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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依願免職):국가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일방적 면직(직권면직, 징계면직)에 대(對)한 것으로 공무원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의원면직은 조직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퇴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권면직(職權免職): 일정한 법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행하는 면직처분을 말한다. 직권면직은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휴직사유 소멸 후 복귀하지 않을 때,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등의 경우에 가능하다.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전절차를 거침이 없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즉,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자는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승급, 승호, 보수지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고 나아가 일정한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기초로 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을 가능성까지 있으므로 직위해제는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속합니다. 그러나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어느 사유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위해제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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