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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353호
「디지털 생활사아카이빙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2021년 디지털 생활사아카이빙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Ⅰ사업 개요 |
1 보조 사업 개요
ㅇ (사업명) 「디지털 생활사아카이빙 사업」
ㅇ (목적) 지역의 생활사, 사회·경제·문화적 사건 등을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주민(청년, 경력단절여성 등)들이 구술채록하는
것을 지원
ㅇ (사업내용) 지역의 주민을 생활사 기록가로 선발, 교육 후 구술채록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내 가치있는 생활사 기록물을
생산ㆍ관리함
ㅇ (사업기간) 2021.1월(보조금 교부 결정일) ~ 2021.12.31.
ㅇ (지원대상) 지역주민 * 단, 청년(19-34세/ 청년기본법), 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50% 이상
ㅇ (예산규모) 90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일반회계)
* (세부내역 예) 구술채록 활동지원(500백만원), 교육실시 및 강사배치(100백만원), 교육커리큘럼 개발·기록물검수·기록물관리(150백만원), 기록가 모집·선발·네트워킹·성과공유회 등(50백만원), 사업 성과평가 및 홍보(50백만원), 사업관리 등(50백만원)
2 사업 내용
ㅇ (생활사 기록가 선발) 해당 지역의 생활사를 기록할 지역주민을 모집·선발
- (대상) 지역주민(낙후지역, 소멸위기 지역 등) * 단, 청년(19-34세/ 청년기본법), 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50% 이상
- (규모) 100~150여명 선발 * 교육 미이수 등 감안
- (선발) 서면심사, 논술심사(현장에서 자기기술서 작성 등), 인터뷰실시하여 글을 쓸수 있는 능력, 원만한 인터뷰를 이끌 수
있는 자질 등 평가 후 선발
ㅇ (생활사 기록가 교육)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구술채록을 하여 고품질의 기록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실질적 능력 배양
(실습교육 포함 등)
- (구성(안)) 전체 교육 2회, 지역별 양성 교육 약 2개월(주 2회 등)
- (커리큘럼) 교육 커리큘럼 개발ㆍ배포로 지역별로 균질하고 통일성있는 교육 추진
ㅇ (생활사 기록가 구술채록 활동 지원) 활동기간 동안 개인 여건에 맞게 자유롭게 구술채록 실시 (단, 개인별 횟수 상한 설정)
- (활동비) 구술채록 기록물이 검수를 통과한 경우에만 활동비 지원
- (기록물 생산 목표(안)) 연간 750개 (125명 X 6개 기록물 생산)
- (중간점검) 기록가들의 활동에 대한 현장 점검, 컨설팅 등 실시
ㅇ (구술가이드라인 개발 및 검수) 구술채록 산출물 표준화를 위한 구술채록물 기록양식 등 가이드라인* 개발
* 녹취문, 면담일지, 동의서, 영상 및 음성 기록방법 등 포함
- (기록물 검수) 생활사 기록가들이 생산한 기록물의 품질 검수
ㅇ (구술채록 기록물 관리) 기록물의 문체부 관련 온라인 누리집 등 게시 및 관리 추진
ㅇ (사업관리 및 홍보)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전한 추진
- 사업 평가 (만족도 조사, 성과평가 등) 실시
- 사업 설명회, 중간 네트워킹 워크숍, 연말 성과공유회 등 실시
- 사업 홍보, 사례집ㆍ홍보물 등 제작
-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사업(교육, 구술채록 활동 등 전반) 수행
※ 생활사 기록사업의 성과 창출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준수하는 한에서 창의적 방식의 제안도
가능
3 사업 추진 방식
ㅇ (추진체계) 민간 보조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점검 및 지도 등
- (보조사업자) 사업신청, 사업시행,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등
< 보조사업자의 상세 업무 >
① 생활사 기록가 모집, 선발 - 해당 지역의 생활사를 기록할 지역주민을 모집·선발하기 위한 제반의 기준 마련 및 절차 수립, 공고 후 접수, 선발 등 실시 * (자격) 기본적으로 별도 요구되는 필수 자격은 없으나, 구술채록 결과물의 품질 담보를 위해 자질 등 평가하여 선발 추진 - 활동가 선발시 지역별 분포(낙후지역 기준 등), 특정 자격시 가점 부여 등 세부 기준마련 * (지역) 전국 단위 모집하되, 낙후 지역(소멸위기지역), 권역별 형평성, 교육실시의 용이성, 효율성 감안하여 지역별 선발 필요 - 서면심사, 논술심사(현장에서 자기기술서 작성 등), 인터뷰 등 선발을 위한 세부심사 기준 마련 ② 생활사 기록가 교육(커리큘럼 개발 및 강사 배치, 교육실시) -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구술채록을 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 