127,김치양전 附문인위 )이러한 정황은 역
시 당시에 서경권관인세력의 친밀관계를 엿볼 수 있는 근거가 아닌가 한다 .
173)이태진 ,앞의 글 , p.98.
174)鄭容淑,1988,「王室族內婚의 强化와 變質」『高麗王室族內婚硏究』p.128.
175)남인국 ,앞의 글 , p.38.
176)康兆가 군사권을 배경으로 자기 중심적인 권력행사를 하고자 한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 .
(이태진 ,앞의 글 , p.105)그러나 『高麗史』(권 127,강조전 )를 보면 ,당시에 출정하라는 그가
받은 왕명이 왕 (목종 )이 위독한 가운데 그를 제거하기 위한 태후와 김치양의 명령일 것으로
생각하고 돌아 가고 있음에서 짐작할 수 있다 .
61.서 크게 의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보위하고 일신을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기회를 잃
지 마시오 .”
라고 하였다 .이에 강조는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왕이 이미 죽고 조정은 김치양에
의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본영으로 돌아갔다 .한편 태후는 강조가 오는 것을
꺼려 내신을 파견하여 절령을 수비하고 행인들을 차단케 하였는데 강조의 부친이
편지를 보내 “왕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간신이 국정을 잡고 있으니 병사를 거느
리고 와서 국난을 안정시켜라 ”하였다 .이에 강조는 더욱 왕이 죽은 것으로 알고
5 천명의 군사를 일으켜 평주에 이르러서야 왕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의기를
저상하여 오랫동안 고개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이 때 여러 장수들이 “이미 왔으니
그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니 강조도 어쩔 수 없이 “그렇다 ”고 하면서 왕의 폐립
을 결심하고 있다 .또 왕이 벌써 현종을 맞으러 사람을 보낸 것을 모르고 分司監
察金應仁에게 가서 맞아오게 하고 있다 .이어 곧 顯宗의 즉위와 왕권확립을 위한
조처를 취했던 것이다 . 177)
이것은 초기 서경세력의 관인화와 관련된 갈등양상이 표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
기존에 왕후족으로 활동하면서 서경세력권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황주세력에 대한 견제 내지는 제지차원의 조처였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왕권을
보좌하는 측면에서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강조가 현종 원년
對契丹戰에 직접 참가하였고 ,契丹에 피납되었을 때 契丹主가 “汝爲我臣乎”라고
하니 “我是高麗人何更爲汝臣乎”라는 대답을 한 것을 보면 국가에 대한 충절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178)또한 契丹主가 그의 신하가 되어 달라고 했던 것은 康
兆의 용맹과 충직함을 익히 알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그의 열전에 나타
나고 있듯이 함께 포로가 된 行營都統副使인 李鉉雲이 신하가 되어달라는 거란주
의 설득에 “두 눈으로 이미 새 일월을 보았거니 어찌 한 마음으로 옛 산천만을
생각하랴 ”라고 답하자 강조가 노하여 발길로 걷어 차면서 “너는 고려 사람인데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가 ”라고 하였다는 기록은 역시 그의 충직성을 잘 나타낸
것이다 .
이후의 상황전개를 보면 ,거란의 간섭으로 康兆가 契丹에 被執되고 특히 ,김치
177)그는 목종을 폐하고 국왕의 측근보좌기구인 中樞,銀臺,南北院등의 3 官을 혁파하고 中臺
省을 신설하여 자신이 中臺使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왕권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생각된다 .
178)『高麗史』권 127,강조전 .
62.양과 강조의 출신지인 洞州,信州는 防禦使가 폐지되면서 강등되어 각각 平州와
黃州牧의 屬縣이 되었고 ,김치양이나 강조세력에 가담하였던 鳳州,安州,鹽州도
속현화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179)물론 제도적인 면에서 지방제도에 견제조처가
수행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관인화되고 있던 서경세력이 위축되지 않았을
까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타격없이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 180)또한 현종 2 년에 “康兆之黨”으로 몰려 척결되는 인물을 보면 대체로 姓貫
을 알 수 없거나 하위의 職이었다 . 181)더구나 서경세력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등
에서도 아마도 “희생양 ”으로 대신 척결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현종의 즉위
를 도운 것이 서경세력이었고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위치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
문이다 .
康兆가 顯宗의 즉위를 도운 것 외에도 ,초기에 현종을 神穴寺로 맞으러 가는
인물을 보면 서경권인 皇甫兪義와 文演등이 있다 .즉 ,이들이 관인화 추세에 편
승하여서도 중앙에서 유대관계를 갖고 일정하게 초기의 맥을 잇고 있다는 관점
이다 .한편으로 이 시기는 대체로 고려왕조가 대내외적으로 평온한 시기였다 .顯
宗·德宗·靖宗에 걸쳐 밖으로는 平和策에 힘쓴 결과 契丹과도 점차 평온한 관계
를 유지했고 ,女眞등의 投化·入貢도 늘어가고 宋과의 친선관계와 문화교류도 성
했던 시기이다 .그리고 안으로도 역대 왕의 근검정책과 문화진흥책으로 말미암아
초기 契丹과의 상처도 점점 사라지고 안정상태로 들어가 文化도 차차 발전되어
갔던 것이다 . 182)
이 시기에 활동하고 있는 서경권 출신자는 모두 48 名이고 특히 3 品이상 者는
179)이러한 강등조처와 현종 당시의 지방제도 개혁이 주로 현재의 경기 ,충청 ,경상도지역에 집
중되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은 이 지역 지방세력들이 고려의 건국과 통일에 많은 역할을 하여
그들의 자치를 인정하다가 현종때 이르러서야 이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해석하는
연구가 있다 . (金甲童, 1995,「高麗顯宗代의 地方制度改革」『韓國學報』80, pp.250- 279.)
180)이때 중앙에서 활약하고 있는 서경세력은 <부록 - 2>참조 .
