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을 창간하고 윤치호와 함께 독립 협회 창립에 앞장선 서재필은 친러 정권과의 대립 등으로 한계를 느끼고 1898년 5월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아래 내용은 브리태니커 사전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독립협회는 몇차례 만민 공동회를 개최해 민권 의식을 높이는 등의 활동을 해나갔는데, 특히 1898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정부로부터 국정개혁의 약속을 받기 위해 종로에서 대신들을 참석시키고 민중 대회인 만민 공동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10월 29일에는 사회 각 층의 1만여 명이 모인 군중 대회에서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원칙으로 6개조를 결의하고 이를 황제에게 올립니다(6개조를 고종 황제에게 헌의했다고 해서 헌의6조라고 했음).
헌의 6조는
①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관민(官民)이 협력하여 전제황권(專制皇權)을 공고히 할 것,
② 광산·철도·석탄·산림·차관·차병(借兵)과 외국과의 조약에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말 것,
③ 전국의 재정은 모두 탁지부에서 관할하여 정부의 다른 기관이나 사회사(私會社)가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예산과 결산을 인민에게 공포할 것,
④ 중죄인을 공판에 회부하되 피고가 자복한 후에 재판할 것,
⑤ 칙임관(勅任官)은 황제가 정부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명할 것,
⑥ 장정(章程)을 신설할 것 등이다.
이 헌의6조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대신들에게 동의를 받고 고종으로부터도 그대로 실시할 것을 약속받았다.
독립 협회는 헌의 6조를 통해 대외적으로 자주성을 가진 군주 주권 국가를 확립하되, 서구의 상원 의회와 같은 기구로 중추원을 설립하여 왕권의 자의적 사용을 견제하고자 했다. 또한 갑오개혁 때 추진되었던 재정기관의 탁지부로의 일원화, 재판제도의 확립 등 여러 개혁조항의 전면적 실시를 요구했다. 정부도 헌의6조를 받아들여 유명무실했던 중추원을 의회적 기능을 갖는 기구로 개편하고, 중추원 의관의 반수인 민선의관(民選議官) 전원을 독립협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왕의 측근세력은 독립협회가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실시하려 한다고 모함했다. 이에 고종은 독립협회의 주요간부의 체포와 독립협회 해산을 명령했다. 이때 체포를 면한 일부 간부들은 시민·학생들과 함께 독립협회 간부들이 구검되어 있던 경무청 앞으로 몰려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정부 처사에 항의·농성했는데, 이때 종로의 시전상인들도 동조하며 철시했다. 그러자 정부는 황국협회를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폭력으로 저지했으며, 12월에는 독립협회를 강제해산시킴에 따라 헌의 6조는 실현되지 못했다.
(브리태니커 사전 인용)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