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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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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7. 10.(금) 총 4매 (본문 2) | |||
담당 부서 | 녹색건축과 (그린리모델링팀) | 담 당 자 | ∙팀장 이두희, 사무관 김용수‧이채훈 주무관 안슬아‧김건우 ∙☎ (044) 201-4091, 3769, 4098 | |
협업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건축사업단 | 담 당 자 | ∙단장 이화식, 센터장 오흥엽, 차장 최지환, 과장 박범석,과장 우수진 ∙☎ (031) 738-4971, 4972, 4966 | |
보 도 일 시 | 2020년 7월 13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월 12일(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
10일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모집 공고
- 15년 이상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27일까지 LH 그린리모델링센터서 접수·29일 선정…총 2천억 원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 신청·접수계획을 10일 공고하였다.
* 국토교통부(공지사항) 및 그린리모델링 센터(LH) 홈페이지에 공고문 업로드
ㅇ 그린리모델링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금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특히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필수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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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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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에너지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ㅇ 정부는 금번 3차 추경을 통해 동사업 관련 총 2,27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15년 이상 된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1천여 동에 대해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7.27(월)까지 「그린리모델링 공모 접수 시스템(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 선정하고 필요시 추후 2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 7.17(금) 이전에 신청하는 기관은 메일 또는 공문을 통해 신청(붙임 참고)
ㅇ 서울시 사업 및 공공기관 추진 사업의 경우 전체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70%까지 지원하게 된다.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준공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센터(LH)가 사업 全과정에 걸쳐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취약계층의 정주환경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등에 효과적 사업”이라면서,
ㅇ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용수‧이채훈 사무관(☎ 044-201-3769, 044-201-409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주요 문답사항 |
Q1. 사업비 지원 규모는? |
A. 서울시 및 공공기관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50%, 그 밖의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70%를 지원 |
Q2. 사업비 지원 대상은? |
A.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전국의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포함), 의료시설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 |
Q3. 접수 기한 및 방법은? |
A. 접수는 공모시행일인 7.10(금)부터 신청 가능하고, 7.27(월)까지 제출된 접수 건에 대하여 1차로 선정함. 국토부와 그린리모델링센터(LH)는 공모신청업무가 가능한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하여 7.18(토)부터 개설예정. 따라서 7.17(금) 이전에 공모 신청을 하는 기관은 메일(greenremodeling@lh.or.kr) 또는 공문(LH 그린리모델링센터)으로 신청 |
Q4. 건물당 지원 상한액은? |
A. 각 소관 지자체‧기관은 공사 규모, 내용 및 범위를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음. 다만, 지원비 상한은 지원시설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서울‧공공 기관의 경우 125만원/3.3㎡(250만원×50%), 그 外 175만원/3.3㎡(250만원×70%)이며, 리모델링 특성을 고려하여 20% 범위(300만원/3.3㎡×보조율)에서 추가지원 가능함. 사업계획 중 에너지성능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그린리모델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Q5. 설계를 LH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설계비를 모두 지원 ? |
A. 설계지원을 원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LH가 설계업무를 대행. 다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전체 사업비 지원금 범위에 포함 |
Q6. 기관‧지자체별 할당 물량이 있는지? |
A. 시설물 유형, 노후도 등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 다만, 공모접수 결과 지원요청 규모가 기 확보예산(2,276억)을 초과할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별‧기관별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 |
Q7.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공사진행은? |
A. 주말‧야간 공사 등으로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으며, 공사기간 동안 대체시설을 활용할 경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지원 가능(지원 상한액 범위 내). 한편, 부득이한 경우 창호교체, 냉난방 설비교체, 태양광패널 설치 등으로 사업내용을 간소화하여 신청 가능 |
Q8. 지원대상이 건축물 일부에 설치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
A. 가능. 다만, 전체 건물 중 해당부분(면적)에 대해서만 지원 |
Q9. 지자체소유의 공공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
A.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전국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은 모두 지원대상이므로, 임대차 계약 건축물도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공공건축물이 우선 지원대상이므로 민간건축물의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 |
Q10. 사업기간은? |
A. ’20년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여야 함. 다만, 사업 규모‧내용 등의 이유로 연내 준공이 곤란한 경우 사업공모 신청 시 해당 사유를 적시 |
Q11. 타부처 시설개선사업과 중복되는 지원항목은? |
A.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달성 등을 위해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은 유지관리용 시설개선과 구별됨. 다만, 기존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부분과 중복되는 공사항목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