181)현종 2 년 8 월에 卓思政,朴昇,崔昌會,康隱등이 康兆의 黨으로 유배되는데 이들이 서경내의
관직을 가졌거나 강조의 수하에 있던 武將들인 것 같으나 『高麗史』나 『高麗史節要』등을
통해 봤을 때 이 시기 전후 활동도 미흡하고 ,강조의 활동시에도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못
한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
182)金庠基,1985,『高麗時代史』(서울대출판부 )참조 .한편 『高麗史』권 5,덕종말미에 李齊賢의
史贊을 보면 , “德宗居喪能盡子之孝爲政不改父之道任用舊臣徐訥王可道崔沖黃周亮之주
朝廷無欺蔽蔽而民安其生...”라 하는 데서 ,또 『高麗史』권 6,靜宗말미에 역시 李齊賢의 史贊
을 보면 , “靖宗嗣位三年我大夫崔廷如契丹四年契丹之使馬保業寔來自足復尋權盟君子
以爲善繼善述以保其國”이라 한데서 당시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63.42 名으로 당시 다른 지역 3 品이상 者들과 비교해 보면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
다 . 183) <附- 2>는 이 당시 활동하는 서경권출신자를 , <표 3- 1>은 현종 -헌종대
활동하는 3 품이상 자를 정리한 것이다 .앞 시기에 이어 역시 黃州와 平山출신자
가 많은 수를 점하고 있다 .즉 ,黃州4 명 ,平山14 명 ,海州9 명 ,白川3 명 ,長淵4
명 ,遂安2 명 ,谷山2 명 ,鳳山2 명 ,中和2 명 ,洞州2 명 ,信川1 명 ,祥原1 명 ,俠溪
183)이 시기 활동하는 西京圈출신자중 3 品이상 자의 지역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3- 1.현종 -헌종대 3 품이상 자 출신지역 분포 >
왕
개 경
동 경
서경 남경 기 타 지 역
귀 화
미 상
총 활
동자
옛 신 라 지
역
옛후백제
지역
태봉지역
현 종
開城1 貞州2
慶州2 梁山1
平山2 黃州2
谷山1 洞州2
長淵1 遂安1
中和1 白川2
鳳山1
晋州1
靈光1
陰城1 利川1 淸州2 忠州
1
1 14
49 (5))
務安1 竹山1 安山1 水原1
南原1 衿川1 守安1 江華1
덕 종
貞州(1)
慶州
1(1)
海州1 平山1
黃州3 遂安(1)
中和(1)谷山(1)
利川(1)淸州(1)麗州1
忠州1 童城1 安山1
仁川1 衿川(1)南洋1
1 9
(3)
22
(11)
정 종
貞
州(1)
慶州
1(2)
海州(1)平山(1)1
黃州(3)遂安(1)
白川2
光陽1
沃溝1
潭陽1
竹山1 利川(1)忠州(1)
江陵(1)原州1 陰城1
安山(1)童城(1)仁川(1)
1 10
(3)
21
(18)
문 종
開
城2
貞
州1
慶
州4
(2)梁
山1
海州5(2)谷山1
黃州1(1)遂安(1)
平山4(2)祥原1
中和1 長淵2
鳳山1
富平
1
仁州2
(1)
峰城
1
衿川
1
童城
1
草溪
1
光陽3( 1)
定安1
沃溝(1)
江陵2(1)東州1
陰城1 淸州1 1 17 58
(12)
선 종
貞州
2(1)
海州(3)黃州1
長淵(1)平山1(2)
谷山(1)
仁州4
(1)
富平
(1)
光陽( 1 )
定安1
沃溝( 1 )
靈光(1)
江陵2 東州(1)
旌善1 利川1
13 (14)
헌 종
貞州(1)
黃州2(1)海州1
仁州
(2)
沃溝(1)江陵(2)安峽1 4
(7)
합 8(4) 10
(5) 42(23) 10(5) 2 11(6) 30(13) 4 50
(6)
167
(62)
64.1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顯宗代에는 앞 시기에 활동한 文仁渭,安紹光,趙
之隣,文演,李周憲,智蔡文,庾方,皇甫兪義,盧晉등이 계속 승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은 현종 원년 對契丹戰에 강조와 함께 출정하기도 했었다 .즉 ,康兆
가 行營都統使로 右僕射上將軍安紹光은 行營都兵馬使로 都官員外郞盧晉,兵部郞
中皇甫兪義,司宰注薄兪伯符는 判官으로 ,목종 8 년에 及第한 崔은 이때 西京
掌書記184)로써 修製官에 임명되어 함께 通州로 나아가고 있다 . 185)특히 ,文仁渭의
경우 穆宗代에 千秋宮使가 되었다가 金致陽이 제거될때 宮僚가 많이 連坐되었으
나 홀로 康兆의 도움으로 免함을 얻고 官이 尙書左僕射에까지 이르고 있다 . 186)한
편 海州가 현종 9 년 지방제도 개편시 安西都護府로 승격하고 있는데 187)이것이
뒷 시기 崔家門의 활약에 촉진제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 .
우선 , <附- 2>를 통해 이들의 유대관계를 官職의 임명에서 추출해 보면 <표
3- 2>와 같다 . 188)즉 ,같은 관직에서의 승계사례이다 .이들이 서로 교체하고 있는
官職은 주로 御史臺나 中樞院,門下省의 職임을 볼 수 있다 .高麗에 있어서 이들
관직은 실질적으로 권력의 핵심부였다 .여기서 李端은 顯宗17 년 정월에 御史大
夫, 6 월에 右常侍知中樞院事를 역임함으로써 臺諫의 직과 樞密의 직을 모두 갖고
있었다 .물론 中樞院에서의 활동이 우선이었겠지만 ,결국 그는 靖宗원년에 門下
省의 宰臣인 門下侍郞으로 승진하고 있다 .한편으로 현종 17 년 臺官의 職은 6 월
에 皇甫兪義가 잇고 있다 .또한 德宗즉위년 5 월에 皇甫兪義는 中樞使職을 이어
받고 있다 .더구나 정종 원년 3 월에는 李端과 함께 內史侍郞平章事로 승진하고 있
184)崔이 이 당시 西京掌書記였던 점을 봤을때 역시 西京과 西京圈출신자와는 밀접한 관계
였던 것 같다 .
185)『高麗史』권 127,강조전 .
186)『高麗史』권 127,김치양전 .
187)『高麗史』권 56,지리지 ,서해도조 .
188)이 시기에 추정해 볼 수 있는 人物중 李端,皇甫穎,朴有仁,崔延,趙,崔,朴成傑
등으로 이때 거의 門下省의 省宰로 致仕하거나 卒하고 있다 . ( <附- 2>참조 )崔의 경우 문
종 원년에 門下侍中을 지내고 ,文宗9 年에는 內史令으로서 致仕하고 있다 .이들은 전 시기에
이어 문종대를 여는데 상당히 조력을 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새롭게 많은 서경권 출
신자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海州崔의 가문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역시 그의
영향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문에서의 진출은 주로 과거급제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문종대에 여러면의 제도정비 특히 학문적인 발전에 상당히 조력할 수 있는 바탕이 되
지 않았나 한다 .즉 ,당시 私學12 徒중에는 최충의 文憲公徒를 필두로 盧旦의 匡憲公徒,黃
塋의 貞敬公徒,文正의 貞憲公徒가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65.다 .黃周亮역시 德宗원년 2 월에 中樞使를 역임하고 3 年에 門下省의 宰臣으로 자
리 이동을 하고 있다 .崔은 정종 원년 정월에 中樞使로 그리고 6 년에 左僕射를
성명 현종 덕종 정종 문종 선종 헌종
李端
17 년정월 ;御史大夫
17 년 6 월 ;右常侍
知中樞院事
원년 3 월 ;內史侍郞
平章事
원년 3 월 ;門下侍郞
平章事
皇甫兪義17 년 6 월 ;御史大夫
즉위년 5 월 ;中樞使
원년 2 월 ;參知政事
3 년 7 월 ;內史侍郞
平章事
원년 3 월 ;內史侍郞
平章事
黃周亮원년 2 월 ;中樞使
崔
원년정월 ;中樞使
刑部尙書
6 년 7 월 ;左僕射
7 년 10 월 ;內史侍郞
平章事
9 년 2 월 ;修國史
皇甫潁
원년 7 월 ;中樞使兼
御史大夫
7 년 10 월 ;左僕射
西京留守使
9 년 2 월 ;左僕射
崔延6 년정월 ;西京副留守
庾逵6 년 7 월 ;工部尙書
李徵望
28 년 7 월 ;尙書右僕射
29 년정월 ;商書左僕
判兵曹事
皇甫延9 년 7 월 ;工部尙書
崔惟吉29 년 7 월 ;尙書右僕射
29 년 12 월 ;左僕射
성명 현종 덕종 정종 문종 선종 헌종
崔思諏3 년 4 월 ;中樞院事
즉위년 6 월 ;同知院事左常侍
원년 8 월 ;知樞密院事
崔思齊5 년 3 월 ;中樞院事
黃宗慤
원년 9 월 ;同知樞密院事
즉위년 12 월 (숙종 );知樞密院事
黃瑩즉위년 12 월 (숙종 );同知樞密院事예부상서
<표 3- 2.같은 관직의 승계 >
거쳐 7 년에 역시 門下省의 內史侍郞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종 원년 中樞使職은
黃州의 皇甫穎이 이어 받는데 中樞院使兼御史大夫로써 樞密과 臺官의 직을 겸하
고 있다 .
66.이것은 한편으로 靖宗원년 당시 門下省의 宰臣으로 서경권 출신자가 활동하
는 때이므로 상호보완의 협조체제를 가질 수 있는 측면의 임명이었다 할 것이다 .
