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둔촌주공 드림공인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둔촌주공 시세동향 관리처분인가, 신탁등기된 둔촌주공 입주권 종부세 과세 대상인가?
dream박대표 추천 0 조회 1,575 18.10.01 23:0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8.10.04 21:52

    첫댓글 오늘 조합원님께서 전화주셨는데요 말씀 듣고 보니 일리가 있습니다.
    신탁재산은 신탁자가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둔촌주공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는 조합에 문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증 해소시켜 드리려다가...죄송하게 될 소도~`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잠수타야 될까봐요.(부끄부끄~~))))

  • 작성자 18.10.04 21:52

    2017.09.12일자 조세금융신문 링크 걸었는데 회원 가입하라고 하네요.
    검색창에 기사 제목 입력해서 보세요.

    기사 제목: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Check & Check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38220

    기사 제목: :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내달 10일까지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별도 신고해야 합산배제 적용 가능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38220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