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취급업자보험/대리운전업자특약 (동부화재의 대리운전자 보험의 정식 명칭이 이러합니다) 보험증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해 관계인이 명시됩니다.
(가) 계약자 :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하고,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나) 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수혜자로 보험 약관에서는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다) 운전자 :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운전자입니다.
보험 약관에 보면 대리운전 사고시 보험 혜택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했을 경우에만 주어집니다. 여기서 약관상 “피보험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 피보험자” 라 합니다)
-à 위의 보험증권 “(나) 피보험자”에 쓰여진 사람을 말합니다.
2. 기명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à 위의 보험증권 “(다) 운전자”에 쓰여진 사람을 말합니다.
* 위에 기술한 내용은 동부화재 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험사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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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보험에 가입한 기사님들은 다음 세가지 유형중의 하나입니다.
1) 첫번째 유형 ; 개인보험형
- 계약자, 피보험자, 운전자 : 동일한 대리운전기사
이것이 진정한 동부화재 개인보험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를 기사가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계약자 이므로)
- 어떤 형태로 대리운전을 하든지(여러 회사 콜을 받아 하든지, 길빵을 하든지…) 사고시 보험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일시불이거나 또는 6회 분납만이 가능합니다. 이때 6회 분납시 초회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25%로 다소 많습니다.
- 보험료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 보험 해지시 미리낸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손해 보험사에서는 개인 보험이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 형태의 보험을 동부화재만 인수하기 때문입니다. 타 보험사는 최소한의 인원(보통 10명 이상)의 운전자를 확보해서 단체를 구성해야만 보험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제가 9월 8일 이 형태의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대인 : 무한, 대물 : 5천만, 자손 : 5천만, 자차 : 2천만(부담금 : 차대차 5만, 기타 30만) 의 담보로 총 보험료는 615,710이고 초회에 153,910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매월 8일에 5회에 걸쳐 대략 9만원씩 납부합니다.
만약 제가 11월 8일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보험 혜택은 11월 말일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1월 중에 미납 보험료를 낸다면 보험은 계속 유효합니다. 보험료를 완납하고 내년 3월 8일에 대리운전을 그만두어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면 낸 보험료의 절반을(남은 6개월간의 보험료) 돌려 받습니다.
2) 두번째 유형 : 단체보험 - 대리회사에서 보험가입한 형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대리회사 사장, 운전자 : 대리운전기사
이 유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보험료는 운전자가 내고,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가 대리회사 사장 마음대로입니다.(계약자가 사장이므로)
-à 이 떄문에 몇몇 불량한 회사가 기사에게 보험료를 받아놓고,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 형태의 계약은 운전자의 수가 최소한의 한도(보통 10명)이상이어야 합니다.
- 1년간의 보험료를 10개월 분납으로 낼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12개월동안 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운전자의 규모에 따라 10% 또는 그 이상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할인 혜택이 운전자에게 돌아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 대리 운전을 그만둘 경우, 낸 보험료에서 일할 계산하여 남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회사 사장이 돌려 받는데… 이를 운전자에게 돌려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3) 세번째 유형 : 개인보험 같은 단체보험 – 동부드라이브(동부화재 대리운전보험 대리점)에서 개발한 보험
동부화재 대리운전 보험을 판매하는 한 대리점에서 기발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리 운전자들을 모아서 단체보험을 만들어 우리 대리점을 통하여 들게 하자. 그러면 보험료 수입이 짭짤하겠지…”. 그래서 수천명의 대리기사를 모아 다음과 같은 형태의 보험을 들게 하였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한 기사들은 자신이 개인보험에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자 : 대리운전 기사, 피보험자 : 동부드라이브 직원, 운전자 : 대리운전 기사.
이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자가 대리운전기사이므로 게약의 체결, 변경, 해지를 대리기사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 10%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10회 균등분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대리운전을 그만둘 경우 초과 납부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형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사고시에 피보험자의 혜택을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앞에서 피보험자의 조건을 나열한 것은 이 부분을 논하기 위해서 입니다. 약관에 보면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와 “기명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입니다. 기명 피보험자는 동부드라이브 직원이고, 운전자는 “그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로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보험을 개발한 측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발한 상품이고, 변호사의 법적 자문도 거쳤다.
- 사고시 보험혜택을 받기 위하여 운전자가 피보험자로서의 자격획득을 위한 조건인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대리운전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대리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시할 방법이 없다.
- 실제로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시 모두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되었다.
- 마찬가지로 대리운전회사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길빵으로 운행중에 사고났을 때 가입한 단체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처리하면 된다. 대리운전회사에 연락할 필요조차 없다.
이 주장대로라면, 이 형태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뭔가 잘못되어 보험사와 소송까지 간다면, 법원에서 위의 주장하는 바대로 보험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할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되며, 이것이 불안하여 저는 유형(1)의 개인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거나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정보 또한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첫댓글 나 다 읽옭다. 개개인 10명모여서 단체를 들면 어
까효
헉~ 제가 3번에 해당되는 데, 저는 노스트레스님과 같은 의심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네요. 알고보니, 그런 문제가 있군요. 대단히 분석적이십니다. 게다가 장문의 글을 잘 정리해 올려주셔서 기사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좋은 글을 올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장되도록하지말고 우리 운전자들이 많이 참고하여 보다 나은 선택을 하여야할 것입니다..보험료 알면 알수록 간단치 않더군요..사고시 고객의 책임보험과 대리운전자보험과의 관계및 우리의 자기 신체 상해등..저는 지금 총 보험료 554,720원 분납 83,210원을 들고 있는데 대물이 3.000만 자차 1.000만 자기 부담금 5만원입니다..개인콜을 탈 때도 부담없어 좋더군요
이렇게 확실한 자료는 다른 별도의 게시판에 저장되었으면 하네요 글번호 밀리면 이것 못읽을분들도 계실텐데 ~~ 하여튼 좋은 자료입니다. ^^ ㄳ~~
그나마 기타 타 대리운전 보험회사중 동부가 제일 기사님에게 혜택이많다는.....................
키도니님 말씀이 맞습니다..그래서 한대협 카페에 글을 옮겨 놓았습니다..
3번은 글쓴님 말대로라면 나중에 법적 소송까지 진행시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요즘 보험 관련 대법 판결중에 소비자 울리는 판결(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175098§ion_id=101&menu_id=101)이 나왔는데 이런 법원의 경향이라면 위의 건도 냉정하게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수도 있겠네요...보험이란게 원래 만약을 위해 대비하는건데..만약에라도 지급 거절되버린다면...그냥 인생 쫑나는겨??.....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