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26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전기시설관리 | 임기제 지방공업 (전기)서기 | 1명 | 2년 |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및 점검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전기설비의 일상․정기․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작성 전기설비(전등․전열)의 유지 보수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2213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138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9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인사규칙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자 격 요 건 | 임기제 지방공업 (전기)서기 | 1.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직무분야 관련학과
- 전기, 전자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확과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수전설비용량 1,350kw, 비상발전용량 450kw 이상의 사업장에서 전기안전
관리자 및 전기설비(전등․전열 등) 유지보수 관련 업무경력
|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8급(상당) | 44,831천원 | 31,978천원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단,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11.26(수) ~ 12.03(금), <6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총무팀)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시험일정 내 용 | 일 정 | 장 소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4.11.26(수) ~ 12.03(수) | 직접방문접수 | 1차 서류전형 | 2014.12.05(금)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면접시험 | 2014.12.10(수) | 시간 및 장소 추후 안내 | 최종합격자발표 | 2014.12.12(금) | 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개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수입증지 5,000원(서대문구청 1층 민원여권과 판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및 성적증명서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총무팀 담당(이대성 ☎ 330-1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