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부품, 기기 등이 명시된 요건 또는 규격에 일치하지 않을 때 이들 품목이 부주의로 사용되거나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합 품목을 식별하고, 격리시키며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던가 아니면 폐기하는 등의 관리방안이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즉 시험 및 검사결과 발견된 부적합품의 처리방안을 수립 및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공급자는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의도되지 않은 사용 또는 설치로부터 방치됨을 보장하기 위한 부적합 제품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이 관리는 부적합품의 식별, 문서화, 평가, 격리(실행가능할 때) 및 처리, 그리고 관련 기능에의 통지를 규정하여야 한다.
1. 개 요
규격, 표준 등에 규정된 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공정중 또는 최종제품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이들 제품이 부주의로 사용 또는 후속공정으로 투입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대상제품은 공급자가 인수한 부적합 제품(혹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공급자 생산제품(혹은 서비스)도 포함된다.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시스템을 수립 및 유지해야 한다.
1) 부적합 제품의 생산주기, 생산기계, 이와 관련된 제품 등을 식별
2) 부적합 제품과 적합제품을 식별
3) 부적합 제품, 생산기계, 제품번호 등을 문서화
4) 부적합 사항의 특성 및 부적합 사항 처리로 고려될 수 있는 대안이 특성을 평가
5) 부적합 사항의 처리방법을 결정
6) 처리된 부적합 제품의 이동, 저장 및 다음공정으로 진행을 형태별로 관리(예, 물리적 분류)
7) 부적합 제품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업무 수행조직에 통보(필요시 구매자도 포함됨)
2. 식별 및 문서화
부적합 품목이나 로트는 즉시 식별되어야 하며 기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식별은 부적합품에 대해 식별표시(꼬리표)를 붙이거나 격리지역을 설정하여 그 지역에 보관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검사나 시험의 결과 불합격된 품목에 대한 식별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자주 발견되는 사항으로서 공정중 운반, 취급 실수로 인한 부적합품, 공정이상으로 인해 발생된 공정이 상품도 식별이 되어야 한다.
수입검사 후 합격된 부품상자별로 합격도장을 찍거나 합격 스티커 또는 꼬리표를 붙이는 방법은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단 많은 상자가 적재되어 있어 모든 상자에 이러한 방법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데 다른 상자들과 분리한 후 팻말을 세우거나 걸고 상자의 수를 기재한다던 지적재장소에 구획을 정하고 구획번호를 지정, 표기한 후 검사성적표에 구획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그 상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렇듯 검사 및 시험의 상태 및 정확한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또 다른 확실한 방법은 검사·시험의 여부 및 합부 여부에 따라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분류하는 방법이다. 자재의 창고는 이러한 이유로 검사대기장소, 적합품 저장장소 및 부적합품 저장장소의 세부분으로 분리되도록 지어져야 하며(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창고를 잘 볼 수 없다) 이러한 창고의 경우에는 도장, 스티커, 팻말의 사용이 전혀 필요 없다. 적합표기와 부적합표기를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데 이론적으로는 두방법 중 하나만 시행하여도 된다(검사대기품은 별도로 구분된다는 전제하임). 즉 부적합품에 모두 부적합도장이 적용되도록 하면 도장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적합품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두 도장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컨베이어벨트상에서 연속적으로 공정을 수행하는 경우의 공정중검사시에는 별도의 식별방법이 필요 없다. 단지 부적합품을 별도로 분리할 수 있도록 상자나 장소를 지정하면 된다.
