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25일
https://m.blog.naver.com/jhs9747/223333262740
오늘은
2024년 폭력예방교육 지침중
2024년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시행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시행방안을 보면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이며 즉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등이 포함됩니다
국가기관・지자체는 상급기관과 연계하거나 동급 기관 간 통합하여 실시 가능하며
종사자 100인 미만인 ‘공직유관단체와 대학교’는
’24년 별도 교육 의무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 시・도 교육(지)청 주관으로
각급 학교 교장(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을 각급 학교의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고위직 별도 교육 대상은
총장, 부총장, 단과대 학장, 실・처장, 부속 기관장, 센터장 등
각 대학별 필요에 따라 전임교원의 경우도 고위직 별도 교육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고위직 별도 교육 대상은
교장, 교감 및 행정실장과 함게 각 학교별 필요에 따라 부장교사를
고위직 별도 교육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및 시간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1회, 연 4시간
이상을 일반 직원 등과 구분하여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을 실시 합니다
즉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만 고위직 별도 교육으로 운영하고,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일반직원교육과 같이 실시하는 경우도 인정합니다
단, 4대 폭력예방교육을 통합교육으로 운영하여 교육별 교육시간 구분이 어려
운 경우에는 폭력예방교육 전체를 별도 교육으로 실시합니다
운영 가능한것은
1.대면교육 4시간
2.온라인 실시간교육(온나라 영상회의, ZOOM 등) 4시간
3.성희롱・성폭력(고위직 별도 : 대면・온라인 실시간)
+성매매・가정폭력(일반 직원 교육 : 대면・시청각・사이버)
4.대면교육+온라인 실시간교육(온나라 영상회의, ZOOM 등)등 인정 됩니다
교육방법은
소규모 토론과 상황별 문제해결 프로그램 등 사례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 실시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소규모 대면교육이 원칙이나 대면교육이 불가한 경우
교육이 가능한 내부직원, 외부강사에 의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가능합니다
여기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화상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학습자 상호 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여 교육하는 방식(예 : 온나라 영상회의, ZOOM 등)으로
강사와 학습자간 및 학습자 상호간에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 하는것입니다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대면,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을 미실시한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개정(’21.10.21. 시행)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이 언론 등에 공표됩니다
작년 한해 대면교육 및 비대면 화상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각 관공서, 공공기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복지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와 군,경,소방 등
300회 이상의 강의를 진행 했는데요
항상 교육시 공직사회를 시작으로 사회 전반의 성평등한 문화 정착을 위해
대상자들의 역할을 점검하고, 사례를 기반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작년한해는
최근 고위직 관리자, 기관장, 상급자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에 따라 예방, 사건대응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 제공 하고 나아갈 방향성 및 방법 등을
한번더 고민하게 하는 시간들을 만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등록·위촉된 폭력예방통합강사이며
저희 꿈을 찾는 사람들 교육원 소속 강사님들은
모두 양평원 위촉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로써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교육기획 및 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는 강사입니다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및 폭력예방통합 강사를 찾기위해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홈페이지 활용하여 찾을수 있는데요
양평원 홈페이지(www.kigepe.or.kr)
https://demsnew.kigepe.or.kr/front/special_lecturer_bank/search/search_form.act?pageCode=P030101
첫번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demsnew.kigepe.or.kr) 접속
[전문강사를 찾으시나요?] 메뉴 활용
① 분야 : 폭력예방통합교육
② 지역 1, 지역 2 : 전문강사의 활동지역을 1순위, 2순위로 선택
③ 주 교육대상 : 소속기관별 교육대상(공무원, 군인, 교원 등) 선택 합니다
④ 정렬 조건 : 당해연도 실적순 (최근 강의를 누가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선택 합니다
검색결과 내 강사명 클릭 후 기본정보, 주요경력 등을
확인하여 개별연락하여야 합니다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에따라
단, ‘전문강사’와 동일 배점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중앙전담기관(양평원)의
강사 양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한번 하더라도 전문 강사에게 받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기관과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웃는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은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과 함께
행복한 교육의 시작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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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reamseekers.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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