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쓴 내용이고 제가 법을 잘 아는 편은 아닙니다.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면접은 면접시험위원에게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시험위원이 반말을 하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 제3항에 의거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할 경우 그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이 명시되어 있지만 면접위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해야 하나요?(입법 부작위)
또한 면접시험위원이 반말을 하면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면접에서 면접시험위원이 반말을 하지 않도록 법적인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고
면접시험위원의 자율성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법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작성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 ○ ○서울 성북구 ○○로 ○○, ○○○호(○○동)
대리인 변호사 ○ ○ ○서울 서초구 ○○로 ○○, ○○○호(○○동)
청 구 취 지
공무원 면접시험위원이 반말을 했습니다. 공무원 면접시험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시험위원의 임명)에서 제3항에 의거 행정청은 면접시험위원을 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10조 인격권 침해, 헌법 제7조제1항 위반
침 해 의 원 인
면접위원이 반말을 하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시험위원의 임명)에서 제3항에 의거 공무원이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할 경우 그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기로 되어 있으나 면접시험위원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나 장치가 없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합니다.
청 구 이 유
1. 사건개요
2016년 (생략) 공무원 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있었습니다. 면접시험위원이 자기소개를 하라고 말했고 청구인이 자기소개가 끝나자 고성과 함께 ‘끝이야’라고 반말을 했습니다. 면접관이 자기소개를 지시했고 끝이라고 면박을 준 것은 면접관의 자율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발언은「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청은 면접시험위원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위원을 감독하지 않은 행위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합니다.
2. 위 규정의 위헌성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시험위원의 임명)에서 제3항에 의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임용시험령에는 시험위원의 관리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면접시험위원을 감독할 수 있는 주체가 없고 면접시험위원은 청구인에게 헌법 제10조에 의거 인격권을 침해하고 공무원은 국민에게 헌법 제7조제1항 위반을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을 해도 그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없고 공무원이 반말이나 자의적인 행동을 해도 방지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접자가 면접시험위원에게 반말하여 면접자의 인격권이 침해당했을 때 공무원임용령이나 공무원시험임용령에는 면접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3.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원 면접에서 공무원이 반말한 행동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공무원 면접과정에서 공무원이 반말을 했고 면접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접과정을 녹음해 달라고 했습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면접시험위원의 자율성이 저해되며 공무원의 행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녹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면접과정을 녹음할 수 없다면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에 의거 개표참관인을 두어 공무원 면접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 제10조에 의거 인격권을 침해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는 면접시험위원의 자율성과 무관하며 면접시험위원은 면접자이기 이전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공무원은 법을 존중한 상태에서 자율성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등
첫댓글 재판이 전재되는 사건안지요
그렇다면 소송사건 명, 그러한 관련성
등을 ~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관련성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전제는 입법부작위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데 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며, 불충분한 입법을 한 '부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장은 면접시험위원의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해야 하나요?
아니면 헌법에 명시한 인격권이 침해되었으나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기에(입법 부작위) 기본권 침해를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설명해야 하나요?
재판전제성이 없어 대상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