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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중 피난용승강기 설치기준에서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것 이라고 교제 312페이지에 나와있는데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에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에서는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것 이라고 나와 있읍니다
피난용승강기 승강로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에서 승강로 상부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할것이라고 나와잇읍니다
질문
피난용승강기 설치기준에서 승강로와 비상용승강로는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것 피난용과 비상용 둘다 해당하는건가요?
둘다맞다면 피난용 승강로에는 배연설비가 하나더추가가 되는건가요?
두문자로 암기할때 피난용승강기 승강로는 내승배 비상용승강기는 내승단 이렇게 암기하다가 어떤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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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피난용승강기는 배연설비가 의무사항
비상용승강기는 선택사항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1.4개강하는 밴드스터디 gs1순환 소방 및 건축관계법령에서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