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 등지에서 안전상비약 판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시행시점은 오는 11월 15일이 된다.
안전상비약 20개로 한정, 판매장소는 편의점 등지
당초 알려진대로 안전상비약은 20개 이내로 제한된다. 공포법안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판매장소는 소위 말하는 편의점 등으로 정해졌다. 법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이하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일단 편의점이 판매장소로 확정된 상태이며, 그 밖에 24시간 운영되는 슈퍼를 허용할 지 여부를 놓고 복지부 차원의 추가적인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점포주는 사전, 종업원은 사후 교육...교육기관은 3파전 예상
판매자(점포주)는 미리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점포주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이 같은 교육 항목에선 판매자의 범주에 종업원도 포함되는데 복지부에 따르면 종업원에 대해선 점주와는 달리 사후교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자 교육과 관련해선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약사회, 편의점협회 모두 가능하다는 것인데, 판매자 교육기관은 이들 협회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3파전이 예상된다.
종업원 감독 소홀 땐 100만원 과태료
한편 판매자는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또 1회 판매 수량 제한, 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조항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판매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재사항도 주목받는 대목인데 안전상비약 용기에는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이는 안전상비약이 기본적으로 일반약이라는 모집단에서 선택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상비약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당초 일반약으로 편입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