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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차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유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적법성에 기초한 합리적 재판이라기보다는 허위조작성 불법재판임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장 전 기획관은 8일 SNS(소셜미디어)에 "법원이 윤 대통령을 구속취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구속기간을 경과한 후에 기소했다는 점, 둘째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썼다.
장 전 기획관은 "전자는 법의 절차성 자체가 위법이고 후자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라며 "고로 공수처의 불법 수사내용을 증거로 진행한 재판은 불법재판"이라며 "이로써 내란죄 재판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내란이라는 허위로 포장한 정치프레임을 걸어 불법수사물에 근거한 불법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 붕괴이자 헌정파괴"라며 "재판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불법적 거짓 수사물로 국민이 직접 선택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에게 내란죄라는 허위 프레임을 씌워 권력을 약탈하려는 주사파들의 내란선동에 법치의 수호자인 검찰은 절대로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며 "이제 검찰의 칼과 눈은 국민, 국가, 국익에 맞춰야 한다.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이제 민주당이 조작한 내란죄 프레임은 깨졌다. 내란죄 자체도 각하되어
출처 장성민 "尹 구속취소, 내란죄 재판 불법성 말해줘…각하돼야" - 머니투데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허구적 내란프레임은 깨짐
- 공수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죄악의 공간'. 개헌을 통해 해체해야
- 검찰이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부화뇌동하면 나라 희망 없음
- 민심은 대통령 즉각 석방으로 방어권 보장하라는 것
- 전과4범 잡범도 방어권 보장하면서 대통령에게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또다른 법치 파괴
- 검찰은 내란죄 재판 자체가 불법재판이라는 법원판단 존중해야
-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내란죄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나라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한 법치주의 정상국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차귀연 부장판사)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유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적법성에 기초한 합리적 재판이라기 보다는 허위조작성에 기초한 불법재판임을 말해 준다.
법원이 윤 대통령을 구속취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구속기간을 경과한 후에 기소했다는 점,
둘째,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다. 전자는 법의 절차성 자체가 위법이고, 후자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이다. 고로 공수처의 불법 수사내용을 증거로 진행한 재판은 불법재판이다.
이로써 내란죄 재판은 성립될 수 없다. 그동안 불법수사를 한 공수처의 모든 행동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위였고, 권력남용죄를 범한 탈법집단의 패륜행위였다. 월권도 보통의 월권이 아니라 사법적 조폭집단을 방불케했다. 마치 법치파괴범, 법난의 주범들처럼 보였다. 꼭 그동안 우리사회 구석에 은닉잠복해있다가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의 기회를 만난듯 갑자기 튀어나와 날뛰는 주사파 파르트잔(빨치산)들 같았다.
온갖 탈법, 불법, 편법, 위법, 범법, 월법 등 모든 범죄행위를 법치란 이름하에 자행한 공수처는 공무원의 중립성을 파괴한 범죄집단이었으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또다른 내란행동이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법의 약탈자들이자 견제받지 않은 범법자들이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내란죄는 공수처에 의해 성립할 수 없는 불법허위조작물을 기초로 진행된 불법재판이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 이런 탈선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의 성을 쌓는 것이다.
내란이라는 허위로 포장한 정치프레임을 걸어 불법수사물에 근거한 불법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붕괴이자 헌정파괴이다.
재판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불법적 거짓 수사물로 국민이 직접 선택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에게 내란죄라는 허위 프레임을 씌워 권력을 약탈하려는 주사파들의 내란선동에 법치의 수호자인 검찰은 절대로 부화뇌동해서는 안된다.
좌고우면의 정치적 줄타기를 해서도 안된다.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발표로써 공수처는 이제 공적기능을 상실했다. 그리고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죄악의 공간'으로 추락했다. 그들은 법치의 파수꾼이 아니라 법치의 파괴자들로 새로운 길로틴에 그들의 운명을 맡겨야 할 처지에 섰다. 공수처는 지금 폐지론이 들끓고 화염과 분노에 휩싸였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전과4범 이재명의 민주당, 공수처, 헌재의 주사파들이 공작한 내란몰이 공작쇼에 시선을 돌릴 여유가 없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이제 검찰의 칼과 눈은 국민, 국가, 국익에 맞춰야 한다.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결정으로 이제 민주당이 조작한 내란죄 프레임은 깨졌다.
그래서 내란죄 자체도 각하되어야 한다. 검찰은 갈매기가 낮게 날면 그것이 곧 비올 조짐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한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peace2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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