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AIA 생명보험 가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되었습니다. 2021년 자살로 인한 일반사망금 및 재해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우울증치료력이 없는 자살인 경우 재해보험금지급이 어렵다는 설명을 손해사정사직원을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대법원판례및 금감원 제재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재해보험금 청구를 한것이라 지급이 되야함을 보험회사측에 구두로 전달은 한 상태입니다....
일단 손해사정진행과정에서 우울증여부 확인을 위해 고인의 요양급여내역서를 제출하라하는데 확인결과 우울증 치료 사실은 없고 자살하기전 거동이 불편하여 여러병원을 내원한 사실만 확인하였습니다
질문1. 요양급여내역서를 보험회사측에 제출해도 될지요
질문2. 2010년 이전의 생명보험 약관상 자살로 인한 사고라도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이 되야하는데 지급을 하지않는 경우 어떤식으로 대응 해야하는지요?
질문3. 무직상태로 빚이 있는 상태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임을 전달하고 싶은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있을까요?
질문4. 재해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자살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특약의 보험료를 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회사 내부규정이라고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