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개통하고
ㅇ 영수증 발급기관이 동 서비스 개통 이후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임.
ㅇ 근로자는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동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은 특히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람.
ㅇ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제공할 예정임.
- 중고차 구입대금이 동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람.
ㅇ 대학생이 본인 명의로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한 시점에 본인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 부모가 자녀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음.
ㅇ 다만, 액티브X를 대체하는 웹표준기술이 위변조 방지 등을 지원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
공인인증, 자료 출력 등의 경우 부득이하게 실행파일(exe) 형태의 보안기능 설치가 필요함.
ㅇ 내년 연말정산에는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실행파일(exe)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1월 18일부터 제공)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 줄 것을 부탁드림.
ㅇ 동 서비스에서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ㅇ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음.
아울러, 올해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ㅇ 홈택스 연말정산 메뉴 중 5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1월 18일부터)하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