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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4. 9. 26. [대통령령 제34922호, 시행 2024. 9. 26.]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 및 종류
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3. 통학하는 학생 수
4.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21.12.14>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학교가 폐교하거나 주변의 환경 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21.12.14>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란 다음 각 호의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09.8.6, 2010.1.26>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5호나목2)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같은 목 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2. 제1호 외에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제6조(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이하 "식품진흥기금"이라 한다)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1.26, 2011.4.22, 2016.7.26>
1. 냉장ㆍ냉동시설의 설치 비용
2.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비용
3. 위생 덮개의 구입 비용
4. 화장실의 개수(개수)ㆍ보수 비용
5. 삭제 <2015.1.28>
6. 삭제 <2015.1.28>
7. 삭제 <2015.1.28>
8.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의 설치 비용
9. 삭제 <2015.1.28>
10. 그 밖에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7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ㆍ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목록을 미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 2013.3.23, 2014.1.28>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미리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18.9.4>
[제목개정 2014.1.28]
제7조의2(광고시간의 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에게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이하 "텔레비전방송"이라 한다)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으로 한정하며, 이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라 한다)을 이용한 광고를 제한하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4.1.28, 2024.2.6>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시간 외에도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에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텔레비전방송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중간광고(「방송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간광고를 말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4.2.6>
③ 제2항에 따른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중간광고를 금지하려는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삭제 <2018.1.16>
[전문개정 2013.2.5]
제8조(영양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법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각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그 영업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8.6, 2017.2.20, 2021.1.12>
[제목개정 2017.2.20]
제9조
삭제 <2010.1.26>
제10조(품질인증 업무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2.6, 2024.9.26>
1.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품질인증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6>
제11조
삭제 <2016.7.26>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개정 2015.1.28, 2021.12.14>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제목개정 2015.1.28]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9.7.9, 2024.2.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삭제 <2024.9.26>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5.1.28, 2024.2.6>
[본조신설 2011.9.22]
[제목개정 2024.2.6]
제13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 20개당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급식소의 규모 및 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5.7.24>
1. 삭제 <2015.7.24>
2. 삭제 <2015.7.24>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8, 2024.2.6>
1. 영양사: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확인
나. 식재료 등의 구매ㆍ검수ㆍ조리 및 급식 배식에 대한 지도
다.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라.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 교육 및 지도
2. 위생 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위생 교육 및 지도
다. 급식소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22>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2.14>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4.2.6>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4. 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5.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ㆍ위생 교육 및 지도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15조(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및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업무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9.26>
1.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9.26>
제17조
삭제 <2019.7.9>
제17조의2(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회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7.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18조(위원장 및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 확정되면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4.9.26>
②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제23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본조신설 2024.2.6]
[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24.2.6>]
제23조의3(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7.26]
[제23조의2에서 이동 <2024.2.6>]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4.22]
부칙 <제21359호,2009.3.20>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별표 2의 제5호란ㆍ제6호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 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제8조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0년 1월 1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2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로 한다.
제8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으로 한다.
⑥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000호,2010.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이 시행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 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6> 까지 생략
<10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08>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497호, 2010.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 2011.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3154호,2011.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24351호,201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4항ㆍ제6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방송통신위원회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4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3>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31호,2014.1.28>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65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5항, 제17조제3항제5호 및 별표 1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7월 1일 전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453호,2015.7.24>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99호,2016.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63호,2017.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0>까지 생략
<37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7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588호,201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42호,2018.9.4>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75호,2019.7.9>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08호,2019.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96호,2021.1.12>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17호, 2021.12.14>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208호, 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260호, 2024.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중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34922호, 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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