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 와 행정안전 지원센터는 대일항쟁기(1938~1945년) 때 일제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됐다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한인 유해 봉환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 차례에 걸쳐 한인 유해 85위를 봉환한 바 있으며, 이번이 8차 봉환으로 전체 봉환 유해는 104 위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할린 현지에서 수습된 유해는 인천공항을 통해 천안에 있는 ‘국립망향의동산’으로 봉환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회장 이상재)는 제8차 사할린 강제동원희생자 유해봉환 사업을 위해 이 회장이 사할린 현지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을 지휘할 것이라고 밝히며 1945년 당시 사할린에는 약 4만3000명의 한인이 억류되었다. 그중 90% 이상이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사할린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향후 지속적인 유해봉환 사업 참여로 장례지도사협회 의 명예와 자부심을 걸고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란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해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