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발표 |
- 이상사례 신고된 스카이바리셀라주 백신의 안전성에 특이사항 없어
- 예방접종전문위, 스카이바리셀라주 국가예방접종 활용 지속하기로 결정
- 영유아 보호자 대상 접종 후 이상사례 발생 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고 당부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스카이바리셀라주 수두 백신의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전문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심층 조사·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조사·분석 결과를 근거로 스카이바리셀라주 수두 백신의 안전성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전문위(4.26.) 논의 결과에 따라, 수두 백신의 효과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였으며,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예방접종전문위를 거쳐 ▲국내·외 수두·대상포진 발생 현황, ▲국내·외 수두 백신접종 후 대상포진 발생 현황, ▲수두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활용여부, ▲수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추가적 검증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소아감염 전문가 3인, 바이러스 전문가 1인, 약물역학 전문가 1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운영실, 질병관리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두 백신의 허가 시 제출된 품질*, 비임상, 임상시험** 자료와 매 제조 시 확인한 국가출하승인 결과, 국내외 이상사례 정보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백신 자체의 안전성에 특이적인 문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 품질에 대해서는 제조에 사용된 바이러스의 적절성을 포함하여 제조공정, 품질의 일관성 유지 등에 대한 자료 검토
** 한국인을 대상으로 임상 1, 2, 3상을 수행하였으며. 대조군(MSD, 바리박스) 대비 안전성과 효과성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임.
’18년 이후 지금(’24.5월 기준)까지 확인된 수두 백신접종은 총 1,888,631건이며, 백신접종 이후 대상포진 발생으로 총 29건이 신고되어서 신고율은 0.0015%이다.
* 스카이바리셀라주 접종 후 대상포진 신고율 0.003%
현재까지 대상포진으로 신고된 29명의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29명 모두 별다른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고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백신접종 후 대상포진 발생 시 입원기간 등 백신별 중증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수두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망1례가 보고되었으나, 사망 환아의 의무기록과 역학조사 등을 혈액종양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회의*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두 백신과 사망사례 간의 인과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수두·대상포진 전문가 3인, 소아혈액종양 전문가 2인
예방접종전문위에서는 위의 근거를 토대로 스카이바리셀라주의 국가예방접종 활용 지속여부를 심의하였으며, 백신의 활용을 지속하기로 의결하였다.
다만, 스카이바리셀라주 접종 후 대상포진의 발생빈도가 타 백신 대비 높은 것을 감안하여,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접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금기사항 | 주의사항 |
- 심한 면역결핍(예, 혈액암 또는 고형 장기 종양, 화학요법, 선천성 면역결핍, 또는 장기적인 면역억제 요법 또는 면역기능저하가 심한 HIV 감염 환자)
- 임신 | - 최근에(11개월 이내) 면역글로불린 등 항체를 함유한 혈액제제를 투여한 경우(제제에 따라 기간이 다름)
- 접종 24시간 이내에 특정한 항바이러스제 치료(즉, acyclovir, famciclovir, or valacyclovir), 접종 후 14일간 이러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을 금지함 |
한편, 수두 백신의 효과성을 살펴보면, 미접종군에서의 수두 발생률이 접종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 최근 접종을 한 2022년생의 경우 접종군 대비 미접종군에서의 수두 발생률이 1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수두백신 예방접종 효과평가 비교연구 중간결과(2023), 스카이바리셀라주의 수두 예방효과 78.9%로 나타남
수두 백신은 약독화된 생백신*으로, 접종 후 대상포진을 일으킬 수 있지만, 미접종자가 수두에 걸려 대상포진에 이환되는 경우보다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병원성을 약화시킨 세균이나 바이러스변이균주를 살아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백신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질병관리청은 의료계에 수두 백신접종 후 대상포진 등 이상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이상사례 신고 시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등 수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밀착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허가 받은 수두 백신에 대한 중장기 효과성 및 이상사례 모니터링 등 시판 후 안전관리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영유아의 수두 백신접종 후 발열, 피부발진, 대상포진 발생 등 이상사례 발생 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상사례 신고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도록 당부하였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바로가기 : https://nip.kdca.go.kr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https://is.kdca.go.kr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스카이바리셀라주 접종 후 이상사례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면역저하자에 대한 접종 금기 및 주의사항을 의료계와 보호자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