트래블러는 컨베이어벨트상에서의 연속적 공정 수행과는 달리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일련의 공정이 수행되는 경우에 주로 쓰이는 방법으로서 규정된 검사 또는 시험을 목록화하고 하나의 검사 또는 시험이 완결될 때마다 검사·시험자가 합격사실을 해당란에 기록하거나 체크 혹은 서명하게 함으로서 검사·시험되지 않은 채 다음 공정이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것이다. 검사·시험뿐 아니라 단위공정도 이에 포함시켜 공정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방법도 가능하다. 즉 로트번호 등과 같은 번호시스템을 수립하여 번호를 현물에 표기하고 전산시스템상에 그 번호를 사용하여 검사·시험결과가 입력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합격되지 않으면 다음공정으로 넘어갈 수 없도록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석유화학 등과 같은 가공소재(Processed Material)를 생산하는 장치산업에서 공정중 검사 및 시험상태 관리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공정중 시험의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모제품은 이미 다음 공정상태에 있거나 이미 제품화되어 포장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시험의 결과를 즉시 다음 공정이나 포장공정에 통보하여 부적합품을 별도로 식별 및/또는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또 부적합품 관리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것으로서 품질특성을 부적합으로 만드는 공정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이 상태에서 생산된 반제품 또는 제품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격 리
부적합품은 가능하다면 적합품과 격리되어야 한다. 격리의 방법은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그 장소를 부적합품 보관장소라고 표기하는 방법, 끈으로 주위를 둘러싸고 부적합이라고 표기하는 방법, 부적합품 상자를 위치시키는 방법 등이 있으며 식별만으로도 충분히 적합품과 구별되어 섞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의 식별만으로도 가능하다. 부적합품을 발견한 자는 격리하도록 지정된 경우 반드시 격리 장소로 운반하도록 절차서에 규정되어야 한다.
4. 관리절차
부적합품의 관리절차는 부적합 제품의 식별, 문서화, 평가, 격리, 처분 및 관련조직에의 통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부적합의 정의
ISO 8402에서는 Nonconformity(불일치)과 Defect(결함)를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예로서 한기계부품을 선반 가공하였을 때 도면상 공차에서 벗어나게 가공된 부품은 일단 내부 가공기준에서 벗어났으므로 Nonconformity로 구분되고 그 중 사용할 수 없는 것을 defect라 부른다. 도면상 공차를 벗어났더라도 실제 기계에 조립해 본 결과 상대 부품이 반대방향의 오차를 가지므로 해서 사용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defect로 분류되지 않는다. 부적합품목은 그것이 defect가 아닌 경우 concession(특채라고 번역하는 것이 제일 가까울듯함)되어 사용될 수 있다. 만약 내부 기준 또는 허용오차가 실제 사용을 위한 기준 또는 허용오차보다 엄격한 경우(내부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해 종종 쓰이는 방법이다.) nonconformity와 defect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이 특채의 결정 및 승인은 문서화된 것이라야 한다.
Defect로 생각되는 부분도 특채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규정된 바가 없기는 하나 이는 소비자 또는 고객의 허락을 얻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허락은 계약변경의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계약서에 미리 특채 조건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로 제한될 것이다. 특채라는 개념은 회사마다 다르고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는 데에 반해 ISO 9000에서의 특채는 규정된 요구사항(Specified requirements)을 위반 품목에 대한 문서화된 사용승인 또는 불출승인만으로 국한된다.
*부적합의 검토 및 조치
부적합품에 대한 검토의 책임과 처리의 권한이 정해져야 한다.
부적합품은 문서화된 절차서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할 수 있다.
a)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재작업
b) 특채에 의하여 수리 또는 수리없이 채택
c) 별도의 적용을 위한 재등급 부여 또는
d) 불채택 또는 폐기
계약에 요구된 경우,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4.13.2(b)참조] 제안된 사용 또는 수리는 특채를 위해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채된 부적합 사항과 수리에 대한 내용은 실제상태를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야 한다.
수리 및/또는 재작업된 제품은 품질계획서 및/또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재검사되어야 한다.
1. 검 토
부적합품은 그것이 현상태대로 사용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수리, 재작업, 재분류 또는 폐기되어야 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인원에 의해 반드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앞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재검사 또는 재시험할 필요가 없는가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하는 인원은 호환성, 차후공정(further processing), 성능, 신뢰성, 안정성 등에 대한 적합성의 결과를 평가할 능력(Competent)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검토 및 조치방안 수립조직이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는 생산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조치방안을 결정할 수도 있고 반드시 품질관리부서나 설계부서에 조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채나 수리(repair)의 경우에는 생산부서 또는 사용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조치방안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또는 수리되어도 되는 범위의 정도 등을 대체로 설계부서에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주 발생하는 부적합사항의 경우, 그 대표적인 조치방안을, 절차서나 작업표준류에 미리 설정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설계부서의 조회가 이미 이루어 졌을 것이므로 그 문서화 및 조치방안 수립을 위한 검토가 생략될 수 있다.
