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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국어원 “묻고 답하기”라는 창에서 어느 분이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분하는 범위에 대하여
질의를 했다.
국립 국어원의 답변이 애매모호하다.
<외래어는 고유어에 상대되는 말로 다른 언어에서 들어와 국어에 동화되어 국어로 사용하는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해 일시적으로 쓰이는 것은
외래어라고 볼 수 없지만 넓은 의미의 외래어라고 봅니다.
‘외국어’는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우리말이 있는데 사용하는 어휘를 이릅니다.>
위의 답변으로는 어떤 것이 외래어이고 어떤 것이 외국어인지 가늠하기가 어렵기도 하려니와
답변이 갈팡질팡하여 보통 머리로는 얼른 이해하기 힘들다.
차근히 순서를 따라 정리�!
� 보자면, 외래어란 우리말이 아니고 다른 언어, 즉 외국어임에는
틀림없다.
외국어가 국어에 들어와서 동화되어 국어로 사용되는 어휘를 외래어라고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어!
로 동화되지 않은 것은 외래어가 아니라 외국어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다.<
/SPAN>
그런데 국어로 동화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쓰이는 것들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외래어라고 할 수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외래어라고 정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쓰이는!
외국어라도 외래어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외래어란 좁은 의미에서는 외국어가 국어에 들어와 동화되어 국어로 사용되는
어휘를 이르며, 넓은 의미에서는 동화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쓰이는 어휘일지라도
외래어라고 한다.>로 �
堊璿� 수 있겠다.
설령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어로 동화되었느냐 안 되었느냐”하는 잣대는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 잣대가 애매모호하!
다는 말이다.
위에서 “우리말로 정착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쓰이는 것도 있다”는 것을 보아도
“정착한 것인지 아닌지” 결정지을 수 있는 기준잣대가 없다.
그!
런데 또다시 군더더기를 붙여서 <외국어는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
는 우리말이 있는데도
사용하는 어휘를 말한다.>고 부언하고 있다.
이 군더더기로 인해서 “뉴스”, “포커스”, “네트워크” 등등의 말들은 “새 소식”, “초점”,
“지방국!
”과 같은 우리말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말들이므로 외국어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각 TV 방송매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자막은 외래어가 아니라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덧붙여 요즘 서양식 계량단위가 시행되고 있는데 “m2”나 “g”도 “평”이나 “돈쭝”이라는
우리말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말이므로 외국어라 할 수 있겠다.
그 위에 한 술 더 떠서 <외래어는 ‘국어’의 일부라 할 수 있고 외국어는 ‘국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외래어와 외국어가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특정 단어가 외래어인지 외국어인지 하는 판단은 외국어에 대한 지식의 정도나
개인의 직업 또는 관심사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결국은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분하는 잣대는 개인에 따라 결정된
다는 것이다.
즉 각자의 생각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래어라는 용어는 일본말인데 1940년대 한창 일본의 감시의 눈초리가 예민할 때 친일파의
거두인 이 희승을 필두로 현행의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우리말에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외래어라는 용어의 본고장인 일본어 사전에서는 이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がいらいご【外來語】 외국어で, 國語に 用いるようになった 語. 俠義では, 漢
語を
除く. 傳來語.』( 발췌 : 岩波書店 “廣辭苑” 398쪽 )
위 문구에서 보다시피 제일 먼저 “외국어이며,”라고 한계를 분명히 지어놓고 쉼표로 문장을
끝맺어 놓았다.
이것은 “외래어”라는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외국어라고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놓은
연후에 “국어에 사용하도록 된 낱말.”이라고 뜻을 풀이해 놓았다.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는 한자말은 제외한다.”고 명백하고 자세하게 풀이해 놓았다.
여기에서 “國語に 用いるようになった 語.”의 “국어에 사용하도록 된”이라는 말의 뜻은
비록 외국어이지만 나라의 공식적인 공문서나 교과서 등에 쓰도록 허용된 낱말이라는 뜻이지
이것이 곧 일본말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말
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풀이 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다.
『외래어【外來語】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말이 국어에 파고들어 익게 쓰여 지는 말.
곧, 국어화한 외국어. 차용어(借用語).』
(이 희승 책임감수 민중서림 “엣센스 국어사전” 1940쪽)
문제의 발단은 “국어화한 외국어”라는 데서 비롯된다.
“국어화한”이라는 말은 곧 “국어로 변해버린”말로 해석되기 때문에 외래어는 국어어휘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여기에서 “국어화”와 “국어에 쓰도록 된”이라는 말뜻은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다.
“국어화”라면 완전히 국어로 성질이 변해버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국어에 쓰도록 된”이라는 것은 국어로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지만 국어에 써도 좋다는
허용의 의미를 나타내는 뜻이 있는 것이다.
나라에서 마음을 바꾸어 국어에 쓰지 못하는 낱말로 허용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유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술 더 떠서 외래어라는 것에 “귀화어”라는 도깨비감투를 씌워 아예
우리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디까지를 “귀화어”라고 정의해야하느냐, 외래어와 국어 어휘의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외국어와 외래어를 어떻게 구별내지는 구분하느냐 등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외래어라는 말의 정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로 논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유는 모든 외래어는 외국어라는 대전제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 놓았으며, 국어에 쓰도록
허용된 낱말이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계로 일본 사람들은 꼭 필요한 사람이나 부득이 외래어를 써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외래어를 쓰지 않으려는 정신이 농후하다.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뜩이나 외국문물이라면 무작정 받아들이려는 사대사상으로
찌들어 있는데다가 국문학계나 정책 당국에서 외래어도 국어어휘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외래어를 더욱 선호하도록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외래어도 국어 어휘이므로 국문학계나 정책 당국에서는 백성들의 외래어 남용을 막을
명분이 없다.
외래어는 외국어이며 우리말로 순화될 때까지 임시로 <빌려 쓰는 말>이라고 인식을 바꾸고
국문학계나 정책 당국에서는 그 낱말에 상응하는 우리말을 부지런히 만들어내어 보급하는
것이 국문학계와 나랏말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그러므로 특정한 말이 외래어인지 외국어인지를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류가 특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은 너무 허무한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정책 당국조차 구분을 할 능력�!
� 없다는 말이다.
이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명확한 구분을 알고자하는 백성의 무능을 탓해야 하는가?
아니다!
“외래어”라는 용어 하나조차 올바르게 정의해 놓지 못한 무능한 국문학자들의 책임이며
이렇게 잘못된 이론을 감싸며 두둔하고 있는 썩어빠진 국립국어원의 책임이 크다.
한글 연구회
최 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