더구나 皇甫穎은 계속 崔과의 승계된 예를 보여주고 있으며 ,정종 9 년에 역시
門下省의 內史侍郞으로 승진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그들이 모두 中樞院의 官職을
거쳐가고 또 승계하는 것은 그 직의 성격상 이들이 왕권강화에 필요한 존재였다
고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고 宰臣과의 견제 대립의 관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
고 자신들 역시 宰樞의 일부로써 활동했기에 상호협조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
때문에 당대에 이렇다 할 정치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皇甫延은 文宗6 년 7 월에 庾逵이 가졌던 工部尙書의 職을 9 년 7 월에 제수받고
있다 .李徵望과 崔惟吉은 문종 28 년과 29 년에 함께 尙書左右僕射로서 尙書都省에
근무하고 있다 .李徵望은 이보다 앞서 26 년에 兵部尙書를 ,崔惟吉은 27 년에 戶部
尙書를 역임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이들이 계속 尙書省에서 활동하면서 僕射의 직
을 승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宣宗3 년 4 월과 5 년 3 월의 中樞院使로 임명되는
崔思諏와 思齊는 모두 崔의 孫으로 이들의 中樞院使승계는 당연한 것이었을
것이다 .특히 ,憲宗및 肅宗즉위년에 崔思諏,黃宗慤,黃瑩등 서경권 인물이 肅
宗의 즉위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이 숙종즉위를 전후로 왕
권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中樞院의 職을 승계하고 함
께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유대관계를 같은 官府에서 함께 활동하는 예에서도 볼 수 있다 .당시 父
子나 형제가 같은 官府에서 근무하지 못했던 것 189)을 오히려 이러한 지역적 유대
감으로 보충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계속적인 西京圈에서의
진출과 활동이 용이했으리라 여겨진다 . <표 3- 3>에서 보면 현종 4 년 9 월에 右拾
遺인 崔과 侍御史인 黃周亮이 諫官과 臺官의 직에 있으면서 함께 修撰官의 직
을 겸하는 예를 볼 수 있다 .덕종 2 년에는 李端이 內史侍郞平章事로 皇甫兪義가
參知政事로 함께 門下省의 2 品과 3 品으로 나란히 宰臣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덕종 3 년에는 李端과 皇甫兪義가 門下省의 省宰로 활동할 때 ,崔은 樞密로서 활
동하고 있으며 ,黃周亮은 門下省의 결정을 집행하는 吏部尙書를 겸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 <附- 2>에 정리된 그의 官歷으로 보면 덕종 2 년에 判御史臺事를 3
년 춘정월에 政堂文學·判翰林院事를 3 년 12 월에 禮部尙書·參知政事를 역임하고
189)『高麗史』권 84,刑法志,公式相避條.
67.있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그도 門下省의 宰臣으로 吏部尙書를 겸한 것이라 생각
된다 .
성명 현종 덕종 정종 문종 선종 헌종
崔
4 년 9 월 ;右
拾遺→修撰
官
3 년 7 월 ;
刑部尙書
中樞使
원년 4 월 ;
門下侍中
9 년 7 월 ;
內史令
黃周亮
4 년 9 월 ;侍
御使→修撰
官
3 년 7 월 ;
吏部尙書
李端
2 년 2 월 ;
內史侍郞
平章事
3 년 7 월 ;
門下侍郞
平章事
2 년 3 월 ;
門下侍郞
平章事
皇甫兪義
2 년 2 월 ;
參知政事
3 년 7 월 ;
內史侍郞
平章事
2 년 3 월 ;
內史侍郞
判吏部事
朴有仁
원년 4 월 ;左
僕射
參知政事
朴成傑
9 년 7 월 ;
內史侍郞平
章事
崔思諒3 년 4 월 ;
中樞院使
文晃3 년 4 월 ;
知中樞院使
崔思諏
원년 8 월 ;
吏部尙書
知樞密院事
黃宗慤
원년 9 월 ;
同知樞密院事
<표 3- 3.같은 관부의 활동 >
정종 2 년 3 월에 오면 皇甫兪義가 內史侍郞平章事,李端이 門下侍郞平章事로 덕
종대처럼 함께 門下省의 宰臣으로 활동하는데 당시 이들이 서경권을 이끌고 있었
던 핵심인물이 아닌가 한다 .더구나 문종대 정치실권은 확실히 西京圈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崔이 門下侍中,朴有仁은 左僕射參知政事,朴成傑은 內史侍
郞平章事로 이들이 서경권의 구심점을 이루면서 門下省의 宰臣으로 활동하고 있
68.음에서 알 수 있다 .선종대와 헌종대에 같은 관부의 활동에서도 崔思諒,文晃,崔
思諏,黃宗慤등이 주로 中樞院에 임명되는 것은 역시 왕권과 긴밀한 관계를 나타
내 주는 것이고 ,肅宗즉위에 조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추측된다 .
성명 현종 덕종 문종 선종
皇甫兪義17 년 6 월 ;御史大夫원년 2 월 ;參知政事
李端17 년 6 월 ;右常侍
知中樞院事
黃周亮
원년 2 월 ;中樞使
2 년정월 ;判御史臺事
崔2 년정월 ;右常侍
庾逵6 년 7 월 ;工部尙書
崔惟善6 년 7 월 ;刑部尙書
文正
29 년 7 월 ;刑部尙書
知中樞院事
31 년 11 월 ;參知政事
兼西京留守使
鄭惟産29 년 7 월 ;吏部尙書
31 년 11 월 ;判禮部事
金若珍29 년 7 월 ;戶部尙書
參知政事
崔惟吉29 년 7 월 ;右僕射
31 년 11 월 ;判三司事
崔思訓35 년 12 월 ;中樞院知奏事
盧旦35 년 12 월 ;右僕射
翰林學士承旨
崔思齊35 년 12 월 ;右常侍6 년 6 월 ;參知政事
朴寅亮6 년 6 월 ;同知中樞院事
<표 3- 4.각 관부의 포치 >
한편 ,같은 날 임명되는 官職의 品이나 職의 성격상 활동하면서 행정적 문제를
원활히 하지 않았을까 추측되는 각 官府에의 布置사례가 있다 . <표 3- 4>에서 현
종 17 년 6 월에 皇甫兪義는 御史大夫로 臺官으로서의 활동을 보이고 ,李端은 右常
侍知樞密院事로 樞密이면서 諫官의 職을 겸하고 있다 .이는 官僚에 대한 감찰과
宰臣에 대한 견제를 함께 함과 동시에 자신이 樞臣으로 활동하는 복합적인 관계
였다고 할 것이다 .덕종 2 년 2 월에는 둘만이 임명되는 例이기도 한데 ,皇甫兪義가
參知政事로 ,黃周亮이 中樞使로 임명되는 것은 門下省과 中樞院의 宰樞로써 유대
관계를 갖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더구나 黃周亮이 그 前年인 원년 2 월에 中樞使
였다가 2 년에 判御史臺事로 ,곧 이어 2 년 10 월에 政堂文學判翰林院事가 되는 것을
69.볼 때 190)宰臣으로서의 역할이 御史臺의 역할보다 컸을 것이고 자연 御史臺의 주
역할도 관료들간의 상호견제 ·보완의 역할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서경권에 대한
보완의 측면과 다른 귀족들에 대한 견제를 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덕종 2 년에
崔은 右常侍로 門下省의 郞舍에서 활동하고 있고 ,黃周亮은 省宰인 判御史臺事
로 같은 省內의 2 元的인 체제에서 布置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종 6 년과 29 년
은 庾逵,文正,鄭惟産,金若珍,崔惟吉등이 주로 兼職의 경우이나 같은 시기에
工部,刑部,吏部,戶部등 6 部의 尙書로 활동하는 예이다 .실제로 門下省의 결정
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宰臣과의 유대관계 ,특히 당시 서경권에서
宰臣으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정치가 용이했으리라 생각된다 .문종 31 년 11 월에는
崔惟吉,鄭惟産,文正이 門下省의 宰臣으로 또 각부의 判事를 겸대하면서 함께 활
동하고 있는 例이다 .문종 35 년 12 월에 崔思訓,盧旦,崔思齊가 承宣과 文翰의 職
그리고 諫官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왕의 측근에서 近侍活動을 했을 것
으로 보여진다 .
성명 현종 정종 문종 선종
崔17 년 11 월 ;太子中允
21 년 5 월 ;太子右諭德9 년 2 월 ;守司徒
黃周亮
17 년 11 월 ;太子少詹事
21 년 5 월 ;太子右庶子9 년 2 월 ;守太保
鄭惟産29 년 3 월 ;太子少師
崔惟吉29 년 3 월 ;太子賓客
金若珍31 년 12 월 ;太子太保
文正
31 년 12 월 ;太子少保
32 년 3 월 ;知貢擧→趙仲
璋급제
崔思諒
4 년 9 월 ;太子太師
원년 5 월 ;知貢擧→李公
著,崔급제
文晃4 년 9 월 ;太子太傅
<표 3- 5.명예직 임명 및 지공거사례 >
이들 관계는 實職은 아니나 명예직의 임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표 3- 5>에
서 보면 주로 崔과 黃周亮이 함께 활동하는데 ,현종 17 년에 太子中允,太子少詹
事로 , 21 년에 太子右諭德,太子右庶子,정종 9 년에 守司徒,守太保로 임명되는 예
190)『高麗史』권 5,덕종 2 년 10 월 .
