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이까페에서 많은 글을 읽어 봤는데 저같은 경우는 없는것 같아서 몇가지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외삼촌에게 명의대여를 했다가 외삼촌이 제대로 경영을 하지 못하셔서 결국은 회사문을 닫게 되었고 (개인회사였음), 저는 회사의 대표였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때 외삼촌의 부탁으로 제가 은행에가서 도장찍구 서명하구해서 신용대출을 받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을 했구(약 6000만원정도 대출후 아버지께서 3000만원을 집 담보로 상환을 해 주셨고 나머지 3000만원은 신용보증기금에 갚지 못한채 신불자로 남아있음) , 그이후에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거래처 몇군데에 물품구매대금건을 결재를 해주지 못하여 외삼촌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책임을 질테니까 제 명의로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저와 외삼촌의 공동명의로 지불각서를 써준것이 있읍니다. 물론 거래처에서는 제가 일명 바지사장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읍니다.그후 회사및 외삼촌은 완전히 도산을 하였고 저의 생활 또한 그이후부터는 카드회사를 포함한 지불각서를 써준 거래처의 등쌀에 더는 견디지 못하고 피해다니다가 결국은 신용불량자라는 멍에를 짊어지게 되었읍니다. (지불각서의 총금액은 약 2억3천만원 정도였고 그중 약 2억원정도는 채권자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걸어 진행중에 이유는 알수 없으나 채권자가소송을 취하하였고 지금은 상거래시 1천만원 정도의 채권자만 추심회사를 통하여 연락을 해올뿐 나머지 채권자들은 현재 연락 두절인 상태입니다.)
현재는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서울에 주민등록만 올려놓고 거주는 부모님과 함께 경기도 구리에서 살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80만원씩 받으며 생활중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개인사업을 하는 제동생이 2003년 2월경부터 카드회사나 은행의 이자, 대환 대출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비등 조금씩 도와주어서 그럭저럭 살다가 2004년 10월경에 동생도 가족이 있는데 제가 손벌리기도 미안하고해서 도움 받기를 중지 하였고 고민중에 파산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읍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내용은
1. 동생이 그동안 대신 납부해주었던 은행이자며, 공과금들이 판사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고
2. 지불각서를 써주었기 때문에 면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싶습니다.
지불각서 써준것이 면책에 어떤 영향을 주게될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답글 좀 올려 주세요
3. 파산을 준비하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위에서 언급한 제명의의 개인사업을 할 당시에 고용보험료와 산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미납부금액이 남아 있다고 며칠전에 납부 고지서(약600만원정도) 를 받았읍니다. (참고로 저는 2002년 6월 30일에 폐업을 했읍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통화하던중에 저에게 약간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께
여쭈어보니까 1991년 4월에 작은 아버님과 사촌형제, 그리고 제 명의로 3명이 공동등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3씩 지분이 있으므로 채권 확보를 위해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땅은 1748m2이며 그중 1/3인 582.6m2가 제 소유이며 땅소재지 인근의 부동산 사무실에 연락을 해본결과 1평당 시세는 약 1,000원이며 그나마도 워낙에 산골인지라 거래도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2004년 1월1일 개별공시지가로는 164원/m2이며, 1평당 100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176,236원이 제 몫이 됩니다.
그땅의 용도는 선산이며, 선산을 처분할수도 없고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동안은 제명의로 되어있는 땅이 있는지도 잘 몰랐읍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위에서 언급한 제명의로된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읍니다. 물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했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읍니다. 물론 그당시에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해를 하고 결국 밀린 월급도 제대로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헤어져야 했읍니다.
다들 저와는 개인적으로 워낙에 가깝게 지낸 사이들이라 따로 밀린 월급을 달라고 연락을 하지는 않지만 도의적으로라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후에 모두 갚아줄 예정입니다.
제가 명의를 빌려 주었다고는 하지만 그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므로 판사님이 보실때 파산및 면책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지 걱정두 됩니다.
이런 제반의 사항들이 파산및 면책을 진행함에 있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위의 내용과 연관된 서류준비는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아시는 회원분들이 계시면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향후에 당 카페 변호사나 파산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구체적으로 한번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님의 주채무는(위 질문내용으로만 본다면) 지불각서를 써준 물품대금 채무가 주류이고 금융권채무는 일부인거 같습니다. 산재보험,고용보험은 면책대상이 아니기에 납부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님은 일명 바지사장인데 님의 글로만 볼때는 외삼촌의 부탁으로 실질경영은 외삼촌이 하고 님은 말 그대로 명판사장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현실적으로 명판사장,바지사장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물품대금을 매입하여 이를 가공처리하고 매출을 일으켯을 것이고 이 매출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였다는 정황의
근거를 재판부에 아주 객관적으로 제출을 하여야 할것 입니다. 님의 행동은 일단 인지를 하고 했다는 것이구 그 인지한 상황에서 발생한 지불각서이기에 책임을 벗어날수는 없다는 거죠.(그것이 명판사장이었다고 항변을 할지라도) 그렇다고 지불각서가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님의 질문에는 여러 정황들이 빠진거 같습니다. 회사설립,경영상황,지불각서 당시의 상태(수입발생이냐 도산직전이냐,재기 가능성 등) 우선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님이 가진 재산은 재산이라 볼수 없습니다.(선산은 개인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본카페 변호사님을 만나 상담을 신청하려고하면 본카페의 어디서 확인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