등 고품질의 구술채록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실질적 능력 배양 - 교육의 횟수, 장소, 방식, 강사 선정 및 배치, 커리큘럼 개발 - 교육 미이수시 및 일정 자질 갖추지 못한 경우(교육 후 시험 실시 등) 기준 및 조치 계획 * 교육 미이수 등 일정 수준의 자질 갖추지 못한 경우 구술채록 활동 불가 등 - 교육 이수 후 거주 지역에서 구술채록 활동 개시할 수 있도록 구술채록 계획 수립 방안 마련 - 재보수 교육 등 중간 교육 필요 여부 검토 및 추진계획 마련 -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강사교육ㆍ배치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 제고 및 균질한 교육 실시를 위해 용역 등 다양한 방안 검토 ③ 구술채록 주제 선정 - 구술채록 주제 선정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수립 * (예) 주제 선정 자문회의 개최, 지역별 생활사 기록가들의 제안 등 - 주제 구성안 마련* 및 주제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 등 추진 * (예) 공통주제 50% (코로나 이후의 일상생활), 지역별 주제 50% (지역별 자연환경 변화, 도시와 산업의 변화, 고령화 등) ** (예) 주제 선정 자문회의 개최, 지역별 생활사 기록가들의 제안 등 ④ 생활사 기록가 구술채록 활동 지원 - 구술채록 기록물이 검수를 통과한 경우, 기록물 표준규모별 활동비 금액(안) 마련 (단, 건당 활동비 상한 설정) * 전체 보조사업비 규모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 * 활동비 지원(안) : 20 페이지 이상(13폰트, 줄간격 160 등 표준 기록양식 기준), 1페이지 당 25천원 기준 (최대 1건의 기록물 당 50만원 지급) ☞ (예산 소요) 750개 X 50만원 = 375백만원 - 5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개인별 횟수 상한(안) 마련 - 구술자에 대한 소정의 답례품 (안) 마련 * 소정의 답례품 (지역화폐, 온나라상품권, 마스크 등) 구입 등 검토 - 기록가들의 활동에 대한 중간 현장 점검, 컨설팅 등 실시(안) 마련 - 구술채록 활동시 규칙 및 위반행위 시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⑤ 구술 가이드라인 개발 및 기록물 검수 - 구술채록 산출물 표준화를 위한 구술채록물 표준 기록양식 등 가이드라인* 개발 * 녹취문, 면담일지, 동의서, 영상 및 음성 기록방법 등 포함 ** 표준화양식 예시는 [붙임 3의 사업계획서]에 기재 - 기록가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술채록할 수 있도록 활동 개시 전 가이드라인 교육 실시 - 생활사 기록가들이 생산한 기록물의 품질 검수 계획 마련 (개인정보 처리, 표준양식 준수, 소요기간, 경비 등 포함) ⑥ 구술채록 기록물 관리 등 사후관리 - 기록물의 온라인 게시 실시 - 기록물의 대국민 공개 및 활용 지원 * 문체부 소속 또는 관련기관 아카이브 홈페이지 등 협업 예정 ⑦ 사업관리 및 홍보 - 사업 평가(만족도 조사, 성과평가 등)를 위한 용역 추진 - 사업 중간 네트워킹 워크숍, 연말 성과공유회 등 실시 - 사업 홍보, 사례집ㆍ홍보물 등 제작 -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ㆍ관리 - 사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등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회의 개최 ⑧ 코로나 대비 사업수행 방안 제시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안전하게 사업수행(교육, 구술채록 활동 등) 할 수 있도록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
ㅇ (보조사업 수행 흐름도)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문체부) | ⇨ | 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문체부) | ⇨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문체부→보조사업자) |
⇩ | ||||
보조사업 결과보고, 정산 및 실적보고 (보조사업자) | ⇦ | 보조사업 수시 점검 (문체부) | ⇦ | 보조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세부 사업계획 수립 후 우리 부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사업계획 변경 시 우리 부 승인 필요
4 사업 추진 일정(안)
ㅇ (보조사업자 공모, 서류 접수) ’20. 12. 21.(월) ~ ‘21. 1.8.(금) /19일간
ㅇ (보조사업자 심의) 1차 서류심사(’21. 1.11~1.14),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1.19)
ㅇ (보조사업자 선정 발표) ’21. 1.20.(수) 예정 (개별통보 및 누리집 공지)
ㅇ (보조사업 수행계획 협의 및 확정) ‘21. 1.21.~1.28.
