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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재산세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임시총회 책자 146~148쪽 제14조(사업 제경비의 지원) ⑩번에 보면 "갑" 및 "갑"의 조합원 개인에게 부담되는 각종 제세공과금(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등)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갑" 및 "갑"의 조합원이 개별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제106조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어 구분한다. [신설 2014.1.1] |
작년(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에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이지만 이주 단계였고,
신탁등기도 안된 상태, 철거 및 멸실은 당연히 안된 상태로 주택으로 취급되며
재산세(주택분+토지분) 납부했습니다.
해당자에 한해서 그에 따른 종부세도 납부했습니다.(해당자 거의 없음)
그러면 올해(2018년)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가가 관심사인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등기는 되었지만 재산세 납세기준일 현재 멸실등기를 않은 상태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으로 보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7월과 9월에 이미 주택분 재산세 및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했습니다.
다만, 구청은 수탁자인 조합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일괄 청구했고,
조합원 다시 조합원들에게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개별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탁등기로 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조합원에서 조합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질적인 납세자는 조합원이라는 것을 금방 간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12월에 고지서가 발부되는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조합에서 부담하면 좋겠지만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대외적인 납세의무자는 신탁자인 조합이고, 실질적으로는 조합원이 납부하게 될 겁니다.
다만,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실제 부담하게 되는 종부세는 없던지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2018.10.04.삭제)
우선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신탁자인 조합이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2018.10.04.수정)
결론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 납세의무자를 따른다.
고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부세도 납세한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세 부담이 줄게 된다.(2018.10.04.삭제)신탁등기 후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신탁자인 조합이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종부세 부분은 신탁자인 조합에 문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2018.10.04.수정)
그래서 조합에서 종부세 대상이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종부세 대상이라고 빡빡 우겼는데 종부세 대상자는 극소수 몇 분을 제외하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도 대상은 대상인거 맞죠?ㅋㅋ
아닌가요?
이를 어째?
명색이 조폭마누라인데 쥐구멍에 들어가야 할까요???(쥐구멍~3333~~))))))))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은 갔을텐데 나대나가 밑천 뽀롱나고 자료 찾아 삼만리~~~3333
이상 2018.10.01. 둔촌주공 입주권이 종부세 대상인가에 대해 자료 찾아서 올립니다.ㅋㅋ
혹시 사실과 다른 부분 있으면 콕~찍어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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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늘 조합원님께서 전화주셨는데요 말씀 듣고 보니 일리가 있습니다.
신탁재산은 신탁자가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둔촌주공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는 조합에 문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증 해소시켜 드리려다가...죄송하게 될 소도~`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잠수타야 될까봐요.(부끄부끄~~))))
2017.09.12일자 조세금융신문 링크 걸었는데 회원 가입하라고 하네요.
검색창에 기사 제목 입력해서 보세요.
기사 제목: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Check & Check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38220
기사 제목: :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내달 10일까지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별도 신고해야 합산배제 적용 가능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3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