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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파산신청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읍니다.
seukwoo 추천 0 조회 120 05.04.21 05:4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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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4.21 09:51

    첫댓글 향후에 당 카페 변호사나 파산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구체적으로 한번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님의 주채무는(위 질문내용으로만 본다면) 지불각서를 써준 물품대금 채무가 주류이고 금융권채무는 일부인거 같습니다. 산재보험,고용보험은 면책대상이 아니기에 납부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 05.04.21 09:54

    님은 일명 바지사장인데 님의 글로만 볼때는 외삼촌의 부탁으로 실질경영은 외삼촌이 하고 님은 말 그대로 명판사장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현실적으로 명판사장,바지사장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물품대금을 매입하여 이를 가공처리하고 매출을 일으켯을 것이고 이 매출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였다는 정황의

  • 05.04.21 09:57

    근거를 재판부에 아주 객관적으로 제출을 하여야 할것 입니다. 님의 행동은 일단 인지를 하고 했다는 것이구 그 인지한 상황에서 발생한 지불각서이기에 책임을 벗어날수는 없다는 거죠.(그것이 명판사장이었다고 항변을 할지라도) 그렇다고 지불각서가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05.04.21 10:00

    님의 질문에는 여러 정황들이 빠진거 같습니다. 회사설립,경영상황,지불각서 당시의 상태(수입발생이냐 도산직전이냐,재기 가능성 등) 우선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님이 가진 재산은 재산이라 볼수 없습니다.(선산은 개인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 작성자 05.04.22 05:13

    본카페 변호사님을 만나 상담을 신청하려고하면 본카페의 어디서 확인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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