2. 처 리
부적합품의 처리는 검토결과에 따라 가능하면 신속하고 실용적으로 취해져야 한다.
조치방안은 재작업(rework), 수리(repair), 특채(concession 또는 waive), 재등급으로의 사용허가(regrade) 및 폐기(scrap 또는 reject)로 나뉘어지며 이중 어떠한 것으로 결정되었는가와 결정자의 서명/도장이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 아직 수리(repair) 및 재작업(rework)에 대한 용어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다음과 같이 repair 및 rework로 구분하고자 한다. 원래의 작업절차를 그대로 다시 재현하여 원래 목적했던 품질수준(Specified requirements)을 달성시킬 수 있는 경우를 재작업이라 하고 Specified requirements를 완벽히 달성하지는 못하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품질을 달성하는 경우를 repair라 한다.
예로써 금속표면에 페인트를 입혔으나 핀홀 및 페인트 두께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페인트가 입혀 질 금속 소재의 물성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유기용매로 페인트 전체를 제거한 후 다시 페인트를 입혔다고 하면 금속의 물성 및 페인트 작업의 결과가 원래의 목적에 동일하도록 유지되었으므로 재작업으로 분류된다. 전자회로기판에 전자부품을 납땜하였다가 납땜이 잘못되어 납땜을 다시 하는 경우, 주위의 부품들이 납땜 인두의 온도로 인해 그 물성이 열화되므로 이를 수리라 한다. 이러한 수리는 열화정도에 대한 기술적 평가가 선행되어 그 가능여부가 미리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재작업과 분리되어 정의될 필요가 있다.
재등급의 경우 그 기준이 명확히 규격화되어야 한다. 흔히 정품, B등급, C등급, 폐기 대상품과 같이 제품을 차별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 등급간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격화되어야 하며 재등급처리의 결정 내용 및 결정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명확히 문서화되어야 한다.
3. 문서화
부적합품의 처리방안 결정내용이 부적합대장, 꼬리표, 부적합보고서 또는 이상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이의 내용이 절차서에 자세히 설명되어야 하며 이행되어야 한다. 이는 폐기되어야 할 것이 부주의로 또는 고의로 적합품으로 특채되거나 보수 또는 재작업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부적합품의 처리기준과 조치방법이 절차서화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 단위 조직별로 부적합품의 처리 방법을 결정할 자를 정해야 함은 물론 결정결과를 문서화하고 결정자의 서명이 남아 있어야 한다.
계약에 명시된 경우 부적합품의 사용 또는 수리와 관련하여 구매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문서화, 보고,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절차가 수립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구매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4. 재 검사
재작업되거나 수리된 물품은 원래 적용되었던 검사나 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그 적절성이 판단되어야 하며 그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5. 특채 및 수리결과의 기록
특채라는 것은 도면이나 규격상의 합부판정기준에 대한 일시적인 변경을 의미한다. 수리도 원래의 합부판정기준 또는 규격/도면상의 시방자체에 대한 일시적 변경을 의미한다. 일시적이라 함은 특채 또는 수리된 제품에 국한한 변경의 뜻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가 기록으로 남아있어야 변경된 사항이 추후 보전 또는 수리작업시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 공장건설시 수리결과 공장 배관의 모양이나 길이 달라졌다고 하면 달라진 내용이 준공도면에 반영되어야 한다.
부적합 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정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주> 인증심사시 주의사항
·부적합품에 해당하는 것을 분류하고 그 정의를 문서화한다. 문서에는 원재료·부품, 공정중의 부품재료, 중간제품 및 완제품이 포함되고 개개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