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설산업교육원 '자산운용 전문인력' 2011년 교육일정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 www.con.or.kr
1.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우리교육원은 2011년 1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자산운용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 법적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투지회사(리츠회사 REITs)를 설립할 경우, 투자자 보호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시 : 자산운용 전문인력 5인이상
• 자기관리회사 설립시 : 자산운용 전문인력 5인이상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설립시 : 자산운용 전문인력 3인이상 |
⧉ 교육시간
• 수료기준 : 30시간 이상 교육이수
• 교육기간 : 6일(2주), 매월시행예정(4월일정-> 6,7,9,13,14,16)
요일 |
1일차 |
2일차 |
3일차 |
4일차 |
5일차 |
6일차 |
수 |
목 |
토 |
수 |
목 |
토 |
시간 |
pm6:30 ~ pm10:20 |
am9:00 ~ pm5:50 |
pm6:30 ~ pm10:20 |
am9:00 ~ pm5:50 |
4시간 |
4시간 |
8시간 |
4시간 |
4시간 |
8시간 |
• 교육이수자
- 자산운용 전문인력 교육수료증 발급
- 교육이수자 상호인적Network 및 취업알선
⧉ 교육대상(자격요건)
1) 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의 자격요건(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①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감정평가 및 부동산 중개기관에서 5년이상 종사한 사람
②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부동산관계기관에서 5년이상 종사한 사람
2) 부동산관련석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요건(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부동산관련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관련분야]
1) 경영학, 경제학, 법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2)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관련업무]
부동산관계기관에서 부동산관련 제도의 수립․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관계기관 종사자의 자격요건(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동산관계 회사나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부동산관계기관]
1.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2.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회사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 또는 동법 제162조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건설회사
4.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건설경제심의관실, 주택국, 도시국, 토지국
5.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6. 부동산의 관리업 또는 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7. 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및 전문 컨설팅기관으로 부동산의 중개․자문 등에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
4) 투자운용인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3호 다목 해당자)
1. 증권운용전문인력 : 다음중 하나
가. 영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기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와 유사한 외국의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을 포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호의 국제금융기구
국가재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같은 법 별표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 (이하 “집합투자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을 포함한다)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이하 “증권운용전문업무”라 한다)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경영학, 경제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운용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집합투자관계기관 등에서 증권운용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공인회계사로서 집합투자관계기관에서 증권운용전문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금융투자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 또는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의 증권운용전문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부동산운용전문인력 : 다음중 하나
가.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분야 또는 부동산관련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부동산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운용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이하 “부동산운용업무”라 한다)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부동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관리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동산 관계회사나 기관 등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1의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서 협회(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하는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따라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자산운용업무에 종사한 경우면 해당이 됨 (총 3년이상 근무 및 2년이상 당해업무 종사)
⧉ 자격요건 확인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
전문인력 요건 |
구 비 서 류 |
자격확인서류 |
경력확인서류 |
관계기관 확인서류 |
자격증 |
감정평가사 |
자격취득후 감정평가 기관 5년이상 |
자격증 사본 |
①재직(경력)증명서 |
― |
자격취득후 감정평가 관계기관 5년이상 |
자격증 사본 |
① |
― |
공인중개사 |
자격취득후 부동산 중개기관 5년이상 |
자격증 사본 |
① |
공제가입사실확인서 |
자격취득후 부동산 관계기관 5년이상 |
자격증 사본 |
① |
― |
학위자 |
석사학위
이상 |
학위취득후 관계기관 3년이상 |
학위수여증명서 |
①+
②당해업무종사경력증명서 |
― |
관계
기관 |
부동산
경력자 |
관계기관 5년 당해업무 3년
(유사 외국계 회사 포함) |
― |
― |
― |
부동산투자회사(REITs), 자산관리회사(AMC), 부동산투자자문회사 |
― |
①+② |
인가(등록) 사본 |
부동산신탁회사 |
― |
①+② |
허가(등록) 사본 |
상장된 건설사 |
― |
①+② |
상장확인서 |
국토해양부관련부서 |
― |
①+②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 |
①+② |
― |
부동산 관리/개발법인
(매출 3년간 년100억초과) |
― |
①+②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
-1 회계법인
(매출 3년간 50억초과/100명이상) |
― |
①+② |
허가(등록) 사본
재무제표
임직원확인서류 |
-2 전문컨설팅법인
(매출 3년간 50억초과/100명이상) |
― |
①+②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임직원확인서류 |
투자운용인력 |
금융경력자 |
금융기관 3년 운용업무 2년
(운용규모 1,000억원 이상) |
― |
①+② |
금융기관 인가서 |
석사학위
이상 |
집합투자관계기관 등에서 증권운용전문업무 2년이상 |
학위수여증명서 |
①+② |
집합투자관계기관 입증서류 |
증권운용관련전문교육이수자 |
공인회계사 |
자격취득후 증권운용전문업무 2년이상 |
자격증 사본 |
① |
금융기관서류 |
외국금융
기관 |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 운용자산규모 10조원이상, 증권운용전문업무
2년이상 |
외국금융기관 입증서류 |
① |
운용자산규모 증빙서류 |
투자자산
운용사 |
자격취득후
(구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일반운용전문인력 시험) |
자격증 사본 |
① |
― |
⧉ 수료 후 취업가능회사
○ 자산관리회사(AMC)
○ 자기관리리츠회사
○ 부동산관계기관(부동산신탁회사, 시행사 등)
○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부동산•자산운용 직종)
⧉ 교육담당자
건설산업교육원 남궁 호봉 과장(TEL 02-575-7123 FAX 02-575-7678)
첫댓글 좋은 프로그램 소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