70.를 보이고 있다 .또 문종 19 년에는 鄭惟産이 太子少師,崔惟吉이 太子賓客을 제수
받고 , 31 년에는 金若珍이 太子太保,文正이 太子少保를 ,선종 4 년에 崔思諒은 太子
太師,文晃은 太子太傅를 각각 함께 임명받고 있다 .이것은 결국 이들이 당시에
왕권강화에 조력 하였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배려차원의 임명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한편 ,知貢擧事例에서도 그들 관계를 추적해 볼 수 있다 .현종 21 년 4 월 禮部
試에서 禮部郞中으로 朴有仁(平山)이 知貢擧를 역임할 때 崔의 아들인 崔惟善
이 급제하고 있다 . 191)당시 座主와 門生의 관계는 부자이상의 의미가 있었음은 알
려진 사실이다 . 192)가령 崔의 경우 慶州출신 崔沆이 주관한 예부시에 급제했는
데 정종 3 년에 그가 예부시를 주관할 때 최항의 아들인 崔有孚가 급제하고 있는
예는 바로 이들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 193)문종대에 주로 활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文正은 參知政事로 知貢擧를 역임하고 있는데 ,이 때 趙仲璋(白
州)이 급제하고 있다 .文正은 문종초에 登科하여 내외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死後
에 宣宗廟庭에 배향되었던 인물이다 . 194)문종 36 년에 門下侍中을 역임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서경권의 구심점이 되지 않았나 싶다 . 195)문종 32 년에 급제하는 趙仲璋
은 예종대에 주로 활동하고 있다 . 196)그러므로 예종 14 년에는 門下侍中으로 太子
太保의 職을 제수 받고 있다 . 197)특히 ,선종 원년의 예는 海州와 洞州간의 긴밀관
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현종대 활약한 李周憲의 孫인 李公著가 당시 知貢擧인 崔
思諒의 조카 崔과 함께 급제하고 있다 .
서경권 출신자들의 유대관계 예에서 주로 海州의 崔198) ,崔延,黃州의 皇
191)『高麗史』권 4,현종 21 년 4 월 .
192)朴龍雲,1977,「高麗時代海州崔氏와 坡平尹氏家門分析」『白山學報』23, p.126.
193)許興植, 1981,앞의 글 , p.268.
194)『高麗史』권 95,문정전 .전기에 활동하는 文仁渭,文演,文晃등과 世系는 연결 지을 수 없
지만 같은 本貫으로 추정된다 .(李樹健,앞의 글 , p.171)
195) <附- 2>참조 ,및 『高麗史』권 95,문정전 참조 .
196)穆宗代활약한 趙之璘,文宗代의 趙,趙蘭忠,趙公善등과 世系는 연결지을 수 없으나 같
은 州출신으로 추정된다 .(李樹健,앞의 글 , p.170)
197) <附- 3>참조 .『高麗史』권 14 예종 14 년 3 월 , 8 월 .
198)崔은 국초에는 토착 吏族이었고 (『輿地』권 43,海州牧人物條,“崔州吏溫之子”)그가 穆
宗8 年에 甲科에 급제하면서 起家한 가문이다 .그의 가문에서 廟庭配享者만도 4 명 (崔,崔惟
善,崔思諏,崔允儀)이고 侍中도 3 명 (崔,崔惟善,崔思諏)이나 배출되고 있다 .이른바 학벌과
仕官을 겸비한 명문귀족으로 계속 서경세력의 중추적 역할 담당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고
려사 』권 95,최충전 ,최사추전 )
71.甫兪義,皇甫穎,黃周亮199)그리고 遂安의 李端200)과 平山의 朴有仁등으로 나타
나고 있다 . 201)때문에 이들이 이 시기 서경세력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
측된다 .당시 서경권 출신자의 가문을 보면 대개 국초공신의 후손들이거나 그 지
역 유력자였던 듯 하다 .또 타 지역의 출신자들 역시 3 품이상 고급관인을 보아도
국초공신이나 나말려초부터 활동했던 가문의 후손들이었다 .다만 시대적 추세에
의해 유교 관인체제에 편승되어 관인화로의 전환을 보여주었던 것이고 이러한 전
환에는 국초의 기반과 자기가문의 유대관계외에 출신지역의 유대가 필요했던 것
으로 이해된다 . 202)
더구나 서경권 출신 3 품이상 자의 지역분포도 현종대 지방제도 개편시의 州縣
을 중심으로 하여 교통로 주변지역이면서 ,앞 시기에 활동을 보인 黃州나 平山,
洞州,白川등의 지역에서 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때 海州의 安西都
護府로의 승격은 최충가문의 활동에 촉진제가 되었던 듯 다음 시기에 많은 관인
이 배출되고 또 유대를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이 시기 서경권의 지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으로 가령 ,선종 원년에 평산의 朴成傑이 현종의 南幸時扈從의 功
으로 三韓後壁上功臣에 贈된다거나 ,선종 3 년에 崔과 崔惟善이 함께 靖·文宗廟
庭에 배향된다거나 ,文正이 宣宗廟庭에 배향되는 예가 있다 . 203)이것은 책봉될 당
시의 정치세력과도 관계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생존시 정치적 업적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외적으로 契丹,女眞,宋과의 친선관계에 따른 국
199)黃州출신 皇甫兪義.皇甫穎,黃周亮은 모두 靖宗代에 宰相으로 오르는 인물들이다 .비록 鄕
貫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당시 행적이나 서경권과의 유대관계를 봐서도 黃州인 것이
사실이다 .皇甫氏와 黃氏들이 毅宗代이후 후속세력을 내지 못했으므로 이들이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皇甫兪義의 경우 그 列傳에 “皇甫兪義志存宗祖且其父祖有勳勞於國當
不墮家業以盡心力”라고 한 것으로 봐서도 國初功臣의 자손임이 확실하다 .여기에 대한 硏
究로 李樹健의 「高麗前期支配勢力과 士姓」(1984,『韓國中世社會史硏究』一潮閣,pp.160- 162)에
따르면 高麗前期에 진출한 皇甫氏로서는 黃州가 유일하고 아직 다른 本貫이 대두치 않았다 .
黃氏역시 개경부근의 강력한 土姓인 黃氏로 추정하고 있다 .
200)李端은 遂安郡제일의 土姓으로 고려전 후기를 통해 진출한 명문 가문이다 .그 후손으로
목종대에 戶部員外郞을 역임한 李仁榮의 墓地에 의하면 국초공신의 후예였고 ,李端의 진출로
그 후손들이 문음과 과거로 나왔던 것을 알 수 있다 .(李樹健,앞의 글 , p.170).
201)朴有仁역시 國初의 朴質榮이나 朴守卿의 방계로 추측되고 있다 .(李樹健,앞의 글 , p.159 )
202)이 시기 활동하는 고급관인도 역시 옛 태봉지역과 西京이 우세를 점하고 있다 .이 지역들
이 고려창건의 협조지역이었던 점을 생각할때 ,아직은 초기의 정치형태를 가진 체제정비 전
단계였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
203)『高麗史』권 10,선종 8 월 , 3 년 2 월 ,권 95,문정전 .
72.내의 안정은 다음 시기의 기초를 다져주는 것이었고 서경권 출신자가 여기에 한
몫을 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
따라서 서경권 출신자가 초기 金致陽,康兆의 亂을 겪었음에도 계속 관인화한
형태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서경지역이 갖는 국방상의 중요성 ,풍수지리상의
이유 외에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이념의 근원지이며 204) ,왕권강화의 배후지라는 점
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 왕들은 관인화 초기의 불미한 일을 교훈으
로 적절한 견제와 회유를 병행하였던 것이다 . 205)즉 ,留守使임명에 한 王代한 번
이상 서경권 출신자가 임명된 것은 견제의 의미에서 였고 ,왕의 巡行은 회유와 위
무의 뜻이었다고 생각된다 . 206)이것은 물론 서경세력의 관인화 편승에 따른 진출
과 당시 정치계에서의 힘의 비중이 컸던데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
204)이것은 고려가 지닌 고구려계승의식을 염두해 둔 표현이다 .더구나 서경은 그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
205)여기서는 초기의 서경세력의 군사적이거나 외척으로서의 활동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金致
陽,康兆의 亂을 염두해 둔 표현이다 .당시의 서경출신자를 지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3- 6.서경권 3 품이상 자 출신지역 >
왕 서경권 3 품이상자 지역 분포 합
현종
平山2 黃州2 谷山1 洞州2 長淵1
遂安1 中和1 白川2 鳳山1 13
덕종
海州1 平山1 黃州3 遂安(1)中和
(1)谷山(1)
5
(3)
정종
海州(1)平山(1)1 黃州(3)遂安(1)
白川2
3
(6)
문종
海州5(2)谷山1 黃州1(1)遂安(1)
平山4(2)祥原1 中和1 長淵2
鳳山1
16(6)
선종
海州(3)黃州1 長淵(1)平山1(2)
谷山(1) 2(7)
헌종 黃州2(1)海州1 3(1)
합계 42(23)
206)『高麗史』와 『高麗史節要』에 보이는 각 王代留守使임명사례와 순행 횟수는 다음과
같다 . ( )는 서경권 출신자가 임명된 경우이다 .
