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기존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업무 범위에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준비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한 사항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약 5,000만원 금액의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저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 2인 이상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단, 기술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준비하여 면허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써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업무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실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따로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통해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에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이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건설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을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꼭!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이후에는 등록기준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 등을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이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준비에 도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