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Facebook 2019.01.04 12:00경
1. 분당 서울대병원에 왔습니다.
2. 면회는 특정 시간, 등록보호자 1인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3. 안내, 원무과를 거쳐 고객상담실에서 직원분과 상담했습니다.
4. 고발되어 피의자 신분인 신재민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5. 명함과 편지를 전달하고 신재민씨가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 그 뜻을 전달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6. 고객상담실 직원은 병원 법무팀과 통화한 뒤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7. 병원 법무팀의 입장은 사생활보호가 우선이라 입원 사실 자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다음 의사 전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8. 신재민씨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오늘 오전 일반병실로 옮겼다는 신문기사를 보여주어도 병원은 입원 사실 확인 자체를 못해준다는 입장입니다.
9.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인데, 분당서울대병원의 태도는 이 권리를 빈껍데기의 권리로 만드는 조치가 아닐지 우려됩니다.
10. 사생활의 보호도 신재민씨 본인을 위한 권리인데 정작 신재민씨에게 물어보는 과정도 없이 병원 법무팀이 신재민씨 뜻을 마음대로 추단해 변호인의 조력 의사 자체가 전달될 수도 없도록 하는 것은 월권이 아닐지요?
11. 우리 사회 도처에 버티고 선 적법절차의 빈곤을 다시금 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12. 그러나, 뜻있는 변호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함께 힘과 뜻을 모아 신재민 사무관에 대한 법적 조력의 길을 뚫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