<표 3- 7.각 왕대 서경순행 및 유수사 임명횟수 >
왕 순행 임명기사 왕 순행 임명기사
현종 1 14(3)숙종 2 4(1)
덕종 ·1 예종 3 8(2)
정종 1 3(2)인종 7 7(2)
문종 3 6(1)의종 2 3
선종 2 3(2)명종 ·2
73.3.肅宗의 卽位와 서경세력의 활동
관인화 초기는 서경세력이 왕후족으로 활동한 세력과 관인화에 편승한 세력간
에 갈등이 있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관직상의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憲宗代에 와서 왕이 어리고 병이 있어 국정을 처결하지 못하여
모후가 국정을 마음대로 하고 있었으며 시신들이 그 중간에서 갈팡질팡하였다 . 207)
이 때 中樞院使로 있던 李資義208)는 누이인 元信宮이 낳은 漢山侯을 옹립하고
자 하여 항상 말하기를 ,
“임금이 병이 있어 어느 때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대궐 밖에서 왕위를 엿보는 자
가 있다 .너희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漢山侯을 받들어서 옥새가 다른 사람의 수중
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
라고 하였으며 궁중에 병력을 집결하여 큰 일을 일으키려 하였다 .그 때 肅宗은
계림공으로 明福宮에 있었는데 그것을 탐지하고 平章事邵台輔에게 말하기를 “나
라의 운명이 재상 손에 달렸는데 지금 정세가 급박해졌으니 공은 대책을 취하오 ”
라고 하였다 .드디어 上將軍王國등과 도모하여 숙종을 무사히 옹립케 하였다 .
그런데 이러한 숙종의 즉위와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은 숙종의 입장에서 인식
할 것인가 혹은 이자의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숙종대 정국운영의 주도권
이 어디에 있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찍이 숙종의 즉위에
대해서 “아마 肅宗이 왕위를 차지하기까지에는 비상한 수단이 취해졌던 듯하다
.”209) , “숙종의 즉위는 ...그 禪位의 경위와 장면이 朝鮮의 端宗·世祖의 관계 그것
과 얼마나 유사한가를 우리는 또 한 번 음미할 수 있다 .”210)고 하여 당시가 단순
한 정국의 운영이 아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근래에 와서 『高麗史』에 나
타나 있는 상황으로만 이해할 수 없으며 ,오히려 계림공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
하면서 정적을 제거코자 한 왕위찬탈로 적극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 211)여기서 적
207)『高麗史』권 127,李資義傳.
208)그는 中書令李子淵의 손자요 ,侍中李의 아들이다 .(『高麗史』권 127,이자의전 .)
209)金庠基,1961,『高麗時代史』동국문화사 , p.204.
210)李丙燾,1948,『高麗時代의 硏究』을유문화사 ,p.225.
74.어도 분명한 것은 肅宗이 비상한 수단을 취했던지 ,李資義가 찬탈음모를 가졌던
지 간에 당시 왕위계승이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후 정국의 운영이
왕권강화로 귀결되어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天台宗開創의 지원 ,鑄錢
政策의 실시 ,南京經營,別武班의 설치 등 정치 ,경제 ,사상의 모든 부분에 걸쳐
행하여 졌던 것이다 . 212)
한편 당시 서경권의 동향을 보면 黃州系의 활동이 두드러져 보이는데 ,이것은
<附-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숙종 즉위년 즈음에 黃州系인 黃仲寶,黃瑩,
黃兪顯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黃宗慤의 경우는 선종대에 衛尉卿으로써 西京副
留守를 역임하기도 했지만 이 시기에 큰 역할을 했던 듯 하다 .즉 ,숙종이 즉위한
바로 다음 달인 12 월의 임명기사에 보면 ,
崔思諏→吏部尙書·參知政事金先錫→樞密院事
黃宗慤→知樞密院事黃瑩→禮部尙書·同知樞密院事
李瑋→(黃州牧副使)尙書右司員外郞213)
등의 임명기사가 보인다 .崔思諏는 물론 ,海州崔의 孫子이다 .문종 17 년에 登第
하여 헌종 즉위년에는 吏部尙書·知樞密院事였다가 이때 參知政事로 門下省에 나
아가고 숙종대에는 결국 門下侍中으로 승진하면서 당시 서경권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 214)黃宗慤도 헌종 원년에 同知院事였는데 知中樞院事로 상향이동하고 있다 .
黃瑩의 경우는 그 이전의 활동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高麗史』권 95,최
충전에 私學12 徒中黃瑩의 貞敬公徒가 있는 것으로 봐서 적어도 문종 이후에 활
동했으며 주로 후진양성에 주력한 것이라 추측된다 . 215)때문에 이때의 官職도 禮
部尙書의 직을 겸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金先錫은 그 본관을 알 수 없고 李瑋는
富平출신이지만 당시 黃州牧副使로 있다가 尙書右司員外郞이 되는 것으로 보아
211)그러므로 이를 위한 거보를 내딛기 위해 정치적 조작극 내지 외척인 인주 이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王室中興’의 의지로 이자의의 한산후 추대
의도를 압도하였던 것으로 인식하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추만호 ,앞의 글 , p.36 및 남인국 ,
앞의 글 , p.58)
212)남인국 ,앞의 글 ,p.70.
213)『高麗史』권 11,숙종 즉위년 12 월 .
214)『高麗史』권 96,숙종 즉위년 12 월 .
215)『高麗史』권 95,최충전에 보면 이때 黃瑩의 職은 平章事였다 .
75.두 사람 모두 서경세력을 도와 숙종을 옹립하는 데 조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들이 임명된 職은 주로 樞密의 職이었다 .이것은 樞密院이 왕권강화과 밀접한 관
계가 있던 官府였다는 점에서 216)숙종 즉위년의 이런 임명기사는 곧 서경세력에
대한 王의 신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당시 실제적으로
표면에 나서서 일을 처리한 것은 邵台輔,王國였지만 ,그것은 숙종이 원로이면
서 당시 병권을 쥐고 있던 이들을 통해야 쉽게 李資義를 제압하고 다른 귀족들에
게도 명분상 유리했기에 표면에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더욱 왕국모는 숙종 즉위
년 10 월에 卒하는 것으로 봐서 명분상 필요했던 인물이었고 사실상 숙종을 도운
것은 서경세력으로 崔思諏와 黃州系가 중심이 된 것으로 보인다 .思諏는 숙종 8 년
에 門下侍中으로 승진하고 있음에서도 그러하다 .
이런 사정을 좀 더 뒷받침하는 것은 숙종 3 년 3 월 太子를 세우고 太子府를 설
치하면서 작위를 가하는데 崔思諏는 太保,趙蘭忠은 賓客,康拯은 中允,黃兪顯은
侍衛,崔惟正은 右淸道府率등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보인다 .이것은 결국 海州·
黃州뿐 아니라 전체 서경세력의 호응을 받았던 것에 대한 배려차원의 임명이라
간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문종 21 년 경에 설치되었던 南京이 217)숙종 6 년
216)中樞院에 대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邊太燮,1976,「高麗의 中樞院」『震檀學報』41,pp.53- 80,
朴龍雲,1976,「高麗의 中樞院硏究」『韓國史硏究』12, pp.91- 141 이 있다 .
