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L 대출 상환 방식은 한국장학재단에 수시로 납부하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통지‧고지하여 납부하는 의무적 상환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적 상환은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상환액이 결정되므로,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가 끝난 전년도 소득을 파악하여 금년에 의무상환액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채무자의 현금흐름과 맞지 않고,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소득이 단절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경우에는 부과된 의무상환액을 미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18.3.13. 공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