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3월 자살사망자 증가, 자살예방 대책 마련 |
- 한덕수 국무총리,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6.14.) - 유명인 모방 자살 발생 경향, 자살예방 보도 협조 필요 -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치료비 지원 - |
【 최근 자살 동향 분석 및 대응 방안 주요 내용 】
◇ 2023년, 2024년 1~3월 자살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증가 원인분석 및 자살예방 정책 점검 및 보완
* 자살사망자 수(명) : (’21년) 13,352 → (’22년) 12,906 → (’23년 잠정치) 13,770 (2024년 1월 잠정치) 1,321(전년 동월 대비 33.8% 증가) → (2월 잠정치) 1,185(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 → (3월 잠정치) 1,288(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
① (유명인 모방 자살) ⇒ 유명인 사망 시 수단·장소·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도록 언론계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준수 요청
② (자살 재시도 증가) ⇒ 청년층은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자살시도로 인한 치료비 지원하여 사후관리 강화
③ (특정 지역 자살 증가) ⇒ 자살사고 급증하는 시·도/시·군·구 대상 알림 체계구축, 지역 맞춤형 대책 수행으로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살예방 정책 수행 촉구
④ (코로나19 이후 우울·불안·경제난) ⇒ 심리상담 바우처로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구축, 금융·고용 서비스 제공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접 연계로 복합수요에 대응
⑤ (자살을 선택으로 인식) ⇒ 국가·지자체·초중고등학교 등 대상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24.7.~)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⑥ (자살 원인 분석 데이터 미비) ⇒ 유관 데이터 연계를 통해 경제적 요인, 수급 정보, 건강정보 등 세부 자살사망 원인분석으로 정책 근거 강화 |
<요약본>
정부는 6.14.(금)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자살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안)’과 ‘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하였다.
정부는 2023년, 2024년 1~3월 자살사망자 증가 추세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증가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최근 자살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다.
첫째, 유명인 모방 자살로 2024년 1~2월 자살사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르면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도록 권고하나 이에 반하는 보도는 모방 자살을 촉발하였다. 정부는 언론계에서 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권고기준을 준수할 것을 각별히 당부하였다. 또한,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권고기준을 고도화할 계획으로 신문·방송에 더해 1인 미디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 보건복지부, 한국기자협회 등 공동 마련, (’18.7.~)
둘째, 전년 대비 2024년 1~3월 자살 재시도가 증가하여, 반복 자살 시도나 자살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청년층은 정신건강 사례관리에 동의한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 (現)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셋째, 지자체를 대상으로 알림 체계를 구축하여 단기간 내 자살 사망이 증가하는 시·도/시·군·구를 대상으로 동향을 알리고,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책임 있는 자살예방 정책을 수행하도록 한다.
넷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 및 경제난, 우울·불안 증가 등 요인은 자살사망자 수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직접 연계 확대로 신속하게 위험군을 연계하고 복합적인 정책 수요에 대응한다.
한편, 위원회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안)’을 심의하여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아질산나트륨*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심의한 결과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대구광역시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흰색 분말 형태로 가공식품의 보존·발색제로 주로 사용, 소량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최근 호주·일본 등에서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