217)그러나 문종 30 년을 전후로 곧 폐지된 듯 하다 .당시에 남경이 創置된 것은 모든 관제나
田柴科,祿俸制등이 정비되는 것과 아울러 이를 위한 토지의 확보 ,稅穀의 원활한 수송의 필
요 ,田柴科지급대상지로 적합했던 탓일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남경이 문종 21 년에 세워지
고 23 년 정월에 大京畿가 설치된다 .(『고려사 』권 56,志10,地理1,王京開城府條)이어 同王
30 년 田柴科柴地규정과 田柴科更定이 있게 된다 .(『高麗史』권 78,志32,食貨1,田柴科,
문종 30 년조 )이때의 규정 범위가 남경의 관할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30 년 이후에는 남경에
대한 표현이 사료상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역시 제도정비 및 시설의 확장과 관련된
국가 재정적 측면의 필요였던 것이다 .이 당시 西京圈地域도 대경기의 일부에 편입되는데 이
역시 같은 측면의 조처라 생각된다 .물론 그동안 남경지역 출신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전기
에 이어 계속 활동했으므로 그 영향력도 있었겠지만 남경권의 존재와 관계없이 30 년 이후에
는 보이지 않는 점 ,그러면서도 이 지역 출신자들은 선종 ,헌종대도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역시 재정적 이유에서 설치되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
한편 이 시기 南京建置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 설치동기를 두고 地理圖讖說에 의해 설치되
었다는 것에 귀결되고 있다 .(李丙燾,1948,『高麗時代의 硏究』을유문화사 )그 밖에 정치세력에
의해 설치된 것이거나 (權純馨,1990,「高麗中期南京에 대한 一考察」『향토서울 』49,羅恪
淳,1993,「高麗時代楊州地方의 變遷과 그 官人의 任用形態」『향토서울 』53),교통상의 편리
성에 따른 지정학적 이유로 설치되었다는 시각이 있으며 (閔丙河,1968,「高麗時代의 漢陽」
76.에 다시 復置되고 있다 . 218)그러나 숙종대에 다시 세워지는 문제는 당시 정치상황
과 결부된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 . 219)당시 ,숙종은 자신도 외가가 仁
州李氏家門이지만 , 220)仁州系의 지나친 간섭에 염증을 느꼈던 것이고 ,왕권을 보
호하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즉위 초의 혈전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
따라서 인주계에 대적할 만한 힘을 가졌던 것은 서경세력이었고 ,한편으로 서
경세력과 인주계와의 친밀관계는 당장의 거사에 인주계 여타 인물이 침묵하는 상
황을 만들지 않았나 추측된다 . 221)그러므로 그들은 같은 일문이었지만 각자의 이
해관계에 따라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 222)이렇게 숙종은 즉위초 인주계와의
혈전을 위무하는 의미로 그 지역을 京으로 승격시켜 줌으로써 인주계와의 불편한
관계도 해소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新궁궐 창건 등을 통해 延基說이라는
風水地理說을 이용하여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 223)특히 ,왕권을 강화하는 방편으
로 천도의 방법을 택했다 .그리하여 남경을 復置하려는 천도논의는 마치 훗날 인
종이 서경천도를 계획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
『향토서울 』32,朴漢卨,1977,「高麗時代의 서울 地方」『서울 6 백년사 』1 권 ,시사편찬위원회 ),
최근에는 남경이 관할하는 지리적인 범위 및 新宮이 설치된 지역을 고찰하는 논문이 있다 .
(崔惠淑,1997,「高麗時代의 南京遷都」『李炫熙敎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218)『高麗史』권 11,숙종 6 년 10 월 .
219)숙종의 남경경영을 지리도참 사상을 이용한 왕권강화정책의 하나로 ,특히 당시에 鑄錢論의
대표자격이며 숙종의 측근으로 왕권강화를 돕고 있던 대각국사와 윤관이 남경창설에서 적극
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근거로 숙종의 鑄錢政策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보
는 견해가 있다 .(남인국 ,앞의 글 ,p.68)
220)『高麗史』권 88,후비전 ,문종 仁睿順德太后傳에 보면 숙종은 문종과 李子淵의 장녀사이의
소생이다 .
221)서경세력과 인주계의 친밀한 관계는 이후 본문에서 서술될 것이다 .
222)당시 이자의의 난으로 타격을 받은 것은 이자연 계열의 李廷系이고 숙종 ,예종대 활동하는
인주이씨는 李子祥계열이다 .(李萬烈,1980,「高麗慶源李氏家門의 전개과정 」『韓國學報』21)
223)이에 대해 당시 남경의 설치가 서경세력을 견제하고 인주이씨와 양자간에 균형을 꾀함으
로써 왕권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일종의 미봉책이라 보는 견해가 있다 .(권순형 ,앞의 글 ,p.16)
그러나 숙종의 즉위에서 나타나듯이 비상의 수단으로 왕위에 오르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었던
서경세력들을 당장에 견제하고 인주계와의 세력균형을 꾀해야 할만큼 이렇다 할 정치적 사건
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
더구나 남경으로 승격되었음에 반해 당시 활동하는 남경권 출신자는 4 명 (3 품이상 자 경우 )
이고 그 중 인주계는 李傲1 명 뿐이며 ,부평출신 李瑋는 숙종 즉위시 서경권과 함께 활동했
던 인물이다 .그렇게 봤을 때 더욱 南京復置는 왕의 정치 기술적인 산물이라 생각되며 ,오히
려 인주계의 활동이 억제되었던 것이 확실하지 않았나 한다 .(고려 전기 풍수사상의 적용문제
는 章을 달리하여 <附篇>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
77.그리하여 숙종의 서경세력에 대한 신임은 즉 ,崔思諏로 하여금 南京의 地勢를
相보게 하였고 224) ,王의 의도를 간파한 思諏는 곧 긍정적인 글을 올렸던 것이
다 . 225)더욱 그런 심증을 갖게 하는 것은 6 년에 南京을 創하고 오히려 다음해 7 년
10 월 西京을 巡行하고 있는 것이다 . 226)그리고 9 년에 비로소 南京을 순행하는데
이때 호종하고 있는 인물을 보면 서경권 출신자가 2 명이나 보이고 있다 . 227)그리
고 南京을 巡行한 다음해 10 년 秋8 월에 왕이 다시 서경을 巡行하는 사실 228)은
숙종의 南京에 대한 관심이 다분히 정치적 수완이었고 특히 정치적인 입지를 구
축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된다 .여기에 서경세력이 협조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
은 이들이 숙종의 즉위당시에 배경세력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
숙종대에 이어 睿宗代에도 서경세력은 우세한 지위를 확보하고 왕의 지지기반
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종대의 정국은 대체로 숙종대의 정치를
계승하는 입장에서 왕권강화 및 개혁을 추진해 나간 것으로 이해된다 . 229)그러므
로 예종 전반기는 숙종대에 활동했던 인물들이 그대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여
진정벌과 관련된 尹瓘勢力230)의 활동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 231)그
224)숙종 6 년 9 월 . “是月置南京開創都監命門下侍郞平章事崔思諏…相之”(『高麗史』권 11,숙종
6 년 9 월 )
225) “崔思諏還奏云…唯三角山面嶽之南山形水勢符合古文請於主幹中心大脈生坐丙向隨形建都制
可(『高麗史』숙종 6 년 10 월 )
226)『高麗史』숙종 7 년 10 월 .
227)『高麗史』권 12,숙종 9 년 7 월 .이때 호종하는 인물을 보면 平章事李傲(仁州),參知政事
吳壽增(海州),權知樞密院副事吳延寵(海州),判御史臺事任懿(定安)등이며 ,吳延寵과 吳壽增
이 서경권이다 .
228)『高麗史』숙종 10 년 8 월 .
229)예종대의 정치와 관련된 연구로 ,특히 ,최근에는 예종대의 정치를 왕 11 년을 기점으로 전
반기와 후반기로 나누고 전반기는 국왕권을 강조하는 위에서 기존의 권귀세력을 억누르고 민
에 대한 국가의 직접지배를 통하여 당시에 창출된 사회적 부를 국가질서 속에 수렴시키는 방
향으로 정치개혁이 추진되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이것이 ‘신법 ’으로 표현되는 형식의 개혁
이었다 .이에 비해 후반기는 국왕권이 왕실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지배질서와 타협하면서
그것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추진되었다 .즉 ,태조의 유훈을 실행하는 의미로 파
악되고 있다 .(박종기 ,1993,「예종대 정치개혁과 정치세력의 변동 」『역사와 현실 』9,
pp.40- 67)이러한 연구는 12 세기 정치흐름을 큰 틀에서 파악할 수 있어 도움을 준다 .그러나
여기서는 태조의 유훈 즉 , 10 훈요와 예종후반에 실시된 개혁과 적절한 대응관계가 가시화 되
지 않아 막연한 느낌을 준다 .
