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훈명상 사용 로열티 10% 공지 ]
ㅡ차훈명상은 상표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주)차훈 주식회사다
ㅡ차훈명상은 주식회사 차훈으로 고유한 상품 브랜드 회사다
ㅡ주)차훈의 상품은 차훈명상 교육과 수련용품이 주 사업이며 차훈명상 상품을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쓸 수 없다
ㅡ차훈(茶熏)
2005년 차훈명상(茶熏冥想) 책이 출판 이전에는 [차훈]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없었다 (지금도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차훈]이란 단어는 없다)
ㅡ차훈명상(茶熏冥想) 수련법
2005년 [차훈명상] 책이 출판되기 전에 차훈명상 수련법 또한 세상에 없었다
이렇게 세상에 없는 법 [차훈명상]을 20여년 동안 황무지 땅에 길을 내며 차훈명상을 키워왔다
주)차훈은 차훈명상 지도자 교육에만 전념하여 전국에 차훈명상지도자 360여명을 배출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차훈명상을 이 땅에 씨를 뿌려서 꽃을 피웠다
현재 차훈명상은 차훈명상지도자와 많은 차인과 꽃차인들이 개인 사업에 널리 사용하고 있음을 안다
이번 ㅇㅇㅇ가 [차훈명상]을ㅡ [한방차향기치유명상]으로 완과 탁자보를 만들고 차훈명상 수련법을 쓰는 불법을 저지르고, 또 남의 협회에 [차훈명상(ㅇㅇㅇ)]로 가입한 증거가 확실함에도 저항하고 거부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것이 인간의 이중가면이다.
"전부터 있었던 법일텐데 원장님 것이라고 자신을 압박하느냐?"고 저항했다
그래서 "2005년 이전에 차훈명상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오면 사법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녀는 결국 찾지를 못하고 굴복했다
경남 .진주시 서경법무법인에서 각서 1억 공증
차훈명상을 세상에 내놓을 때 차훈명상이 요가나 태극권처럼 백년 천년이 가도 대중에게 필요한 수련법으로 그 가치가 유지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였으며 주)차훈은 이 수련법이 세상에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나 아무나 쓸 수 있게 했을 때 과연 차훈명상이 차훈명상으로 잘 쓰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다
차훈명상을 자기 이익대로만 쓸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차훈명상] 책 출판과 함께 상표특허 출원과 저작권ㆍ지재권 법적 권리를 취득해 놓았다
이제 차훈명상 법적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법 규정대로 적용하고자 한다
■《 차훈명상 로열티 10% 받는다 》
언제: 2023년 9월부터
어디로: 주)차훈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 법인 사업자 번호
558ㅡ 81ㅡ 00148
🔽 주)차훈 통장번호
1005 502 815940 (우리)
정부 부처나 지자체ㆍ공기업이나 기업체에서 공모하는 공모 사업에 차훈명상 기획서를 넣을 때 차훈명상총본원에 심의와 동의를 받고 써야 함을 알린다
그리고 사업공모 내용을 '육하원칙'(六 여섯 육, 何 어찌 하, 原 근원 원, 則 법칙 칙)에 의하여 적시하고 차훈명상 밴드에 올려서 다른 지도자들과 공유한다
만약 차훈명상총본원 동의없이 차훈명상프로그램 기획서를 쓸 경우 공모 총사업비의 20%의 로열티를 물리도록 한다. (법적처리)
2023년 9월 이후부터 포스팅을 안 할 경우 공모 프로그램 진행을 못하도록 하며 저항할 경우 상표권, 저작권, 지재권 권리를 발동하여 공모 사업일 경우 공모 주최 측에 위법을 알려 사업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을 알린다.
#차훈명상상표권 이용료
#로열티 10%
#이용약관 대로 받는다
#차훈명상프로그램 사용료
#온정은 없다 #법 대로 한다
지금까지 차훈명상 총본원은 교육에만 집중했으며 사업적 의미를 두지 않고 모든 지도자들이 차훈명상을 잘 쓰도록만 도와왔다
그러나 총본원의 뜻에 반하는 이번 여러 건의 불미스런 일을 겪으며 차훈명상을 주식회사 차훈의 브랜드 상표권과 그리고 차훈명상 이용약관의 법규 대로 이행할 때라 판단했고 실행을 결정하여 공지한다
2023년 8월 10일
국제차훈명상총본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