ㅇ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21. 2월 ~ `21. 12월
ㅇ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22. 2월
Ⅱ보조 사업자 선정절차 및 신청안내 |
1 선정 일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0. 12. 21.(월) ~ ‘21. 1.8.(금) 18:00까지 /19일간
ㅇ (1차 서류심사) ’21. 1.11~1.14 (2차 PT대상자 개별통보)
ㅇ (2차 프레젠테이션(PT) 심사) ’21. 1.19.(화) 14:00/ 일정 변경 가능
* 심사 장소 및 시간은 공모 참가자 개별 통지
ㅇ (최종 선정자 발표) ’21. 1.20.(수) 예정 (개별통보 및 누리집* 공지)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 알림소식 → 알림
2 지원 자격
ㅇ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구술채록·유관분야 교육 등의 사업추진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ㅇ 사업 수행 능력, 역량 및 인력을 보유한 기관(단체)
※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3 신청 방법
ㅇ (제출서류)
- 공모 참가신청서 (붙임1 양식)
- 단체 현황 (붙임2 양식)
- 사업계획서 (붙임3 양식)
- 기타 첨부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관련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등)
ㅇ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접수기간 내 도달된 신청서까지 인정)
- 이메일 주소 : bottle99@korea.kr
* 제출 파일에 지원 기관 및 사업 명시 : (예)ㅇㅇㅇㅇ(디지털생활사 아카이빙 사업)
ㅇ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주무관 서지연 (044-203-2614)
Ⅲ선정 방법 및 기준 |
1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ㅇ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5명 내외의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구성
ㅇ 선정위원회에서 항목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선정
2 1차 서류심사
ㅇ 심사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심사
ㅇ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2차 발표심사 대상자 선정
* 1차 접수 규모에 따라 재공고 가능
3 2차 발표(PT) 심사
ㅇ (평가 방식) 단체별 30분 이내의 사업계획 발표 실시
- 발표 15분, 질의 15분 실시(`보조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
* 참가신청서 제출 시, 발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발표자가 심사에서 발표하지 못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사업자의 공동선정 등 가능 (협의 후)
< 심사 기준(안) >
구분 | 심사항목 | 비고 |
사업계획의 적정성 | ㅇ 사업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ㅇ 사업 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차별성, 신뢰성, 창의성 등 ㅇ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진행을 위한 관리방법 ㅇ 사업 수행을 위한 보고 및 관리 체계 수립 | |
추진전략의 적정성 | ㅇ 추진 일정의 합리성 및 타당성 ㅇ 안전한 사업추진 전략 (코로나 대비) ㅇ 효율적인 사업비 편성 및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정성 | |
수행체계의 적정성 | ㅇ 사업참여인력의 전문성 ㅇ 인력 투입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
신청단체의 건전성 | ㅇ 사업 추진을 지휘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등 확보 ㅇ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계획) ㅇ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5점) | |
사후관리 | ㅇ 기록가·구술채록 기록물의 관리 및 온라인 게시, 관리 역량 ㅇ 사후 운영활성화 및 사업평가 후 환류 방안 수립 |
Ⅳ |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
1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ㅇ (붙임 1 양식) 신청 기관장 직인 찍어서 제출
ㅇ (붙임 2 양식) 기관 주요실적 작성시 사업 수행실적 증빙자료 함께 제출
ㅇ (붙임 3 양식) 사업계획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제시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서식 일부 변경 가능
* 허위자료 제출 및 내용을 입증할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인
2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우리 부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모든 비용은 제안기관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보조금은 주관 사업자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
하지 않음
ㅇ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공모참가자가 부담함
ㅇ 본 공모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자가 사전에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함
ㅇ 공모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공모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함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선정 후 유의사항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 또는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지원된 국고는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함
ㅇ 사업 세부내용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추진
ㅇ 예산 편성,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령 준수
ㅇ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 취소 및 기지원된 국고를 환수할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결격사유가 확인 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함
ㅇ 우리 부는 사업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선정자는 우리 부의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
해야 함
ㅇ 기타 본 공모지침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부 의견에 따라야 함
ㅇ 선정단체는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 등 사업운영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필히 이용해야 함. 끝.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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