230)鄭修芽,1988,「尹瓘勢力의 形成」『震檀學報』66.여기서 전폐통용과 여진정벌을 추진한 세
력을 윤관세력으로 규정하고 ,여진정벌에 가담한 인물을 그 세력범주로 하고 있다 .
231)한편으로 예종 전반기의 정치세력을 숙종대의 개혁정책을 계승하려는 예종과 그를 보좌한
78.러나 여진정벌의 실패와 윤관의 죽음은 李資謙으로 대표되는 외척세력의 대두 232)
및 韓安仁등의 신진세력 233)의 등장을 가져왔다 .또한 당시 서경세력 역시 <附
- 3>에 보이는 것과 같이 그들의 職은 물론 활동도 비중이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숙종과 예종은 고른 인재등용에 노력하였고 서경세력 역시
왕권안정을 지지하는 성향으로 말미암아 별다른 이의 없이 협조해 갔던 것이다 .
따라서 흥학과 유교적 문물제도정비는 지방출신 新進官僚들의 대거 진출을 가능
케 하였고 이들 역시 하나의 정치세력을 형성해 나갔던 것 같다 . 234)
한편 ,왕실과 인주이씨와의 관계는 예종대에 완화되었던 듯 예종 3 년에는 李資
謙의 딸을 妃로 간택하고 있다 .이때 자겸이 睿宗의 장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의 빙부인 崔思諏의 지위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 235)당시 思諏는 中書令
의 지위에까지 오르고 예종비의 외조이기도 해서 그의 지위는 상당했던 것이
다 . 236)그 결과 예종대에는 어느 한편으로 권력이 치우침 없이 왕권이 안정되고
관인들 간에도 서로 세력균형이 잡혀진 시기로 함께 공존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
그러나 예종말년에 오면 237)서경세력 구심부의 잇따른 퇴진은 정치균형에 변
화를 초래하고 있다 . 238)즉 예종 10 년에 崔思諏를 필두로 11 년 吳延寵, 12 년 吳壽
增, 14 년 趙仲璋, 15 년 康拯, 17 년 朴景綽(仁)이 계속적으로 사망함으로 견제역할
이 상실됨과 아울러 이자겸세력이 독주할 소지를 주었고 예종대에 성장하고 있던
新進官僚들과의 대립을 초래했던 것이다 .서경세력 역시 구심점을 잃은 채 새로운
중심부를 형성하기도 전에 仁宗代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이후의 정치판도가 달라
지고 말았다 .
윤관을 중심으로 한 관료그룹과 그것에 회의적인 일반관료와 그들을 대표하는 재추그룹으로
크게 양분하는 입장이 있다 .(박종기 ,앞의 글 , p.46)
232)여기에 관련된 인물들로는 인주이씨 李資諒,李資德,李之美등이 있으며 또 이들과 직 간
접으로 인척관계를 맺고 있는 宰樞들이 있다 .특히 서경권의 崔思諏는 이자겸의 장인이며 ,拓
俊京은 이자겸과 사돈간이다 .그 외에 金景鏞,柳仁著,金緣등이 보인다 .(『高麗史』권 125,
이자겸전 .)
233)李永,李汝霖등이 한안인 계열로 나타나고 있다 .(『高麗史』권 97,한안인전 )
234)이에대한것은 E.J.s hult z,1983,「韓安人派의 登場과그 役割」『歷史學報』99,100
合,pp.147- 183.
235)『高麗史』권 95,최사추전 . “王納思諏之胥李資謙之女...”및 권 13,예종 3 년 3 월 .
236)『高麗史』권 95,최사추전 ,최충전 .
237)예종은 재위기간이 17 년이다 .
238)『高麗史』권 15,예종 10 년 3 월 , 11 년 5 월 , 12 년 12 월 , 14 년 8 월 , 15 년 7 월 , 16 년 6 월 .
79.성명 숙종 예종
崔思諏
즉위년 12 월 ;參知政事吏部尙書
2 년 3 월 ;中書侍郞判刑事
庾哲2 년 3 월 ;吏部尙書
朴寅亮원년 9 월 ;右僕射參知政事
黃瑩2 년 3 월 ;參知政事
黃兪顯원년정월 ;戶部尙書
黃宗慤원년 8 월 ;知樞密院事戶部尙書
崔惟正원년 3 월 ;兵部尙書
金德珍원년 8 월 ;兵部尙書兼三司使
趙仲璋
8 년 6 월 ;殿中監
8 년 12 월 ;兵部尙書樞密院事
9 년 3 월 ;兵尙參政判刑事
9 년 12 월 ;判刑部事
康拯
8 년 12 월 ;知樞密院事
9 년 3 월 ;左僕樞密院事判三司事
11 년 6 월 ;參政判刑事兼太子少傅
朴景綽8 년 12 월 ;殿中監翰林學士
<표 3- 8.같은 관직의 승계 >
숙종 및 예종대 서경세력간의 유대관계를 같은 직의 승계에서 살펴보면 <표
3- 8>과 같다 .숙종즉위후에 崔思諏는 參知政事吏部尙書에서 2 년 3 월에 中書侍郞
으로 승진하고 그가 가졌던 吏部尙書의 兼職은 평산출신 庾哲이 잇고 있다 .그런
데 庾哲은 헌종 원년 黃兪顯이 가졌던 工部尙書의 職을 숙종 즉위 후에 승계하는
예를 보이기도 한다 . 239)특히 ,숙종즉위시에 황주계가 활약 했음을 볼 수 있는 것
으로 숙종원년에 黃兪顯은 鷹揚軍上將軍으로 戶部尙書를 겸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武將으로 활약했을 가능성을 나타내 준다 .더구나 예종
즉위년에도 興威衛上將軍戶部尙書의 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서 戶尙의 직을
겸하면서 武將으로 활약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이 직은 黃宗慤이 兼帶하고 이어
사료상 다른 임명자는 없이 趙公善이 승계하고 있다 . 240)趙仲璋과 康拯은 예종 9
년 경에 오면 문하성의 재신으로 활동하면서 刑部의 判事職을 번갈아 잇고 있다 .
이 시기는 吳延寵이 判吏部事로 활동하며 실권을 잡고 있던 시기였고 241)서경권
239)『高麗史』권 11,숙종 원년 정월에 庾哲은 工部尙書三司使이다 .
240)『高麗史』권 11,숙종 4 년 12 월 .
241)『高麗史』권 13,예종 9 년 3 월에 임명되는 순서도 먼저 보이고 ,判吏部事의 職역시 대체
적으로 門下侍中으로부터 겸대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 그가 실권을 가졌던 것이라 생각된
다 .이때 趙仲璋(檢校司空兵部尙書參知政事判刑部事),康拯(尙書左僕射樞密院事判三司
事),朴景綽(右常侍)등도 함께 임명되고 있다 .
80.에서도 宰臣으로 활동하는 때였다 .역시 樞密의 직을 잇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왕권
과도 여전히 긴밀한 관계였다 생각된다 .
성명 숙종 예종
黃瑩
즉위년 12 월 ;禮部尙書同知樞密院事
2 년 3 월 ;參知政事
黃宗慤즉위년 12 월 ;知樞密院事
崔思諏
즉위년 12 월 ;吏部尙書參知政事
2 년 3 월 ;中書侍郞判刑部事兼西京留守使
吳延寵
즉위년 11 월 ;知樞密院事御史大夫
9 년 12 월 ;判吏部事
康拯
즉위년 11 월 ;知御史臺事
8 년 12 월 ;知樞密院事
11 년 6 월 ;參政判刑部事兼太子少傅
趙仲璋
7 년 4 월 ;左諫議大夫
8 년 12 월 ;兵尙樞密院事
9 년 12 월 ;兵尙參政判刑部事
11 년 6 월 ;中書侍郞判戶部事
朴景綽
7 년 4 월 ;直門下省
9 년 12 월 ;右常侍
11 년 6 월 ;刑部尙書翰林學士承旨
<표 3- 9.같은 관부의 활동 >
둘째로 같은 官府의 활동사례이다 . <표 3- 9>를 통해 보면 전반적으로 서경권들
은 숙종 및 예종대에 樞密院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이어 宰臣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 .예종 8 년 이후에는 吳延寵이 門下省에서 실권을 잡았던 듯하다 .특히 ,그가
判吏事職를 제수받는 것은 6 部判事職의 兼帶가 대체로 吏部로부터 宰臣의 서열
에 따라 임명된다는 사실에서도 242)확인되지만 이때 서경권들의 활동과 유대관계
에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더구나 예종대에 趙仲璋,康拯등이 모두 判事로 활동
하고 門下省과 樞密의 職에서 서로 연계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朴景
綽역시 예종 7 년에 直門下省으로 , 9 년 右常侍, 11 년 刑部尙書로 활동하는 것을
봤을 때 門下省의 省郞으로 활동하면서 유대관계를 갖었음직하다 .더욱 예종 11
년에 그가 刑部尙書의 職을 兼帶할 때 康拯이 判刑部事였음은 이들의 밀접한 관
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
242)張東翼,1979,「高麗前期의 兼職制에 대하여 (下)」『大丘史學』17,p.6.判吏部事의 職은 당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던 金景庸(慶州)이 예종 8 년 12 월에 가졌던 직이었고 이어 9 년 3 월의
임명에서 吳延寵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볼때 실권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金景庸은 그 이후 원로로서 별다른 활동이 없다 .
81.성명 숙종 예종
庾哲4 년 12 월 ;右僕射
吳壽增4 년 12 월 ;刑部尙書
趙公善4 년 12 월 ;戶部尙書
黃瑩4 년 2 월 ;中書侍郞平章事
趙蘭忠4 년 2 월 ;左僕射
吳延寵
7 년 9 월 ;門下侍郞平章事
8 년 12 월 ;判禮部事
9 년 3 월 ;判吏事
康拯
7 년 9 월 ;御史大夫
8 년 12 월 ;樞密院知奏事
9 년 3 월 ;左僕樞密院事判三司事
趙仲璋
8 년 12 월 ;兵部尙書樞密院事
9 년 3 월 ;兵尙參政判刑事
朴景綽8 년 12 월 ;殿中監翰林學士承旨
9 년 3 월 ;右常侍
<표 3- 10.각 관부의 布置>
세째 ,서경세력은 그 임명 일시가 같은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같은 날의
임명으로 각 官府에 布置되어 서로간에 협력관계를 유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
다 .이를 추출해 보면 <표 3- 10>과 같다 .우선 숙종 4 년 12 월 庾哲은 右僕射,吳
壽增은 刑部尙書,趙公善은 戶部尙書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樞密과 宰臣,尙
書省과 6 部에서 활동을 한 예로 ,직제상 협조관계는 필요했을 것이고 따라서 그들
간의 유대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때 趙蘭忠은 守司空이 가해진
僕射의 직에 임명된 것이므로 宰臣이면서 尙書省의 職을 함께 가진 것이라 할 것
이다 .예종 7 년 門下侍郞인 吳延寵과 御史大夫인 康拯의 예는 宰臣과 관리를 감찰
하는 御史臺의 관계로써 유대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8 년 12 월 및 9 년 3 월
의 예는 각 官府에 布置하여 활동하는 예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경우이다 .
성명 숙종 예종
黃瑩2 년 4 월 ;知貢擧
3 년 3 월 ;少傅
庾哲2 년 4 월 ;同知貢擧
崔思諏3 년 3 월 ;太保
趙蘭忠3 년 3 월 ;賓客
康拯3 년 3 월 ;中允
黃兪顯3 년 3 월 ;侍衛
吳延寵7 년 3 월 ;知貢擧→鄭知常급제
82.<표 3- 11.명예직임명과 지공거 사례 >
네째 ,또 하나의 예로 實職은 아니나 名譽職의 임명사례에도 유대관계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 <표 3- 11>과 같은 명예직의 임명은 당시 그들과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임을 나타낸 것이고 아울러 이들의 지위를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특
히 숙종 3 년의 임명 기사는 숙종의 즉위에 그들이 조력했음을 시사하는 조처였다
고 보인다 .崔思諏,黃瑩,康拯,黃兪顯이 모두 임명되고 있다 .지공거사례에서
도 243)參知政事인 黃瑩과 吏部尙書인 庾哲이 知貢擧와 同知貢擧를 나란히 역임하
고 있다 .同知貢擧의 역할이 知貢擧를 견제하는 의미보다 職의 品이 낮은 점으로
봐서도 협조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다 .예종 7 년의 예에서 吳延寵이 지공거일때 鄭
知常이 급제하고 있다 .鄭知常은 睿宗9 年4 月에 有司의 上奏로 官職에 임용되어
중앙의 官途에 오르게 되는데 244) ,같은 해 3 월 吳延寵이 判吏部事로 임명된 것을
생각할 때 ,아마 그의 上奏가 아닌가 싶다 . 245)
이러한 예는 당시 여러지역 출신들의 진출과 이해관계상 많이 나타날 수는 없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경권 자체내의 유대는 이미 官職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
었기에 정치활동의 저변확대나 공존을 위해서 246)타 지역출신들과 유대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실제로 당대 세력가였던 인주 이씨와의 관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앞 시기의 예이지만 문종 5 년 4 월의 예부시에 李子淵이 지공거
일때 해주 崔思訓과 평산의 朴寅亮이 급제한다 . 247)그리고 문종 37 년 5 월의 예부
시에 朴寅亮이 동지공거를 역임하고 이때 李子淵의 손자인 李資玄이 급제하고 있
다 . 248)한편으로 선종 3 년 5 월에 인주 李子威가 中樞院使로 知貢擧일때 朴寅亮의
아들인 朴景伯이 역시 인주 李公壽와 함께 급제하고 있음은 이들 관계를 나타내
는 예라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시 서경권 자체의 유대 뿐 아니라 인주 이씨가계와
243)지공거 사례는 허흥식 ,앞의 글 ,附「高麗禮部試登科錄」참조 .
244)『高麗史』권 13,예종 9 년 4 월 . “有司奏西京進士鄭之元(知常)中壬辰年省試第一名請依舊留
王京敍用制可”.
245)『高麗史』권 13,예종 9 년 3 월 .
246)서경권이 하나의 세력으로 존재했으나 비교적 왕권을 보좌하는 입장이었기에 대체적으로
왕권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가 없을 때는 정치의 균형을 추구한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
다 .
247)허흥식 ,앞의 글 ,附高麗禮部試登科錄참조 .
248)허흥식 ,앞의 글 , p.271.
83.도 혼인으로든 座主·門生의 관계로든 연결되어 있었기에 이후 시기에 미묘한 반
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 249)
이상에서 이 시기에 활동하는 서경권 출신자는 모두 27 명이고 이들 중에 3 품
이상자는 전체 활동자 98 명 중에 16 명으로 나타나 역시 타 지역 출신 3 품자들보
다는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서경권 총활동자의 반 이상이 고위직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50) <附- 3>에 정리된 서경권을 보면 그 출신지역도
역시 넓은 범위에서 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해주 출신이 6 명이나 배
출되고 평산이 3 명 ,황주가 4 명 ,곡산 1 명 ,중화 1 명 ,봉산 3 명 ,배천 4 명 ,신천 3
명 ,상원 1 명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이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특히 이 시
기가 서경세력이 관인화 속에서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주활동기라고 판
단된다 .숙종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더욱 그 우위를 나타내고 있었던
249)좌주문생관계외에 혼인관계로 (해주 )崔惟善의 女는 (인주 )李預의 妻이고 , (해주 )崔湊의
女는 李廷의 孫인 李應章의 妻이다 .또 (인주 )李資謙은 (해주 )崔思諏의 사위이고 (남평 )文公
仁역시 그의 사위이다 .李資謙의 아들인 李之元의 妻는 拓俊京(곡산 )의 女이기도 하다 .한편
예종대 활약하고 있는 金仁存(강릉 )과 崔湧(해주 )은 처남 매부지간이다 .(이상 李萬烈,1980,앞
의 글 및 朴龍雲,1997,앞의 글 참조 ,『高麗史』권 95,최사추전 참조 )
250)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서경 및 각 지역별 출신자 중 3 품이상 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